[서울캠퍼스] 2026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휴·복학 신청 안내
2026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휴·복학 신청을 안내하오니 휴·복학 대상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휴·복학 신청기간
- 복학 신청기간 : 2026.07.13.(월) ~ 2026.07.22.(수)
- 휴학 신청기간 : 2026.08.03.(월) ~ 2026.8.12.(수)
2. 휴복학 신청·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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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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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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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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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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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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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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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21 학적>변동> 복학 신청 |
→ |
승인 절차 없음 |
→ |
승인 절차 없음 |
→ |
인포21 일반대학원 승인 |
→ |
인포21 복학 완료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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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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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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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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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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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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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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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21 학적>변동 > 휴학 신청 |
→ |
인포21 학사행정>학적 >학적변동관리 >휴학승인 |
→ |
인포21 학사행정>학적 >학적변동관리 >휴학승인 |
→ |
인포21 일반대학원 승인 |
→ |
인포21 복학 완료 승인 |
※ 지도교수 미배정 시 지도교수 승인은 학과장이 승인 가능
3. 휴복학 안내사항
가. 복학
1) 대상 : 현재학기 휴학자로 다음학기 복학 대상인 자
2) 복학기준일 : 2026.09.01.부
3) 미등록 복학자는 복학 신청·승인 후 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 2026-2학기 등록기간(1차) : 2026.08.18.(화) 10:00 ~ 2026.08.21.(금) 16:00까지
- 등록금고지서 확인 : 인포21 로그인>등록/장학>등록금부과내역 확인>등록금 납부
4) 수강신청기간
- 2026-2학기 수강신청기간 : 2026.08.13.(목) ∼ 2026.08.19.(수)
- 2026-2학기 수강신청확인 및 정정기간 : 2026.09.01.(화) ~ 2026.09.07.(으ᅟᅡᆯ)
5) 휴학 연장을 원하는 경우 휴학신청기간 내 반드시 휴학신청해야 함.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 처리
6) 군필자 및 입대 휴학 후 복학자는 예비군연대본부에 예비군편성신고 후 복학 신청
- 단, 전역예정일보다 조기 복학하는 학생은 복학 후에 편성신고
나. 휴학
1) 대상 : 현재학기 재학 또는 휴학자로 다음 학기 휴학 대상인 자
2) 휴학기준일 : 2026.09.01.부(학기개시일 이후 휴학신청 시 휴학신청 일자 기준)
3) 휴학가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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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과정 |
총 휴학기간 |
휴학신청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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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
4개 학기 |
1개 학기(학기휴학) 또는 2개 학기(일반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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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
4개 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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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통합 |
6개 학기 |
4) 특별휴학 허용
- 아래의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하는 경우로 “휴학가능기간”에 산정하지 않음
- 특별휴학 신청 시 해당 증빙서류 필히 첨부
5) 특별휴학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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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휴학의 종류 |
사유 |
제출서류 |
휴학가능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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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휴학 |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휴학 |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증명서 |
병역의무 이행기간에 해당하는 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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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휴학 |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한 휴학 |
관련증빙서류 |
1회 신청시 2개학기를 초과하지 못하고 최대 4개학기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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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 |
창업준비 및 창업을 사유로 하는 휴학 |
심의를 위한 관련증빙 (심의후 허가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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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별휴학 |
취업, 전근, 이직으로 인한 사유발생시 (단, 근무지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에 한함) |
사실이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의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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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사유시 |
종합병원의 3개월 이상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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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으로 인한 휴학사유발생시 |
사실이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의 확인서 |
해외파견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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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자발급 지연으로 입국 불가시 |
관련증빙서류 |
최대 1개학기만 가능(2023학년 이후 학번부터) |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은 첫학기 휴학 불가, 단 특별휴학 가능
5) 유의사항
- 학기별 학적변동(복학·휴학) 신청 횟수는 1회만 가능하므로 신중히 결정
- 학기개시일로부터 21일이 지난 다음날(2026.09.22.)부터 휴학 불가
- 복학 후 휴학 번복 불가
6) 등록금 반환
- 대상 : 등록금 반환 사유(휴학, 자퇴 등) 발생자
- 환불기준일 : 학적변동 신청일(휴학신청일, 자퇴신청일)
- 등록금 반환기준(일반대학원 내규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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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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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 전일 까지 |
등록금 전액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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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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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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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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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 등록금 이월
등록금을 납부한 후 학기개시일부터 21일까지(2026.09.21.까지) 휴학신청하는 경우,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하거나 “금학기 등록금환불” 중 선택 가능
학기개시일로부터 21일이 지난 다음날(2026.09.22.)부터 등록금환불만 가능
- 반환금 입금시기 : 학적변동(휴·복학, 자퇴 등) 승인 완료 후 14일 이내
- 학자금대출자는 학자금대출 상환 계좌로 환불 처리
2026. 06.
일반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