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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중간시험 시행 관련 안내 2026학년도 1학기 중간시험 시행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중간시험 가. 시험원칙: 대면시험 원칙 ※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설된 교과목 중 배정인원이 150명 이상인 강좌에 한하여 비대면 시험 시행 가능 나. 시험기간: 2026. 04. 21.(화) ~ 04. 27.(금) [8주차] 다. 성적평가 방식 학부: 상대평가 적용[※ 성적등급별 분포: A- 이상 45% 이내 적용] 일반대학원: 절대평가 적용 2. 시험 관련 안내사항 -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 응시 불가 시, 「경희대학교학칙」 제44조(추가시험) 제1항에 준하여 담당 교강사 및 강좌를 개설한 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3. 시험윤리 준수 사항 가. 시험 부정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을 취득하려는 시도 엄금 나. 시험 부정행위 적발 시(또는 사후 부정행위자로 판명될 시) 경희대학교 학칙 제70조(징계) 및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성적의 무효)에 의거하여 해당 과목 성적 무효 처리 및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모든 부정행위 엄금
다. 시험 문제를 복사 또는 유출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되며 관련 사실이 적발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 2026. 04. 교무처 학사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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