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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학위지도교수 신청 안내 |
1. 신청 대상자
1) 석사, 박사, 석박통합과정 2기생
2) 예약입학, 학석사연계과정 1기생
3) BK21+ 사업 등 대형국책과제 참여 학생 중 지도교수 위촉 필요자(1기생도 가능)
4) 장학 관련 지도교수 위촉 필요자(1기생도 가능)
5) 3기 이상 재학생 중 미신청자
6) 학위지도교수 변경 신청대상자(지도교수가 퇴직하거나 명예교수가 된 경우도 포함)
※ 수료생도 지도교수 추가 또는 변경 신청 가능
2. 신청 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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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신청 기간 |
신청 방법(인포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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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생 |
2026.03.23.(월) ~ 03.27.(금) |
- 학위지도교수신청 메뉴에서 학생이 직접 검색 후 신청 *첨부파일: ‘학위지도교수 신청 방법(학생)’ 참고 - 지도교수, 학과장, 단과대학 순으로 인포 승인 - 지도교수 변경 신청 시, 변경 전·후 지도교수 모두의 승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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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사업 참여 학생 등 |
수시 접수 |
- 소속 단과대학으로 문의 후 신청하면, 단과대학에서 접수 - 지도교수, 학과장, 단과대학 순으로 인포 승인은 동일함 - 지도교수 변경 신청 시, 변경 전·후 지도교수 모두의 승인 필요 |
※ 신청 완료 후 원활한 승인 처리를 위해 학생 본인이 지도교수, 학과장 등에 승인 요청 필요
3. 학위지도교수 자격 기준
1) 교수, 부교수, 조교수, 고황명예교수만 학위지도 가능(고황명예교수는 단독 불가)
2) 학연산협동과정은 본교 전임교원 1명, 소속 기관 1명으로 공동지도교수 배정 신청
3) 직전년도 3년 기준 연평균 연구실적 평정기준 충족된 교원만 배정
(연구실적 산출 기간 : 2023.01.01.~2025.12.31.)
4) 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4학기, 석박통합 및 박사과정은 5학기이내인 교수는 공동 학위지도교수로 신청
5) 고황명예교수를 제외한 비전임교원은 신규 배정 불가
6) 명예교수는 퇴직 전에 배정된 학생만 명예교수로 위촉기간 동안에만 공동지도교수 가능
4. 유의사항
1) 학위지도교수 자격 기준 미총족 교원은 인포21 신청 불가(자동 제어)
2) 학생의 학위준비 중 휴직, 안식년이 예정된 경우(1년 이내), 학위지도교수가 직접 지도가 가능한 경우만 신청 (지도교수가 안식년, 휴직일이 1년 초과일 경우 배정 불가)
3) 배정된 학위지도교수(공동 포함) 직접 지도가 원칙이며 대리인이 지도 불가
4) 직계가족, 배우자, 4촌 이내 인척(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 등혼인으로 인한 관계) 및 8촌 이내 혈족(직계 존비속 등 혈연관계)이 학위지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함으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신청
5. 문의처
1) 대학원 학과 사무실 및 단과대학 행정실(대학원 홈페이지>학과소개>서울캠퍼스 클릭)
붙임: 1. 학위지도교수 신청 방법(학생) 1부. 끝.
2026.03
교무처 학사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