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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시행세칙 Bylaws

2026학년도 일반대학원 무역학과 교육과정 시행세칙

 

 

주요 개정내용 [2026.03.01 시행]

 

  가. 제12조 박사과정 학위자격시험 조항 ③ 신설

 

박사학위 과정의 학생이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위자격시험(종합시험)을 합격하고, 학위자격시험(공개발표)을 통과하여야 한다.

학위자격시험(공개발표)은 예비발표와 본발표로 구성하고, 예비발표는 연구주제, 문헌연구, 연구방법 등을 포함한 상세한 연구계획을, 본발표는 분석결과, 시사점 등을 포함한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국제학술지 중 SSCI 등재 학술지에 주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박사학위 과정의 학생은 학위자격시험(공개발표) 중 예비발표를 해당 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제17조 학위자격시험 응시자격 조건 ① 개정

 

학위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무역학과에서 개설되는 국제경영론과 무역경영론 중 한 과목, 국제무역론과 국제금융론 중 한 과목으로 총 두 과목을 선택하여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학위자격시험은 3기 이상부터 응시할 수 있다.

특정학기에 항의 과목들이 개설되지 않아 학위자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학과장의 승인 아래 학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 2026.03.01.

경과조치 : 12항과 제17항은 2026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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