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일반대학원 무역학과 교육과정 시행세칙
주요 개정내용 [2026.03.01 시행]
가. 제12조 박사과정 학위자격시험 조항 ③ 신설
① 박사학위 과정의 학생이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위자격시험(종합시험)을 합격하고, 학위자격시험(공개발표)을 통과하여야 한다.
② 학위자격시험(공개발표)은 예비발표와 본발표로 구성하고, 예비발표는 연구주제, 문헌연구, 연구방법 등을 포함한 상세한 연구계획을, 본발표는 분석결과, 시사점 등을 포함한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③ 국제학술지 중 SSCI 등재 학술지에 주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박사학위 과정의 학생은 학위자격시험(공개발표) 중 예비발표를 해당 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제17조 학위자격시험 응시자격 조건 ① 개정
① 학위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무역학과에서 개설되는 국제경영론과 무역경영론 중 한 과목, 국제무역론과 국제금융론 중 한 과목으로 총 두 과목을 선택하여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학위자격시험은 3기 이상부터 응시할 수 있다.
③ 특정학기에 ①항의 과목들이 개설되지 않아 학위자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학과장의 승인 아래 학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 2026.03.01.
② 경과조치 : 제12조 ③항과 제17조 ①항은 2026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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