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 무역학과 재학생(복학생)·수료생 등록일정 및 분할납부 신청 안내>
붙임. 2025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재학생(수료생) 등록 안내문(최종).hwp
[서울C] 2025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재학생·수료생 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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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등록 기간 |
기간 |
2025.08.18.(월)~2025.08.22.(금) 10:00~16:00 |
납부대상 |
▶ 아래 해당하는 재학생 : 등록금 전액납부 1) 장학금 미수혜자 2) 목련장학 수혜 예정자 : 해당 장학은 추후 계좌이체로 지급되므로, 1차 기간에 등록금 전액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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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목련장학 이외의 장학 수혜 대상자(조교장학 포함)는 2차 등록기간에 납부 요망 ※ 1차 등록기간에는 장학금액 고지서 감면 미적용 ▷ 수료대상자 및 수업연한 이후 등록(정규학기 초과자)은 수료 판정 이후 3차 기간에 납부 ※ 9월 1일 이후 고지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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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등록 기간 |
기간 |
2025.09.01.(월)~2025.09.05.(금) 10:00~16:00 |
납부대상 |
▶ 아래에 해당하는 재학생 1) 고지서 감면되는 장학 수혜자 - 목련장학 제외(계좌이체 지급 장학임) - 수업료 전액 수혜자로 납부금액 0원인 경우에도 인포21에서 0원 등록해야 함 2) 그 외 1차 납부 기간 때 납부하지 못한 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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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조교장학 수혜자 중 근무부서의 발령이 지연되어 고지서 감면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 3차 등록기간에 고지서 감면 확인 후 납부 or 2차에 등록금 전액 납부 후 계좌이체로 장학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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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등록 기간 |
기간 |
2025.09.08.(월)~2025.09.12.(금) 10:00~16:00 |
납부대상 |
▶ 1, 2차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못한 전체 미등록자 ▶ 수업연한 이후 등록(정규학기 초과자) : 등록금 생성 신청 따로 받지 않고, 등록금 고지서 확인 후 수업료 납부 ※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 기간 이후 수강신청한 학점에 따라 등록금 반영 예정 (0~3학점 수강신청 시 : 등록금의 반액, 4학점 이상 수강신청 시 : 등록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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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최종 등록기간“ 이후 더 이상 기간 연장이 불가하며, 3차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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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등록 |
기간 |
2025.09.08.(월)~2025.10.24.(금) 10:00~16:00 |
납부대상 |
수료생 (2025.08.31.부 수료자 / 이전에 수료했으나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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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연구등록 금액 : 수업료의 10% 2. 납입 횟수 : 수료 후 학위 취득 시까지 1회에 한하여 연구등록금 납부 ※ 매 학기 납부하는 것이 아님(한 번만 납부) ※ 연구등록금을 1회 납부한 수료생은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됨 3. 연구등록 기간 연장은 절대 불가하며, 미납 시 “졸업”과 관련된 절차 진행 불가 ★공개발표, 학위자격시험, 청구논문접수 등 진행 불가 4. 2025학년도 2학기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위 기간에 연구등록금을 필히 납부하여야 함 5. 수료생은 장학 수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료 판정 전 조교장학 신청 등에 유의 (단, 학술지게재장학 및 논문발표장학은 가능) 6. 연구등록을 한 자는 도서관, 실험실(연구활동종사자 보험 가입 포함) 등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학교시설을 정해진 절차를 밟아 사용할 수 있음 ※ 본인 수료 여부 확인 : 인포21 → 학적 → 변동 → [학적변동내역] (2025학년도 2학기 수료자는 2025.09.01.부터 확인 가능) ※ 연구등록금 납부 확인 : 인포21 → 등록/장학 → 교육비 납입확인 → 년도 설정 → 조회 |
2025학년도 일반대학원 등록금 현황
계열 |
학위과정 |
입학금 |
수업료 |
입학금+수업료 |
연구등록금 (수업료의 10%) |
인문사회 |
석사 |
1,000,000 |
5,083,000 |
6,083,000 |
508,300 |
박사 |
1,000,000 |
5,232,000 |
6,232,000 |
523,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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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통합 |
1,000,000 |
5,155,000 |
6,155,000 |
515,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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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 |
석사 |
1,000,000 |
6,102,000 |
7,102,000 |
610,200 |
박사 |
1,000,000 |
6,279,000 |
7,279,000 |
627,900 |
|
석·박통합 |
1,000,000 |
6,189,000 |
7,189,000 |
618,900 |
|
체육 |
석사 |
1,000,000 |
6,041,000 |
7,041,000 |
604,100 |
박사 |
1,000,000 |
6,215,000 |
7,215,000 |
621,500 |
|
석·박통합 |
1,000,000 |
6,242,000 |
7,242,000 |
624,200 |
|
공학 |
석사 |
1,000,000 |
6,910,000 |
7,910,000 |
691,000 |
박사 |
1,000,000 |
7,109,000 |
8,109,000 |
710,900 |
|
석·박통합 |
1,000,000 |
7,345,000 |
8,345,000 |
734,500 |
|
예능 |
석사 |
1,000,000 |
7,047,000 |
8,047,000 |
704,700 |
박사 |
1,000,000 |
7,253,000 |
8,253,000 |
725,300 |
|
석·박통합 |
1,000,000 |
7,280,000 |
8,280,000 |
72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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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 |
석사 |
1,000,000 |
7,361,000 |
8,361,000 |
736,100 |
박사 |
1,000,000 |
7,567,000 |
8,567,000 |
756,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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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통합 |
1,000,000 |
7,462,000 |
8,462,000 |
746,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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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한 |
석사 |
1,000,000 |
7,744,000 |
8,744,000 |
774,400 |
박사 |
1,000,000 |
8,532,000 |
9,532,000 |
853,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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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통합 |
1,000,000 |
8,137,000 |
9,137,000 |
813,700 |
※ 상기 등록금액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등록비는 2001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등록금부과내역> 등록 > 장학 /등록21 > 인포: 등록금 고지서 출력방법 ※
2025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1. 분할납부 대상
가. 대상자 : 석사 및 박사과정 2∼4기 및 석박통합과정 2∼8기 재학생 및 복학한 자
※ 제외 대상자 : 당해 학기 장학금(조교장학 포함) 수혜대상자, 학자금대출 신청자, 신입학자, 편입학자, 정규학기 초과자
2.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5.08.04.(월) ∼ 2025.08.08.(금) 10:00 ~ 16:00
신청방법 : 경희대학교 포털 → 등록/장학(포털상단) → 등록 목록 → 등록금 분할납부신청
3. 분할납부 금액 : 각 계열별 등록금액 중 1회 40%, 2회 30%, 3회 30%(인포21 등록금고지서 확인)
4. 분할납부 기간 및 납부 은행
가. 납부 은행 : KEB하나은행 전국지점 또는 온라인 계좌이체
나. 납부 기간
1차 분할 등록 기간 |
2025.08.18.(월)~2025.08.22.(금) 10:00~16:00 |
2차 분할 등록 기간 |
2025.09.08.(월)~2025.09.12.(금) 10:00~16:00 |
3차 분할 등록 기간 |
2025.10.13.(월)~2025.10.17.(금) 10:00~16:00 |
5. 분할납부 방법
가. 분할납부 신청은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해야 한다.
나. 학생 본인이 인포21에서 등록금 분할납부고지서를 출력하여 상기 기간 중 KEB하나은행 전 지점 및 가상계좌로 납부한다.
다. 분할납부 기간 중 휴학 및 자퇴는 남은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만 가능하며, 이에 따른 등록금 반환은 일반대학원 내규의 등록금 반환 기준에 의거한다.
6. 유의사항
가. 분할납부 대상자는 반드시 각 분할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분할납부 기간 이외 납부하는 경우 교내 KEB하나은행에서만 납부 가능
다. 3차 납부일까지 완납하지 않을 시 학칙에 따라 제적한다. 제적 일자는 납부 회차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중간 및 기말고사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예. 3차 분할납부 마감일(2025.10.17.)에 완납하지 않을 시 2025.10.17.부로 미등록 제적)
라. 분납금 신청 및 미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예. 재학증명서 발급 불가, 예비군 훈련 및 여권 발급 등 재학생으로서 받는 혜택의 제한)
마. 분할납부 기간 미준수한 자는 추후 분할납부가 제한된다.
재학생 "0원" 등록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