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행일 : 2024. 03. 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본교 학사운영에관한규정 제6조(출석인정) 「7.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채용시험 응시 및 조기취업에 의한 사유 (해당기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채용 형태로 취업하였거나 채용이 확정되어 연수 또는 수습과정인 자
2. 당해학기(계절학기 포함) 수강으로 (조기)졸업이 가능한 자
②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교직 과정을 이수중인 자가 교직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2.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으로 입학하여 단일전공 이수중인 경우(단, 다전공 이수중인 경우 다전공하는 학과의 주간 강좌에 한하여 출석인정 가능)
3. 간호과학대학 간호학과(야간)로 편입학한 경우
4. 창업을 한 경우
제3조(제출서류) ① 출석인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출석인정신청서(붙임1, 소정양식)
2. 수강신
3.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 등 재직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출석인정 증빙을 위해 학기말에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출서류는 제출 당시 국내 취업자는 10일 이내, 국외 취업자는 20일 이내에 발급된 것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절차) ① 학생은 사유발생 즉시 각 담당교과목 교강사에게 취업 사실을 알린다.
② 학생은 출석인정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여 사유발생 후 10일 이내에 소속 학과장 확인을 받은 후 원본은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하고, 사본은 각 교강사에게 제출한다.
③ 교강사는 신청서류를 확인 후 출석을 인정할 경우, 성적평가를 위한 준수사항(과제, 시험, 기타 등)을 학생에게 안내한다.
④ 학생은 교강사가 제시하는 과제 제출 및 시험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
⑤ 학생은 학기말에 출석인정 증빙을 위한 서류를 각 교강사에게 제출한다.
⑥ 교강사는 출석인정 증빙자료 및 제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출석을 인정한다.
제5조(출석인정) ① 출석인정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교강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교강사는 학생이 제출한 과제, 레포트, 시험 등의 준수사항을 평가하여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출석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출석인정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출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출석인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시 교강사에게 알려야 하며, 이후로는 출석인정 대상이 아니며, 수업에 출석하여야 한다.
⑤ 출석인정은 재학 중 최대 1개 학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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