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지침
(시행일: 2023.03.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본교 학사운영에관한규정 제6조(출석인정) 「10. 기타 총장이 허가한 사유」 중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로서 취업한 자. 다만, 채용이 확정되어 연수 또는 수습과정인 자를 포함함
2. 당해학기(계절학기 포함) 수강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
②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교직 과정을 이수중인 자가 교직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2.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으로 입학한 경우
3. 간호과학대학 간호학과(야간)로 편입학한 경우
4. 창업을 한 경우
제3조(제출서류) ① 출석인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출석인정신청서 (붙임1, 소정양식)
2. 수강신청확인서(인포21 전산 출력)
3.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 등 재직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출석인정 증빙을 위해 학기말에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출서류는 제출 당시 국내 취업자는 10일 이내, 국외 취업자는 20일 이내에 발급된 것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절차) ① 학생은 사유발생 즉시 각 담당교과목 교강사에게 취업 사실을 알린다.
② 학생은 출석인정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여 사유발생 후 10일 이내에 소속 학과장 확인을 받은 후 원본은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하고, 사본은 각 교강사에게 제출한다.
③ 교강사는 신청서류를 확인 후 출석을 인정할 경우, 성적평가를 위한 준수사항(과제, 시험, 기타 등)을 학생에게 안내한다.
④ 학생은 교강사가 제시하는 과제 제출 및 시험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
⑤ 학생은 학기말에 출석인정 증빙을 위한 서류를 각 교강사에게 제출한다.
⑥ 교강사는 출석인정 증빙자료 및 제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출석을 인정한다.
제5조(출석인정) ① 출석인정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교강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교강사는 학생이 제출한 과제, 레포트, 시험 등의 준수사항을 평가하여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출석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출석인정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출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출석인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시 교강사에게 알려야 하며, 이후로는 출석인정 대상이 아니며, 수업에 출석하여야 한다.
⑤ 출석인정은 재학 중 최대 1개 학기에 한한다.
*출석인정을 포함하여 성적평가 등과 관련된 내용은 각 수강과목 교강사님께 직접 문의 및 상담해보셔야 합니다.
*학기말에 재직증명서를 한번 더 제출해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