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적용 안내 |
(2021.2.17.(수), 보건복지부)
1. 가입시기
체류자격 구분 |
적용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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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D-2), 초중고생(D-4-3) |
· 최초입국 |
외국인등록일 |
· 재입국 |
재입국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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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D-4-3)외의 일반연수(D-4) |
입국일로부터 6개월 후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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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재외동포 유학생 |
입국 후 학교 입학일로 가입(재학증명서 제출시) |
※ 국내 체류 중인 건강보험에 미가입 유학생은 2021.3.1.로 당연 가입
2. 보험료 부과
• (유학생 월보험료) 39,540원
※ 첫 회 보험료(43,490원) = 4월 선납보험료(39,540원) + 1회 분할분(3,950원)
• (보험료 경감 및 납부) 유학생 보험료 경감 70%로 확대
보험료부과월 |
현행 |
2021.3. ~ 2022.2. |
경감률 |
50% |
70% |
※ 유학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3월분은 10회로 분납됩니다.
• 납부기한: 다음달 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미리 납부
• 납부방법: 자동이체, 은행, 공단지사(신용카드), 징수포털 등
• 전자고지·자동이체 및 환급사전계좌 신청
- 우편고지서 대신 이메일 고지서 또는 모바일 고지서 신청 가능
-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지정일에 자동으로 보험료 출금
- 환급사전계좌를 신청하면 환급금 발생 시 등록된 계좌로 지급
3. 건강보험 혜택
- (즉시 혜택) 복잡한 보험금 청구 절차 없음 - (보장 횟수‧금액) 횟수·금액 제한 없음(완치 시까지 보장) - (건강검진) 일반검진(공단 전액 부담), 암검진(공단 90%부담) • 일반검진: 직장가입자, 지역세대주, 만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 출생년도에 따라 2년(비사무직은 1년)마다 실시 • 암검진: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 영유아검진: 생후 4개월 ~ 71개월의 영유아(건강검진 7회, 구강검진 3회) ※ 건강검진은 지정된 검진기관 예약 및 안내에 따라 검진 실시 - (본인부담금 상한제)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81만원~582만원(보험료수준에 따라 7단계로 차등적용)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환급 ※ 유학생 보험료 35,460원→본인부담금 152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을 환급 -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중증치매, 희귀‧중증난치질환, 결핵 등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경감 ※ 적용 시 본인부담금: 외래·입원 관계없이 0~10%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 시 보호자, 간병인 등이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등 전문간호인력에 의한 포괄적인 입원서비스 제공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일부 병동 입원환자 대상(간병부담 경감, 서비스 향상)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출산 관련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카드) 제공 •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다태아 100만원)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면서 연속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급 ※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 제출 |
※ (본인부담금) 의료기관 이용 시 비용의 일부만 부담
- 외래진료: 30 ~ 60% (요양기관 종류 및 소재지에 따라 차이)
- 입원진료: 20% (비급여 등 제외)
4. 가입절차
• 별도 신고 없이 공단에서 자동 가입 처리
• 국내 체류지(거소지)로 건강보험증과 가입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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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 반드시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여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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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경우 관할 외국인민원센터에 신고 -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과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 국내에서 유학 중인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F-4)인 경우 - 체류지(거소지), 여권번호, 체류자격 등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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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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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제출서류 : 가입제외신청서, 보험증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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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족인정기준 및 서류제출기준
• (동일세대 인정 범위)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와 국내 체류지(거소지)가 동일해야 함
• (가족관계서류 제출기준)
서류발급 |
⇨ |
서류인증 |
⇨ |
번역공증 |
가족관계 혼인이혼사실 |
국적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
공증받은 한글번역본 첨부 |
※ 번역공증 및 서류 유효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참고
6. 보험료 체납 시
• (보험급여제한) 납부기한 다음달 1일부터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병· 의원 방문 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 (비자연장 등 제한) 법무부에 비자연장 등 체류허가 신청 시 불이익 발생
• (체납처분)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 재산 ·자동차 · 예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을 통해 법적 징수함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되고 비자연장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
7. 외국인민원센터 운영안내
• (처리업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자격관리, 보험료 수납 등
• (이용대상) 아래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센터명 |
관할지역 |
서울센터 |
서울 전역 |
안산센터 |
안산, 시흥, 군포 |
수원센터 |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성남 |
인천센터 |
인천, 부천, 김포, 광명 |
의정부센터 |
의정부, 남양주, 가평, 포천, 동두천, 연천, 양주, 구리, 고양, 파주 |
※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가까운 지사로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