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관련근거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2. 위와 관련하여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 근무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근로자의 날(노동절) 휴무지침
1) 일자 : 2020. 5. 1(금)
2) 대상 : 전 직원[사무직․연구직․기능직․계약직․부서계약직,파견직]
- 단, 조교는 제외함
3) 근무지침
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시행 취지를 준수하고 학교의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적극적 대응 요구(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맞추어 전 직원 휴무를 시행
※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