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 2020학년도 1학기 수강학점철회기간 추가 운영
1) 추가 신청기간 : 2020.04.20.(월) 10:30 ~ 04.22.(수) 18:00
2) 예외 적용(안)
- 교과목 개설기준과 상관없이 수강 학점 철회를 허용하되, 수강 인원이 1명 미만으로 되는 경우는 철회할 수 없음
- 학생들의 수강학점 철회로 수강인원이 학부 강좌 개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해당 강좌를 폐강하지 않음
3) 상기내용 외 수강학점철회기간 관련규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함
- 최소수강학점(9학점, 의·약학계열은 18학점) 미만으로는 철회가 불가능함
(수업연한 최종학기 이후 등록학기는 예외)
나. 2020학년도 2학기 학점세이브제도 확대 적용
1) 기존 학점세이브제도 : 학기 당 수강학점(통상 18학점)중 수강하지 않은 잔여학점을 차기학기로 최대 3학점까지 이월하여 수강할 수 있는 제도
2) 예외 적용(안)
- 2020학년도 1학기 전체 재학생 대상, 2020학년도 2학기 수강 신청 시 철회학점 포함 학점 세이브 최대 6학점까지 허용
- 수강신청학점 철회자도 예외없이 학점 세이브 허용
- 적용시기 : 2020학년도 2학기에 한해서만 한시적 예외 적용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이 2020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기 예외 적용. 2020학년도 2학기 휴학생 및 복학생은 해당 없음)
3) 상기내용 외 학점세이브제도 관련규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함
다.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 휴학 신청 기간 연장 : 2020.04.14.(화)까지
1) 등록금 대체 인정 : 04.14.(화)까지 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금 대체 인정 가능
2) 등록금 반환 : 학생이 등록금 반환을 신청할 경우,“코로나19 감염증 발생 관련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예외 적용(안)”준수
라. 비고
- 상기 내용 외 수강신청학점철회 및 학점세이브제도 관련 규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함
- 관련 규정 세부 예외적용 여부는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