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학년도 1학기 추가수강허용학점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1. 2018학년도에 졸업이수학점이 개정된 서울캠퍼스 5개 단과대학의 2018학년도 신입생에 한해
2019학년도 2학기에 추가수강허용학점 3학점을 부여함
2. 2019학년도 2학기에 휴학 등으로 3학점을 부여받지 못한 학생의 경우, 복학 이후
2개학기 내 신청 시 3학점을 부여함
나. 세부내용
1. 해당대학 : 경영대/정경대/호텔관광대/음악대/무용학부
2. 대상학생 : 상기 대학의 2018 신입생 중, 추가수강허용학점을 부여받지 못한 학생
다. 추가수강허용학점 신청자격
1. 2018학년도 신입생 중 특정사유(휴학 등)으로 인해 2019-2학기에 추가수강허용학점 3학점을
부여받지 못한 학생만 신청 가능
2. 휴학생의 경우 복학 후 2개 학기(복학기준) 이내에만 신청 가능
라. 유의사항
1. 성적부여 혹은 수강학점철회의 경우 3학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
(예 : 복학 후 2개 학기내에 신청하여 부여받았으나, 군 휴학으로 학기 중 해당 학점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차기 복학 이후 2개 학기 내에 다시 신청 가능)
2. 추가수강허용학점 3학점은 최대수강학점 외에 별도로 부여되는 학점임
- 해당학점은 학점세이브제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이월불가), 미사용시 소멸됨
3. 신청 후 추가수강허용학점 반영까지 일정시일이 소요됨에 유의하기 바람
(추가수강허용학점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신청시점 이전의 수강신청관련기간에는 3학점을
사용할 수 없음)
4. 본 내용은 정규학기에 한하며, 계절학기는 해당사항 없음
마. 추가수강허용학점 신청 기한 : 2020. 1. 23.(목) 15:00까지 정경대학 행정실 제출
* 추가수강허용학점 신청서는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