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시행세칙
(많은 학생들이 오해를 가지고 있으셔서 따로 말씀드립니다. 세칙변경은 당해 학번에 해당되는 학생만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2014년 세칙의 경우 2014학번의 학생에게만 해당되며 학생이 만일 06학번일 경우 2006년에 해당되는 세칙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단 세칙이 변경됨에 따라 이전 학번들에게도 변경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제3조 경과조치" 또는 제4조 유예기간" 을 입력하여 학생들에게 혼돈을 주는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14년 시행세칙 개편안이 새로이 첨부되었습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신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 "무역전공 교육과정 시행세칙" 내에서 "부칙" 목록에 "제3조 경과조치" 및 "제4조 유예기간" 이 새로이 입력 되었습니다. 이는 2012년부터 인정되는 타전공 과목에 대한 경과조치 및 유예기간이므로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2학번 이전학생들도 해당되므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GTEP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트랙 과정 중 국내외 인턴십3학점 이수조건이 한국무역협회 무역현장마케팅실습 운영지침 개정과 경희대학교 현장실습기준에 따라 30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시행일: 2014년 11월 20일 부터 시행) 주의사항. "별표2 타전공 인정 과목표"에서 현재 경제학과에서 인정되는 "거시경제학1" 과 경영학부의 "재무관리" 이 2과목이 현재 과목코드가 잘못 입력되어있습니다. 차후 수정하여 다시 올리겠습니다. 거시경제학1 코드 정정 : 010291(X) -> 010292(O) 재무관리 코드 : 294182(X) -> 294184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Q&A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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