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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교육과정시행세칙

학교 수업으로 있는 인턴십활동이 아닌 장·단기 현장연수 인턴 활동에 관한 시행세칙입니다. 인턴활동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본 시행세칙을 꼼꼼히 읽은 후에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무역학과 행정실 (02-961-9137)로 문의주세요. 기본적으로 인턴 활동으로 하여 학점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1. 학적상태가 인턴기간중에 재학 상태여야 하고, 2. 인턴을 가기 전 미리 단과대학 행정실에 승인을 받고 가야 합니다.(신청서제출 필) 3. 본교와 협약체결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변경)현장실습확인서 또는 근무확인서(기업명, 사업자번호) - 무역학과 행정실 (02-961-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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