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시행세칙
※ 타학부 전공과목 인정에 대해
(1) 07학번까지 경제통상학부의 국제통상학 전공자, 무역학부의 무역학 심화전공자인 경우,
"경제학부, 경영학부, 사회과학부, 법학부"에 개설된 전공필수, 전공선택 과목에 한해 최대 15학점 전공선택으로 인정됩니다.
단, 이수구분이 03인 계열교양 과목은 인정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08학번부터 무역학부 무역학전공 심화전공자인 경우,
"경제학부, 경영학부"에 개설된 전공필수, 전공선택 과목에 한해 최대 12학점 전공선택으로 인정됩니다.
단, 이수구분이 03인 계열교양 과목은 인정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하실 점은 타학부 전공 인정은 심화전공자에 한해, 그리고 전공교양은 인정 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제학원론, 경영학원론은 강좌명이 동일할 경우 타학부에서 개설된 과목도 인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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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04~ 경제통상학부내규 및 시행세칙 | 2010.02.03 | 794 |
2 | 2002~ 경제통상학부내규 및 시행세칙 | 2010.02.03 | 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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