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정보


구분 | 시험과목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1교시 | 1과목 | 08:40까지 | 09:00~10:00(60분) |
2교시 | 3과목 | 10:15까지 | 10:20~12:00(100분) |
※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중도에 포기한 경우에는 2교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서울(한양공업고등학교), 부산(경성대학교), 대전(추후확정), 광주(추후확정)

시험과목 | 세부내용 | 문항수 | 시험시간 |
Ⅰ. 수입개요∙마케팅 |
수입개요 (수입의 의의, 윤리, 공정 등) |
5 | 60분 (9:00~10:00) |
무역마케팅 일반 | 15 | ||
수입상품선정 실무 | 15 | ||
수입시장선정 실무 | 15 | ||
수입협상 실무 | 15 | ||
합계 | 65 | ||
Ⅱ. 수입계약 |
무역계약 일반 (무역계약의 의의 및 성립) |
5 | 100분 (10:20~12:00) |
수입계약 실무 (계약의 내용, 형식, 조건, 계약의 이행과 소멸 등) |
12 | ||
정형거래조건 | 5 | ||
CISG | 8 | ||
수입클레임의 해결과 중재, 보험 | 5 | ||
합계 | 35 | ||
Ⅲ. 수입통관∙물류 |
관세의 부과징수 | 8 | |
수입통관절차 | 10 | ||
수입우편물통관 | 2 | ||
보세제도 | 5 | ||
수입물류 실무 | 15 | ||
합계 | 40 | ||
Ⅳ. 외환∙수입결제 | 외환과 환율 및 환리스크 관리 | 7 | |
외국환거래법 | 3 | ||
수입결제 실무 | 20 | ||
합계 | 30 |
※ 세부내용별 문항수는 다소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출제, 시행합니다.

전체 평균 60% 이상(102문항/170문항) 득점하여야 합격입니다. 단 평균 60% 이상 득점하였더라도 40% 미만 득점과목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국제무역사 | 2교시 면제 |
물류관리사 | 2교시 중 수입통관∙물류 면제 |
보세사 | 2교시 중 수입통관∙물류 면제 |
외환관리사 | 2교시 중 외환∙수입결제 면제 |
변호사 | 2교시 중 수입계약 면제 |
관세사 | 2교시 중 수입통관∙물류 면제 |
협회 회원사 경력 7년이상인 대표자 (2005.11.2 이전 협회 가입 대표자) |
2교시 면제 |
무역관련 석사이상 학위 소지자 | 2교시 중 관련과목 이수시 해당과목 면제 |

(1) 원서접수기간 : 2013년 4월 22일 14:00부터 2013년 6월 3일 20:00까지
(2) 원서접수방법
① 인터넷으로 접수: http://cpi.koima.kr
②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③ 수입전문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소정의 접수절차를 거쳐 접수
(3) 응시료 납부
- 응시료: 40,000원
-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이 가능합니다. (접수기간내에 결제완료하셔야 접수가 됩니다.)

접수취소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원서 접수 기간 내에는 접수취소 후 재접수도 가능합니다. 원서접수 기간 외에는 접수취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는 결제 취소로 환불이 되며, 무통장입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드립니다.

- 접수 및 응시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자가 홈페이지에서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 당일에 지참해야 합니다.
- 수험표는 시험 당일까지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기간: 응시일 당일 오후 8시에 홈페이지에 가답안이 게시되며 의견제시기간은 응시일로부터 3일간(2013년 6월 23일~2013년 6월25일)입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이메일(cpi@koima.kr)로 접수하시면 되고, 개별 답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 최종정답발표 : 의견제시기간 종료 3일 후(2013년 6월 28일)에 최종정답이 발표됩니다.

(1) 발표일자 : 2013.7.8(월) 14:00
(2) 발표방법 : 홈페이지(cpi.koima.kr)에 발표(60일간 확인 가능)

합격하신 분들에게는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자격증 수령방법은 우편수령이 원칙이며 7.29(월) 일괄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해야 하며 반드시 입실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및 일반 시험 관리 규정 위반으로 적발될 시에는 규정에 의해 시험 규정 위반자로 처리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시험시간 중 화장실 출입은 부시험감독관과의 동행으로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퇴실시에는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하여야 합니다.
시험장에 물 이외의 음식물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가)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나) 제출한 휴대폰 벨(진동)이 시험 도중 울릴 경우
다) 제출한 소지품에서 통신 전자기기(MP3플레이어, 녹음기, 보이스 펜, 시계 및 볼펜형 캠코더 등) 등이 시험 도중
작동(오작동)하여 소음이 발생한 경우
라) 시험 개시 전 혹은 종료 후 답안을 마킹하는 경우
마) 감독자의 지시를 불응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