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및 홍보
2017학년도 1학기 재단법인 태성장학회 장학생 신청 안내
다. 장학금 지급액 :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등록금
라. 신청기준
1) 장학생
가) 2016학년도 2학기 재학한 학생
나) 2017학년도 1학기 기준 2 ~ 3학년 정규학기 학부 재학 예정자
다) 가계곤란 조건
-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등 학업여건이 어려운 학생
- 부모의 재산세가 연간 20만원 이하,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8만원 이하
※ 상기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발행한 부채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시 감안하여 평가
라) 성적 조건 : 매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직전학기 평균평점 3.0 이상인 자
마) 2017-1학기 교내장학금 미신청자 우대 가능
마. 장학생의 의무 : 학기 중 매월(9월~12월) 실시하는 태성장학회 학생자치활동 참석
바. 기타사항
1)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 수혜자도 등록금 범위 내 중복수혜 허용
2) 2017학년도 휴학예정자(등필휴학 포함) 추천 제외 휴학시 장학금 환수
사. 신청기한 및 방법 : ~ 2017.1.17.(화) 12:00까지, 행정실로 제출
∎장학생 지원서(사진 부착) 1부 [소정양식]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1부 [소정양식] ∎장학생 추천서 1부 [소정양식] ∎지원자 서약서 1부 [소정양식] ∎성적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명의) 각 1부 ∎소득관련 증빙서류 ※ 부/모의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원본 각 1부 - 과세사실이 없는 경우 비과세증명서 제출 ※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원본 각 1부(부/모 명의 각 1부) - 직장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 무직자 : 사실없음증명서(세무서 발급)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2016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부, 모,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각각 납부하거나 각기 다른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모두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1부(해당자) ※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 세목별 과세증빙,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소득증빙서류는 제출 제외 |
붙임 : 장학생 지원서류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