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및 홍보
가. 제도명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나. 내용 : 동일 학기에 한 학생이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지원받는 경우를 방지하는 제도
(학자금 + 장학금 ≤ 등록금)
다. 목적 : 정부 학자금지원의 기회 보장 및 장학관련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라. 제도 관련 법령 개정사항
1) 학자금 지원현황 자료 의무 제출기관 확대·명확화
※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대학 추가 및 순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의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명확화
2) 학자금 초과금액에 대해 환수 가능
3) 학자금 지원현황 미제출 혹인 거짓제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