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및 홍보
2016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안내
○ 경기도는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합니다.
○ 지원요건
- 직계존속(부모, (외)조부모)이 공고일(9.22) 기준 1년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휴학생 포함, 졸업자, 대학원생 제외)으로
(단, 직계존속이 사망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본인기준으로 1년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대출당시 소득분위 7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자
(단, 다자녀가구(3자녀이상)의 둘째이후 출생자는 소득분위 관계없이 지원)
○ 지원금액 및 우선순위
① 일반상환학자금 :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금의 7.1 ~ 12.31까지 발생이자
② 다자녀 가구(둘째이후) : 2016년 대출금의 7. 1. ~ 12. 31까지 발생이자
③ 든든학자금 : 2016년 대출금의 7. 1. ~ 12. 31까지 발생이자
※ 예산초과시 든든학자금 대출은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
※ 지원금액 산정방법 : 2016. 11. 30.기준 대출잔액 × 대출일수(7. 1 ~ 12. 31)
※ 지급일까지 완제된 계좌는 입금불가, 타지자체와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 2016. 9. 22(목) ~ 11. 4(금)
○ 신청방법 : 경기도청 홈페이지 접속 →‘학자금’검색 → 신청서 작성‧제출
○ 구비서류 (2016. 9. 22이후 발급된 서류 제출)
➀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초본(최근5년간 주소변동이력 포함하여 발급)
②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재학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7자리는 삭제 후 이미지 파일로 온라인 첨부
○ 지급기간 : 2016. 12. 23(금) 예정(입금 후 안내SMS 발송)
○ 지원방법
- 대학생 개인별 원리금 상환계좌에 입금(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문의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경기도 교육협력과 ☎ 031-8008-4823/4824 |
○ 자주하는 질문 ‧ 답변
♣ 대학원생도 지원 가능한가요? |
☞ 아닙니다. 대학생만 지원 가능합니다.
♣ 대학생인데 휴학생입니다. 지원 가능한가요? |
☞ 예, 휴학생도 지원 가능합니다. 단, 군휴학생은 이자면제
♣ 소득분위 기준시점은 어느 때를 말하나요? |
☞ 대출받은 시점의 소득분위를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일반상환학자금을 대출받은 시점에 7분위 이하였다가 현재 7분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거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지원됩니다.
- 반대로 일반상환학자금을 대출받은 시점은 8분위 이상이었으나 현재 7분위 이하인 경우에는 현재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지원 됩니다.
► 개인별 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의
‘사이버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
☞ 든든학자금 대출이자는 2016년 대출금액에 대해 2016. 7.1 ~ 12.31.까지 발생한 이자액입니다.
* 다만, 지원금액이 예산규모를 초과할 경우, 소득분위별 차등지급 됩니다.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이자는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금액에 대해 2016. 7.1 ~ 12.31.까지 발생한 이자액입니다. 단, 소득분위가 8분위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경우는 2016년도 대출금액에 한하여 이자지원이 됩니다.
♣ 입금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
☞ 개인별 금융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지원액은 한국장학재단에 개설된 개인별 원리금 상환계좌로 입금되어 바로 상환됩니다.
* 지원내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자금 이자지원액 확인방법>
▶ 든든학자금 이자지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사이버창구→로그인→학자금대출관리→학자금대출현황→든든학자금상환내역
*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이라 표시되어 있음
▶ 일반상환학자금 이자지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사이버창구→로그인→학자금대출관리→학자금대출현황→대출내역
*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이라 표시되어 있음
♣ 입금사실을 즉시 알 수 있나요? |
☞ 예, 입금 처리후 개인별 휴대전화로 안내 SMS를 발송해 드립니다.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 1년의 기준일자는 정확히 언제인가요? |
☞ 지원신청 공고일 현재 1년 이상이 거주요건이므로 최소한 2015년 9월22일이전부터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직계존속은 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외)고조부모 등
♣ 학생 본인도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나요? |
☞ 학생 본인의 거주기간은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 다만, 직계존속의 사망 등 사유로 주민등록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대학생 본인이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학생본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학생은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만, 부모님은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데, 지원 대상이 되나요? |
☞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대학생 본인이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이 1년 미만이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구비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화면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해당 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7자리를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도록 완전히 삭제하신 후
-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7자리가 삭제된 증명서를 이미지파일로 저장하신 후, 경기도청 홈페이지 신청화면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직계존속)은 직계존속의 것을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
☞ 직계존속 중 어느 한 분의 것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의 것을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
☞ 부 또는 모 중 어느 한 분의 것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초본(최근5년간)을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서 “최근5년간”이 무슨 뜻 인가요? |
☞ 주민등록초본의 종류 중 하나이며 최근 5년간의 주소 변동사항이 나오도록 발급됩니다.
♣ 주민등록초본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
☞ 전국 어느 곳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민원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방법 : http://www.minwon.go.kr(정부민원포털 민원24)
♣ 상반기에 신청했거나 지원받은 학생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 예,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예산범위내에서 지원대상과 지원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신청을 받습니다.
- 또한, 지원근거인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상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 이자지원 신청 홈페이지 접속시간에 제한이 있나요? |
☞ 11월 4일 18:00까지 24시간 접속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