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및 홍보
총학생회 생활비 장학 안내
목적 : 가계곤란학생 생활비 지원을 통해 학업 및 학교 생활 충실도 제고
선발인원 : 100명
지급금액 : 700,000원
선발기준 : 아래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2016-1학기 국가장학 및 교내장학 신청자로서 가계곤란자
※ 복학생일 경우 국가장학만 신청한 경우도 가능함
2) 2016-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학업지원비 성격 장학, 근로대가성 장학을 수혜 받지 아니한 자
3) 2015-2학기 성적이 2.0이상인 자(교환학생/복학생일 경우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자)
5. 선발방법
1) 가계곤란정도(90%)+직전학기 성적(10%)+가산항목으로 산출하여 총점 순으로 선발
2) 가산항목
- 가족 중 대학생이 2인 이상(본인 포함)인 경우
- 2015.9.1. 이후 직계가족이 장기입원(28일 초과)한 경우
※ 직계가족 : 조부모, 외조부모, 부, 모, 형제, 배우자, 자녀가 해당하며
조부모, 외조부모일 경우 주민등록상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 있는 경우만 해당
※ 장기입원 : 28일 이하는 인정하지 아니하되 1회 연속입원일수가 14일 이상인 경우는 합산하여 인정
- 장학금 신청자 본인이 생활협동조합 조합원인 경우
6. 신청방법 및 기간
1) 방법 : 인터넷 신청(종합정보시스템>인터넷신청>장학/융자신청>생활비장학금)
2) 기간 : 2016. 4. 11(월) ∼ 17(일)
7. 제출서류 및 기간
1) 제출기간 : 2016. 4. 11(월) ~ 22(금)
2) 제출서류
- 장학신청서 1부
- 가산항목 증빙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가산항목 |
증빙서류 |
대학생이 2인 이상인 경우 |
본인 이외 형제/자매의 재학 또는 휴학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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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1부 |
2015.9.1. 이후 장기입원한 경우 |
입원확인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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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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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기준의 주민등록등본 1부(조부모, 외조부모 주소지 확인용) |
생활협동조합 조합원 |
장학금신청서에 조합원 여부 입력 |
8. 선발자 발표 : 5. 2(월) 발표[선발자는 개별 통보]
9. 유의사항
1) 신청기간 및 서류제출기간 이후에는 신청 및 서류접수 불가
2) 정규학기 초과 등록자는 신청 불가
3) 본 장학금 수혜자는 2016학년도 하계 방학 시 진행하는 근로 장학 선발에서 제외
4) 휴학, 자퇴 등 2016학년도 1학기 중 학적변동자는 전액 환수
5) 학적변동 등으로 발생하는 결원은 예비 명단에서 추가 선발
6) 장학규정 위배 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7) 제출서류 허위 작성 시 졸업 시까지 일체의 장학선발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