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및 홍보
201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2차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학생들은 가구원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의 필요성 :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등을 목적으로 가구원 동의 필요
[※ 가구원 미동의절차 미완료 시 소득분위 산정 불가 및 학자금 지원 불가]
나.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 학생 + 부모 모두
- 기혼 : 학생 + 배우자
다.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기간 : ∼ 2016. 3.25(금) 24:00까지
라. 동의방법 : 온라인 동의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생에 대하여 공인인증서 동의 ?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후 오프라인 동의 진행 가능 |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6.03.18 17:2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