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학/대외활동 정보
2015학년도 1학기 생활비 장학금 신청 안내
1. 선발인원 : 115명
2. 지급금액 : 700,000원
3. 신청기간 : 2015.3.9(월) ~ 13(금)
4.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종합정보시스템)
5. 신청대상 : 2015-1학기 국가장학 및 교내장학 신청자에 한함
- 단, 복학생은 국가장학만 신청한 경우 가능함
6. 서류제출 : 2015.3.16.(월)까지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아래 선택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장학신청서 출력본과 함께 제출)
7. 선택사항
① 가족 중 대학생이 2인 이상일 경우(본인 포함) 본인 이외의 형제/자매의 재학 또는 휴학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② 2014년 9월 1일 이후 직계가족 장기입원 시 병원에서 발급하는 입원확인 증 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4주 이하 인정하지 않음. 단, 연속입원일수가 2주 이상으로 여러 번일 경 우 합산하여 인정
③ 생활협동조합 조합원
- 종합정보시스템 장학금 신청서에 조합원 여부 입력(제출서류 없음)
※ 위의 사항에 ‘직계가족’은 조부모, 외조부모, 부, 모, 형제, 배우자, 자녀 에 해당하며 이 중 조부모, 외조부모의 경우 주민등록 상 부모와 같은 주소 지에 있는 경우에만 해당
8. 유의사항
① 모든 가산점은 본인 취득점수에서 가산함
② 신청기간 이후에는 서류접수 불가
③ 2014년도 2학기 성적이 2.0 미만인 자 신청불가.
④ 정규학기 초과 등록자 신청불가
⑤ 해당항목의 서류가 없을 경우 해당항목은 0점
⑥ 2015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학업지원비 성격 장학, 근로대가성 장학 등을 수혜하는 학생은 중복수혜자로 신청 제한함.
또한 본 장학금 수혜자는 2015년 하계 방학에 진행하는 근로 장학 선발에서 제외됨.
⑦ 휴학, 자퇴 등 2015년도 1학기 중 학적변동자는 전액 환수함.
⑧ 학점미달과 학적변동으로 발생하는 결원은 예비명단에서 추가 선발
⑨ 장학규정 위배 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⑩ 제출서류 허위 작성 시, 졸업 시까지 일체의 장학선발에서 제외됨
⑪ 교환학생, 복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