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및 홍보
2015학년도 1학기 태성장학회 장학생을 신청안내
가. 신청대상
1) 2014-2학기 재학한 학생으로 2015-1학기 2~3학년 재학생
2)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등 학업여건이 어려운 학생
3) 부모의 재산세가 년간 20만원 이하, 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8만원 이하
- 상기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발행한 부채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 시 감안하여 평가
4) 매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직전학기 평균평점 3.0 이상인자
5) 국가 장학금 및 교내 장학금 수혜자도 등록금 범위 내에서는 중복수혜 허용
6) 2015학년도 휴학예정자(등필휴학 포함) 추천 제외-휴학시 장학금 환수
나. 장학금 지급기간 : 졸업시 까지(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 매 1년 지급종료시 재단 자체 기준에 의한 ‘
장학생 자격 유지 심사’를 통하여 계속 지원 여부 결정)
다. 장학금 지급액 :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라. 신청기한 : 2015.1.26.(월)까지 기일 엄수 협조
마. 제출서류
1) 신규자
가) 장학생 지원서(사진 부착) 1부(소정양식)
나)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다) 장학생 추천서 1부(소정양식)
라) 지원자 서약서 1부(소정양식)
마) 성적증명서 1부
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명의) 각 1부
사) 소득관련 증빙서류
(1) 부/모의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원본 각 1부
- 과세사실이 없는 경우 비과세증명서 제출
(2)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원본 각 1부(부/모명의 각 1부)
- 직장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 무직자 : 사실없음증명서(세무서 발급)
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201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부, 모,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각각 납부하거나 각기 다른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모두 제출
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1부(해당자)
-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 세목별 과세증빙,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건 강보험증 사본, 소득증빙서류는 제출 제외
붙 임 : 1. 장학생 지원서류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