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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
2014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2014년 8월 26일(화) 9시 ∼ 2014년 9월 4일(목) 18시
(단, 1차 신청 기간에 소속대학을 잘못 신청한 경우 재학증명서를 장학팀으로 9월 4일(목)까지 제출)
2. 신청 자격
구 분 |
국가장학금 |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정규학기 학부생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환산소득액에 따른 소득분위 기준(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기준과 보수외 일정금액 초과 종합소득자의 소득정보를 활용하여 산출)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 |
지원기간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를 기준으로 지원 학년제별로 정규학기 횟수에 따라 최대 지원 제한 - 일반대학은 최대 8학기(4년제)까지 지원, 의치학 계열 12학기(6년) - 재학생의 경우, 잔여학기 내에서 지원 가능 (예: 4년제 일반대학 2학년 1학기 재학생은 최대 6회 지원 가능)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었을 시에도 장학금 지원횟수는 누적 관리 - 재단의 모든 장학금(국가장학금 및 성적우수장학금 등)은 최대 지원 횟수에 포함, 단 국가근로장학금은 제외 | |
성 적 기 준 |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장애인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인은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기초∼1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 경고제 적용(‘14년 2학기부터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 이수학점 산출 시 F학점,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이수 후 포기과목은 이수학점에 미반영 직전학기 이수 과목 중 장학금 지급 기간 내(7월~12월)에 재수강, 학점 포기 등 있을 경우 해당 사항 반영하여 성적 산출하며 재수강, 학점 포기로 인하여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이 될 경우 장학금 환수 |
※ 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활용 ※ 직전학기에는 계절학기 제외 | ||
소득분위요건 |
소득 0∼8분위 | |
제외대상 |
- 외국 국적으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대학원생 또는 휴학, 자퇴 등 학업활동 중단자(현재 군복무자 포함) - 기등록자*는 국가장학금 지원불가 *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 당해학기 복학 예정인 자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면제 대상자는 국가장학금으로 대체 불가 -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 및 교외 장학금 수혜로 인하여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급금액이 1만원 미만, Ⅱ유형 10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3. 지원 범위 : 소득분위별로 학기별 일정액을 지원(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4. 서류 제출
가.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
1) 신청완료 후 1일~2일 이내(휴일 제외)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2) [사이버창구]-[서류제출]-[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나. 제출 서류 :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자세한 제출 서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다. 제출 기간 : 2014년 8월 26일(화) 9시 ∼ 2014년 9월 12일(금) 18시
※ 모든 서류는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소득분위 적용
라. 제출 방법
1) 홈페이지 업로드 : [홈페이지(www.kosaf.go.kr)→로그인→사이버창구→서류제출→서류제출현황→ 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2) 모바일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서류제출 앱다운→로그인→파일찾기 클릭 후 파일 업로드
마.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 고 다음의 기간 동안 국가장학금 제한자로 분류
1) 국가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2) 국가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3년
5. 이중지원 방지
가. 기본 취지
1)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중복 지원받을 수 없음
2)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선택경비 미포함)
나. 이중지원여부 확인
1) 해당학기 및 과거학기의 이중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장학금 심사 탈락
2) 단, 심사기간 내 이중지원 사유를 해소할 시 재심사 가능
(단, 해당학기 지급일정* 마감 전까지만 장학금 지급 가능함)
* 1학기(1월∼6월), 2학기(7월∼12월)
다. 국가장학금 이중지원의 범위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6. 국가장학금 반환
가. 반환대상자
1)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한 경우
2) 학사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는 경우
※ 복학시까지 등록금을 이연하는 대학은 반환 불필요
3)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
4) 장학생 오선발·오지급으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
5) 국가장학금 지급 이후 수혜자의 해외이주신고사실 또는 영주권자 확인 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반환
나. 반환시기
1) 학적변동에 따른 반환 사유 발생 1개월 이내 반환
2) 이중지원으로 인한 반환은 통보일로부터 다음 학기 시작일까지 반환
3) 법적이행 미준수에 따른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음 학기 시작일까지 반환
4) 오선발·오지급으로 인한 반환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반환
다. 반환대상 금액
1)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준하여 반환액 산정
2) 최초 지원 받은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시 장학금 지원 횟수에 포함
3) 이중지원의 경우 등록금 초과분 반환
4) 장학금 지급 전 학생의 학적변동으로 인한 반환 사유 발생 시 장학금 전액 반환(우선 감면자의 경우 학기 개시일 기준 적용)
5) 입학금도 상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