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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채용/장학/대외활동 정보

- 2014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

 

1. 대출 자격 요건

구 분

든든학자금

일반학자금

자격 요건

(공통)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닌 재학생(복학예정자) 및 재입학 예정자

연령1)

대출신청일 현재 만35세 이하

대출신청일 현재 만55세 이하

성적

·직전학기2) 성적 70/100점 이상

·신입생군의 경우 해당 대학의 입학허가

·재학생의 직전학기 성적 이용곤란 시(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적용

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3)

(다만, 신입생군,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4)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환산 소득분위

(이하 소득분위”)

·7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권5) 포함)

-다만, 든든학자금 자격기준 미충족시 일반학자금 신청가능

·8분위 이상

-다만,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학생의 경우 든든학자금 선택가능

-등록(예정)대학 등록금수납기간 최종마감 등의 사유로 소득분위 확인 전 학자금대출 희망시, 일반학자금 대출실행 가능

대학원생

·이용불가

·일반학자금만 이용가능

(소득분위 조건 적용제외)

1)대출신청일 현재 연, , 일까지 계산(다만, 예약신청자는 ‘14.1.8 기준으로 연령 계산)

2)직전학기의 기준은, 대학 운영원칙에 의거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1학기의 성적이 산출이 가능한 경우(계절학기 제외)

3) 이수학점 산출기준 및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소속 대학의 학사 규정에 의함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본인) 제출자

5)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본인) 제출자 및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로 확인된 자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하여 대출 가능

 

2. 대출 절차 및 방법

단계별

구 분

내 용

1단계

공인인증서 발급

등록금수납 체결은행(하나은행) 방문, 인터넷뱅킹 신청

(타은행 공인인증서도 이용가능)

2단계

학자금대출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회원가입

E-러닝 교육이수, 든든학자금 채무자신고

학자금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3단계

서류제출

대상별 필수/선택서류(4-라항 참조) 제출

학부생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업로드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제출

*제출기한내 서류가 미 접수될시 신청대상자에서 제외

대학원생 :

제출서류

없음

4단계

승인결과 확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에서 승인결과확인 가능

5단계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대출 승인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6단계

등록금 수납

대출금 입금 및 대출 완료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 수납, 생활비는 본인계좌 입금)

 

3. 학부생 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구 분

대출신청기간

[9:0024:00]

서류제출기간

[9:0018:00]

대출약정체결

대출실행기간

[9:0016:00]

대출 신청 및 실행 방법

재학생

(복학생)

2014.07.09.

2017.08.29

2014.07.09.

2017.08.29

2014.08.18.

2017.08.29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에 접속(공인인증서)하여 신청 및 대출약정체결·대출실행

(,,공휴일 제외)

재입학생

미정(추후공지)

마감 직전 접속폭주로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미리 신청

증빙서류 제출은 등록금 납부 마감일 최소 6영업일 이전(서류확인 및 소득분위 심사기간)까지 완료해야 수납 기간내 등록금 납부 가능

졸업유예 학생은 학위수여식(2014.08.20.) 이후 대출심사가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수강정정 등으로 등록금 변동이 발생할 경우 등록금 환불액은 재단 대출 상환하여야 하며, 등록금 추가 납부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2014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는 복학 신청 및 복학 승인(복학 신청 기간 : 2014. 7. 14()2014. 8. 1())을 완료되어야 학자금대출 가능

대학원의 신청기간, 대출실행기간 등은 해당 대학원 홈페이지 및 행정실 확인 요망

 

4. 대출 신청관련 제출서류 및 제출 방법

. 신청완료 후 다음 영업일에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및 통보

1) 재단은 신청완료일에 안전행정부로 학생이 입력한 주민등록 정보 송신

2) 학생은 신청 후, 신청이 완료된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에 방문(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하여 서류제출 여부 확인

- ‘서류제출 대상자는 제출해야할 서류 목록이 표시됨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 화면 중 최종 완료여부 항목에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됨

. 서류제출 대상자

1)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가 불일치하는 학생

2)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3)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4) 기존의 재단 대출자 또는 장학금 수혜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

1)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2) 최근 1년 이내 재단의 대출자 또는 장학금 수혜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 서류 제출

1)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제출해야할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2) 필수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로 제출대상자에 한하여 신청 시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로 SMS를 발송하여 서류 제출 안내

3) 선택서류 :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하여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보건복지부에 자격이 미확인된 학생에 한하여 해당 증빙서류 제출

-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일 경우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 소득분위 적용

4)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 대상별 필수/선택 서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확인

. 제출처 및 방법

1) 제출방법

- 홈페이지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로그인사이버창구서류제출서류제출현황 서류제출 버튼 클릭] 절차에 따라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 모바일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서류제출 앱다운로그인파일 찾기 클릭 후 파일 업로드

2) 서류제출기한 :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제출기한내 서류가 미 접수될시 신청대상자에서 제외

. 허위 및 부실서류 제출자에 대한 조치

1)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및 부실자료 제출시(대학이 학자금 대출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포함) 해당자의 대출 심사를 중지하고 다음의 기간 동안 대출 제한

대출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

대출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3

 

5. 특별추천(든든/일반학자금) : 해당 대학() 행정실로 문의

. 추천 시기 : 학생 상태가 성적, 이수학점 등의 사유로대출거절일 경우(대출실행 이후는 불가)

. 특별추천 기준 :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

구분

허용

횟수

특별추천 사유

추천대상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하며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성적

기준외

1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1학년 1학기 등록 중 휴학 후 군입대)

1

재학생 등록대상

조건 미충족자

재학생 기등록자(등록금 자비 납부자)

(등록금대출 유용 방지를 위해 추천횟수 1회로 한정)

. 특별추천 횟수는 각 사유별 허용횟수 제한

1) 이수학점/성적미달자 2, 성적 기준외 사유는 각 1회씩 추천 가능

2) 특별추천 횟수는 ‘09-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

허용횟수는 초과학기 여부에 관계없이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

[참고사항]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미달자 : 특별추천 가능 횟수 중 2회를 사용한 것

성적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미달자 : 특별추천 가능 횟수 중 1회를 사용한 것

 

6. 대출범위 및 한도

. 학자금대출은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 등록금

대출약정 시점 등록금 수납원장상 등록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

. 등록금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부분자비부담+대출방식)

`대출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하여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하기를 원할 경우 등록금 부분대출 가능

(학생) 본인부담금액 입출금계좌에 송금 또는 금액 존재 확인

(재단)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서 본인부담금액을 출금 등록금대출 실행 두 금액을 합하여 등록금 전액을 대학계좌로 송금

대출 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 출금잔액 부족 시 대출 불가

. 생활비

1) 학기당 한도내에서 10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최저50만원 이상)

2) 대출자 본인의 입출금계좌로 지급하며, 동일학기 내 1회만 실행 가능

. 최소대출 가능 금액

(등록금+생활비) 대출 시

등록금만 대출 시

생활비만 대출 시

60만원 이상

(10만원이상()+50만원이상())

50만원 이상

50만원이상

(10만원 단위로 신청가능)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대출한도

구분

대학(전문대포함)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치의한의계열 대학()및 전문대학원

대출한도

4천만원

6천만원

9천만원

정부보증학자금 및 든든학자금 대출도 한도에 포함

 

7. 대출금리 및 상환기간

든든(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일반(일반상환)학자금대출

등록금(전액)

생활비(300만원)

등록금(한도 있음)

생활비(200만원)

2014-2학기 연 2.9%

(변동금리, 매학기 고시)

2014-2학기 연 2.9%

(고정금리, 매학기 고시)

취업 후 소득 발생시점부터 상환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

 

8. 기등록자 대출 : 등록기간이 짧아 본인의 자금으로 대학()등록한 신입생군 및 대학에 등록금을 에납부한 재학생군

 

9. 전환 대출 : 일반학자금 대출실행자가 든든학자금 대출조건 충족 시 동 학기에 한해 든든학자금으로 대출상품 전환실행

 

10. 대출금 반환 등

) 대학은 등록금대출금 반환사유 발생 시 재단에 동 금액 직접 반환

1) 반환사유 : 대출자 학적변동(휴학, 등록포기 및 취소 등)으로 대출자가 등록(예정)대학에 재학하지 않거나, 기타 상황(등록금협상 등)으로 인해 등록금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동 사항 대출약정서 명기(3) 및 대출신청자로부터 학자금(등록금) 대출 상환동의서징구

) 대출금 지급 후 지급당일 동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대출자는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1일분의 이자 부담

) 신입생의 등록금 반환요청 : 신입생이 타 대학 추가합격 시 재대출기준에 의해 처리 

 

11. 기타 대출금 상환·심사 및 승인 등 대출관련 구체적인 사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문의. .

 

2014.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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