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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2학기 학기중 국가근로장학생 신청 안내문
2014학년도 2학기 학기중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희망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4년 7월 21일(월) ∼ 8월 1일(금)까지
(신청시간 : 09:00 ∼ 18:00까지)
※ 휴일 및 24시간 신청 가능/ 단, 신청 마지막날은 18:00까지 접수
2.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단 계 세 부 내 용 1단계 (근로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기간 : 7.21(월)~8.1(금) ※ 신청시간 09:00∼18:00시(휴일 및 24시간 신청 가능) 2단계 (서류제출) - 신청 완료 후 1~2일 이내(휴일제외)에 홈페이지에서 확인 - 신청완료 후 신청기간 내에 서류제출 (신청 후 학생 마이페이지에 서류제출 대상자로 확인되는 학생) -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서류제출 불필요 -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3. 신청 자격 : 2014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를 희망하는 정규학기 재학생으로
가. 직전학기 백분율성적 70점 이상 및 취득학점 12학점 이상인 학생
나. 소득분위 7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포함)
다. 휴학생, 외국인학생, 학기초과자, 졸업유예자, 졸업자 신청 및 선발 제외
라. 타 근로장학금 수혜 중인 학생은 신청 및 선발 제외
4. 근로 기간 : 2014년 9월 1일(월) ∼ 2015년 2월 27일(금) 까지
※ 근로기관의 사정 및 국고 예산소진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 2015년 2월 졸업예정자는 2014. 12. 31(수)까지만 근로가능
5. 제출서류
가. 필수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타증명서 제출 대상으로 표시된 학생만 제출
나. 선택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해당사항을 선택한 학생이 제출할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보건복지부에 자격이 미확인된 학생에 한하여 제출
․다자녀가구
-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일 경우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6. 서류제출 방법
가. 홈페이지 업로드 : [사이버창구]-[서류제출]-[서류제출현황]-우측하단[서류제출] 클릭
나. 모바일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앱다운-[로그인]-[파일찾기]
다.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근로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다음의 기간 동안 국가근로장학금 제한자로 분류
⦁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3년
7. 주당 최대 근로시간 : 학기중 주 20시간 / 방학중 주 40시간
8. 선발절차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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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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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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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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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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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학금신청 •가족관계증빙서류 등 제출(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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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학생자격 조사 (소득 7분위 이하) 및 대상자순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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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적 및 성적확인 (졸업, 자퇴여부 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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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교부‧실태점검 | ||||||
장학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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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출근부 작성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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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장학생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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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장학금 지급 |
9. 장학금 지급방법 : 근로 후 학생본인 은행계좌로 입금(매월 15일까지 지급)
10. 장학신청 제한
가. 직전학기 백분율성적 70점,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학생
나. 정규학기 재학생이 아닌 학기초과자, 졸업유예자
다. 학적이 정지된 자(휴학, 졸업, 자퇴 등), 외국인학생
라. 본교 장학금 지급규정에 위배된 학생
11. 장학생 자격박탈
가.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나. 소속대학(교)에서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다. 소속대학(교)에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라. 장학생의 근태 문제가 발생할 경우
12. 참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조
학 생 지 원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