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및 홍보
2014년도 1학기 사랑드림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1. 신청 자격
구분 |
대한LPG협회 |
신청 대상 |
- 법인택시 또는 개인택시 가정의 자녀 (단, 택시운전경력 1년 이상이여야 함) ※ 사랑드림장학금(대한LPG협회)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공고일 현재(2014년 1학기) 1개 학기 이상 이수 및 잔여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학부 재학생 |
성적 기준 |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함) |
2. 사업 개요
구분 |
대한LPG협회 |
선발 인원 |
250명 |
지원 내용 |
학기당 200만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 |
지원 기간 |
1년(‘14년도 1학기부터 2학기까지 지원) |
평가 기준 |
가계소득수준(60점) + 성적(40점) |
3. 신청 기간 및 선발 일정
내용 |
일정 |
장학금 신청 |
2014.01.13(월) ~ 01.24(목) |
장학생 선발결과 발표 |
2014.02.26(수) 예정 |
4. 학생 제출서류
가. 소득분위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서류는 장학금 신청 시 PDF, ZIP, JPG, HWP 형태로 파일업로드
공통서류 |
미혼 |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 |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
대한LPG협회 |
개인택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면허증 사본 |
법인택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 가족관계증명서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하며, 기한 내 미제출 또는 미비서류 제출 시 접수하지 않을 수 있음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
5. 심사 기준
가. 심사단계
단계 |
항목 |
배점 |
1단계 |
○ 자격요건 확인 |
- |
2단계 |
○ 가계소득수준 평가 : 소득분위 확인 |
60 |
○ 성적평가 : 직전학기 성적과 이수학점 |
40 | |
총점 |
100 |
나. 배점기준
1) 가계소득수준 배점기준(60점)
소득 분위 |
0~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9~10분위 |
점수 |
60 |
54 |
48 |
42 |
36 |
30 |
24 |
18 |
12 |
2) 성적 배점기준(40점)
•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의거한 비율을 대상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성적계산식 : (취득평점/평점만점) x 100 (※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평가 점수표]
|
6. 장학생 선발 및 관리 기준
가. 장학생 선발
1) 동점자 처리기준
❍ 장학금 심사 중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아래 기준에 의해 선발
- 기준1. 소득분위가 낮은 자를 우선으로 함
- 기준2. 성적이 높은 자를 우선으로 함
- 기준3. 연소자를 우선으로 함
2) 생활비 무상보조 유형
❍ 장학금 정액 지원
3) 차순위자 선발
❍ 최종 선발된 학생 중 학적변동, 자진포기 등의 사유로 탈락자가 발생하면 차순위자 순으로 선발할 수 있음
❍ 장학금 반환으로 인하여 잔여예산이 발생할 경우 차점자 순으로 추가선발 할 수 있음
나. 장학생 관리기준
1) 장학금 반환
❍ 학적변동 등 장학금 지원중단 및 장학생 탈락 사유 발생 시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않음 |
2) 장학금 지원중단 및 장학생 탈락
❍ 장학생은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하면 대학 장학담당부서에 통보
①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상실 및 기 지급된 장학금 전액 환수 ② 직전학기의 성적과 이수학점이 기부처별 기준에 미충족될 경우 ⇒ 장학금 지원중단 및 장학생 자격상실 ③ 군입대, 질병,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휴학, 자퇴, 타 대학 편입, 재입학 등 학적이 변경될 경우 ⇒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상실 ※ 장학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중단 |
7. 장학금 수혜증명서 발급
○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후 발급 가능
8. 문의처
○ 주소 : 서울시 중구 통일로10(남대문로 5가) 84-11 연세세브란스빌딩 24층, 한국장학재단 우수/취업장학지원부 “사랑드림장학사업” 담당자 앞
○ 전화 : 1599-2290
※ 상기 내용과 일정은 기부자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4.01.13 14:2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