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학/대외활동 정보
한국장학재단 2014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지원 자격 요건
가. 지원대상 :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농어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고 본인의 농어촌거주, 농어업 종사여부만 고려함
※ 학부모(보호자)의 기준 |
|
『학부모(보호자)의 기준』 ① 1순위 : 부모 (부모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의 경우, 차 순위 순) ② 2순위 : 조부모 ③ 3순위 : 형제·자매 (만 20세 이상) ④ 4순위 : 기타 (만 20세 이상의 제3자, 친척, 교수, 은사 등) ※ 단, 기혼자의 보호자는 반드시 배우자이며,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
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기 준 |
주 요 내 용 |
성적기준 |
○ 직전학기 70점 이상(100점 만점) ※ 신입생군*은 적용 제외 |
이수학점 |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신입생군*, 졸업학년, 장애우 학생 적용 제외 |
※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 성적산출 시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 과목은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
다. 재학(복학 예정)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 포함)인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의 학부생
2.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구 분 |
온라인신청기간 |
서류제출기간 |
최종 융자대상자 선정 및 등록금 대체 기간 |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이미지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에서 최종 융자대상자 선정 -융자대상금액 대학 송금 | |
1차 |
재학생 (복학예정자) |
2014. 1. 2(목) 〜 2014. 1. 10(금) 18:00시 마감 |
2014. 1. 13(월) 〜 2014. 1. 17(금) |
2014. 2. 17(월) 〜 2014. 2. 21(금) |
신입생군 (신입학예정자) (편입학예정자) (재입학예정자) |
※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은 2014-1학기 미등록자만 융자금액을 등록금으로 대체. 선등록자는 학생 개인 지급 불가 및 재단 반환 처리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학생 본인이 선등록 한 후 학생계좌로 지급 | |||
2차 |
신입생군 (신입학예정자) (편입학예정자) (재입학예정자) |
2014. 2. 24(월) 〜 2014. 2. 28(금) 18:00시 마감 |
2014. 3. 3(월) 〜 2014. 3. 7(금) |
2014. 3. 31(월) 〜 2014. 4. 4(금) |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학생 본인이 선등록 한 후 학생계좌로 지급 |
※ 복학예정자는 2014. 1. 13(월)∼1. 29(수)까지 복학 신청 및 승인이 완료된 학생에 대하여만 학교에서 추천할 수 있음.
※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은 2014-1학기 미등록자만 등록금으로 대체되며 선등록자는 학생 개인 지급 불가 및 한국장학재단으로 반환 처리. 최종 융자대상자 선정 전까지 등록하지 말고 대기하며 농어촌융자 최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든든/일반학자금 이용 가능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학생 본인이 등록금 납부기간에 선등록 한 후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
※ 상기 일정은 한국장학재단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입생군은 학교가 확정된 경우 신청가능
3. 신청방법
가. 신청 절차 흐름도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서 신청) → 제출서류 준비 |
⇓ |
신청기간 내에 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신청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신청 → 농어촌융자 선택 |
⇓ |
서류제출 : 이미지 업로드 |
나. 제출서류
서 류 |
비 고 |
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전산 조회 |
②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본인자격 신청의 경우, ⓐ,ⓑ,ⓒ중 1가지는 반드시 제출 |
ⓐ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 |
전산 조회 |
ⓑ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
ⓐ또는ⓒ 가 없을 경우 |
ⓒ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 |
ⓐ또는ⓑ 가 없을 경우 (읍,면,리장 등에게 확인 가능) |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전산 조회 |
⑤ 장애인 증명서 | |
⑥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자활근로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본인경감증명서 |
⑦ 가출신고접수증 등 |
해당자에 한함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 등의 경우) |
⑧ 기타 서류 |
다문화가정 : (귀화자 경우)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불가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 |
※ 추가서류는 해당자만 제출(심사필요서류로 재단에서 요청이 있을시 제출하여야 함)
※ 대학생 본인 자격 기준 신청 시, 본인기준 서류제출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전산자료를 확인하며, 신청완료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라. 신청 시 유의사항
- 홈페이지 로그인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 정보 및 융자 거래약정 동의 등의 관련사항을 빠짐없이 입력
- 신청마감일 이후, 입력 내용 오류 및 누락 시 수정 불가
- 반드시 서류 접수기간 내,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필요 서류 및 재단 요청서류 미제출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완료’는 재단 여신거래약관 등을 포함한 모든 내용과 심사 및 학자금융자를 위한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관련 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4. 융자지원액 및 지원 가능기간
가. 융자 가능 금액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생활비는 한국장학재단 일반·든든 생활비 대출로 별도로 신청 가능)
- 타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금으로 산정하여 신청 필요
- ‘최소 10만원이상’ 융자 신청 가능
나. 융자 이율 : 무이자
다. 융자 가능횟수 : 정규학기(일반학과 : 8학기, 의학계열 : 12학기)
※ 융자 당해학기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이중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도 융자횟수에 포함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중 전적 대학에서 농어촌 융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현재 재학(입학예정)학교의 정규학기 수에서 전 융자 수혜 횟수 만큼 차감
※ 졸업 후, 동급 대학으로 (전문대→전문대, 4년제→4년제 등) 신입학 또는 재입학 시에는 지원 및 상환 연장 불가
라. 지급방법
- 재학생(복학 예정자 포함)은 반드시 등록금으로 대체(개인지급 금지)되며, 기등록자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으로 반환 처리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학생 본인이 등록 기간에 선등록 한 후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학생계좌로 지급
5. 지원 순위
가. 상기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자 중 아래와 같은 순위를 적용하며, 동 순위 내에서 재학생은 성적 우수자,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농어촌 거주기간 순으로 선정
※ 동일순위 내 재학생과 신입생군이 경합할 경우, 신입생군을 우선 지원
구 분 |
자격 요건 |
1순위 |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 ▹ 농어업인 대학생 (본인자격 신청 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
2순위 |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6개월(180일)이상 거주, 농어업 미종사) |
3순위 |
▹ 특별 추천자 |
※ 상기 「지원 자격 요건」과 동일 순위 내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됨
※ 농어업 종사의 기준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한 기준을 준용하되, 면적 또는 연간판매액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 등록여부 또는 영농종사자·어업종사자 확인서 등을 기준으로 판단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적용 기준> ▪ 다자녀가구 :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로 소득분위 산정범위 (미혼 : 부모+본인, 기혼※ : 본인+배우자)를 기초로 적용 ▪ 미혼 : 대출신청자의 형제/자매가 3명 이상 ▪ 기혼 : 대출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 ※ 이혼, 사별 포함 ※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일 경우 본인명의의 가족 관계증명서 제출 |
6. 융자 제한
가. 제한 대상자
- 선의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융자지원과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신청자들에 대해 융자 제한
『융자 제한 대상자』 ① 융자신청 및 실행일 현재 농어촌융자를 포함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연체 중인 자 - 재단의 학자금대출신용보증계정에 의해 취급된 보증부 대출연체자 포함 ② 구상채무보유자, 일반상환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 (재단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 포함) ③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되어 있거나 「신용정보관리규약」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해제사유가 발생한 신용도판단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자 ⑤ 신용회복지원, 회생 및 개인회생, 파산 중인 자 ⑤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등록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자 ⑥ 기 융자금과 신규등록금의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자 ⑦ 학자금 이중지원*으로 확인된 자 * 관련 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2 (중복지원의 방지) * 단, 일반·든든 생활비대출 및 WEST대출 등은 이중지원 범위에서 제외됨 * 이중지원으로 확인된 자는 생활비 대출도 제한됨 |
나. 부당 수혜자에 대한 조치
- 신청 자격 및 증명서 등을 허위 또는 위·변조 시 다음과 같이 제재 조치 가능
부당수혜 횟수 |
조치 사항 |
1회 |
다음 1학기 신청자격 제한 (지원학기수=정규학기수-1) |
2회 |
다음 2학기 신청자격 제한 (지원학기수=정규학기수-2) |
3회 |
향후 전체학기 신청자격 제한 |
7. 수혜자(학생)의 책무
○ 학자금 융자 수혜 금액 확인 및 이중 수혜 등 제한사유 발생 시 반환
- 농어촌학자금 융자 수혜자는 소속된 대학(교)가 등록금으로 대체한 사실 확인
- 각종 장학금 또는 융자금이 이중으로 지원이 될 경우 해당 장학금 또는 융자금을 농어촌학자금에서 차감하여 재단으로 반환처리
- 융자받은 학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를 즉시 상환
- 기타 재단 또는 대학에서 농어촌학자금 수혜를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융자금 전액 상환
- 신입생의 경우 최종적으로 등록이 확인되지 않고(신입생군 최종업로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반환이 완료될 때까지 융자 제한
○ 학적 및 개인정보 변경사항 발생 시 신고 및 변경
- 자퇴, 휴학, 등의 학적사항,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 홈페이지에서 기등록된 정보 확인 후 즉시 재단에 신고
- 거주지, 연락처 등 개인정보 변경사항은 학생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에서 변경 가능
8. 상환 개시일
가. 졸업자
- 2월 졸업자 : 졸업 후 2년 뒤 3월 상환개시
- 8월 졸업자 : 졸업 후 2년 뒤 9월 상환개시
나. 자퇴 및 제적자
- 발생일 기준으로 거치없이 도래하는 3월 혹은 9월부터 상환개시
- 제적 및 자퇴의 발생일이 전년도 9월~당해 연도 2월 인자 : 당해 연도 3월 상환 개시
- 제적 및 자퇴의 발생일이 당해 연도 3월~당해 연도 8월인자 : 당해연도 9월 상환 개시
※ 기타 상세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및 콜센터(1599-2000) 문의
붙 임 : 1. 농어업인의 기준 1부.
2. 농어촌지역의 기준 1부.
3. 이중 지원 관련 근거 및 범위 1부. 끝.
2014. 1. 2
학 생 지 원 처 장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4.01.06 10:2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