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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채용/장학/대외활동 정보

한국장학재단 2014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지원 자격 요건

 

. 지원대상 :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농어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고 본인의 농어촌거주, 농어업 종사여부만 고려함

학부모(보호자)의 기준

 

학부모(보호자)의 기준

1순위 : 부모

(부모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의 경우, 차 순위 순)

2순위 : 조부모

3순위 : 형제·자매 (20세 이상)

4순위 : 기타 (20세 이상의 제3, 친척, 교수, 은사 등)

, 기혼자의 보호자는 반드시 배우자이며,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기 준

주 요 내 용

성적기준

직전학기 70점 이상(100점 만점)

신입생군*은 적용 제외

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군*, 졸업학년, 장애우 학생 적용 제외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성적산출 시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 과목은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

 

. 재학(복학 예정)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 포함)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학부생

 

 

 

 

 

 

 

2.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구 분

온라인신청기간

서류제출기간

최종 융자대상자 선정

및 등록금 대체 기간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

(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이미지 업로드

-한국장학재단에서 최종 융자대상자 선정

-융자대상금액 대학 송금

1

재학생

(복학예정자)

2014. 1. 2()

2014. 1. 10()

18:00시 마감

2014. 1. 13()

2014. 1. 17()

2014. 2. 17()

2014. 2. 21()

신입생군

(신입학예정자)

(편입학예정자)

(재입학예정자)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2014-1학기 미등록자만 융자금액을 등록금으로 대체. 선등록자는 학생 개인 지급 불가 및 재단 반환 처리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학생 본인이 선등록 한 후 학생계좌로 지급

2

신입생군

(신입학예정자)

(편입학예정자)

(재입학예정자)

2014. 2. 24()

2014. 2. 28()

18:00시 마감

2014. 3. 3()

2014. 3. 7()

2014. 3. 31()

2014. 4. 4()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학생 본인이 선등록 한 후 학생계좌로 지급

             ※ 복학예정자는 2014. 1. 13()1. 29()까지 복학 신청 및 승인이 완료된 학생에 대하여만 학교에서 추천할 수 있음.

             ※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2014-1학기 미등록자만 등록금으로 대체되며 선등록자는 학생 개인 지급 불가 및 한국장학재단으로 반환 처리. 최종 융자대상자 선정 전까지 등록하지 말고 대기하며 농어촌융자 최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든든/일반학자금 이용 가능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학생 본인이 등록금 납부기간에 선등록 한 후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

상기 일정은 한국장학재단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입생군은 학교가 확정된 경우 신청가능

 

3. 신청방법

. 신청 절차 흐름도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서 신청)

제출서류 준비

신청기간 내에 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신청

로그인 사이버창구 장학/대출신청 농어촌융자 선택

서류제출 : 이미지 업로드

. 제출서류

서 류

비 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전산 조회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본인자격 신청의 경우,

,,1가지는 반드시 제출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

전산 조회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또는가 없을 경우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

또는 가 없을 경우

(,,리장 등에게 확인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전산 조회

장애인 증명서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자활근로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본인경감증명서

가출신고접수증 등

해당자에 한함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 등의 경우)

기타 서류

다문화가정

: (귀화자 경우)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불가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

추가서류는 해당자만 제출(심사필요서류로 재단에서 요청이 있을시 제출하여야 함)

대학생 본인 자격 기준 신청 시, 본인기준 서류제출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전산자료를 확인하며, 신청완료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 신청 시 유의사항

                       - 홈페이지 로그인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 정보 및 융자 거래약정 동의 등의 관련사항을 빠짐없이 입력

                       - 신청마감일 이후, 입력 내용 오류 및 누락 시 수정 불가

                       - 반드시 서류 접수기간 내,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필요 서류 및 재단 요청서류 미제출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신청완료는 재단 여신거래약관 등을 포함한 모든 내용과 심사 및 학자금융자를 위한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관련 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4. 융자지원액 및 지원 가능기간

. 융자 가능 금액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생활비는 한국장학재단 일반·든든 생활비 대출로 별도로 신청 가능)

- 타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금으로 산정하여 신청 필요

- 최소 10만원이상융자 신청 가능

 

. 융자 이율 : 무이자

 

. 융자 가능횟수 : 정규학기(일반학과 : 8학기, 의학계열 : 12학기)

융자 당해학기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이중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도 융자횟수에 포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중 전적 대학에서 농어촌 융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현재 재학(입학예정)학교의 정규학기 수에서 전 융자 수혜 횟수 만큼 차감

졸업 후, 동급 대학으로 (전문대전문대, 4년제4년제 등) 신입학 또는 재입학 시에는 지원 및 상환 연장 불가

 

. 지급방법

- 재학생(복학 예정자 포함)은 반드시 등록금으로 대체(개인지급 금지)되며, 기등록자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으로 반환 처리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학생 본인이 등록 기간에 선등록 한 후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학생계좌로 지급

5. 지원 순위

. 상기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자 중 아래와 같은 순위를 , 동 순위 내에서 재학생은 성적 우수자,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입학생)은 농어촌 거주기간 순으로 선정

동일순위 내 재학생과 신입생군이 경합할 경우, 신입생군을 우선 지원

구 분

자격 요건

1순위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

농어업인 대학생 (본인자격 신청 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2순위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6개월(180)이상 거주, 농어업 미종사)

3순위

특별 추천자

상기 지원 자격 요건과 동일 순위 내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됨

농어업 종사의 기준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한 기준을 준용하되, 면적 또는 연간판매액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 등록여부 또는 영농종사자·어업종사자 확인서 등을 기준으로 판단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적용 기준>

       ▪ 다자녀가구 :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로 소득분위 산정범위 (미혼 : 부모+본인, 기혼 : 본인+배우자)를 기초로 적용

       ▪ 미혼 : 대출신청자의 형제/자매가 3명 이상

       ▪ 기혼 : 대출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 

         ※ 이혼, 사별 포함

            ※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일 경우 본인명의의 가족 관계증명서 제출

 

6. 융자 제한

. 제한 대상자

- 선의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융자지원과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신청자들에 대해 융자 제한

융자 제한 대상자

 

                 ① 융자신청 및 실행일 현재 농어촌융자를 포함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연체 중인 자

                       - 재단의 학자금대출신용보증계정에 의해 취급된 보증부 대출연체자 포함

              ② 구상채무보유자, 일반상환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

              (재단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 포함)

                ③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되어 있거나 신용정보관리규약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해제사유가 발생한 신용도판단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자

                 ⑤ 신용회복지원, 회생 및 개인회생, 파산 중인 자

                 ⑤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등록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자

                         ⑥ 기 융자금과 신규등록금의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자

                         ⑦ 학자금 이중지원*으로 확인된 자

 

          * 관련 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50조의2 (중복지원의 방지)

                         * , 일반·든든 생활비대출 및 WEST대출 등은 이중지원 범위에서 제외됨

                         * 이중지원으로 확인된 자는 생활비 대출도 제한됨

. 부당 수혜자에 대한 조치

- 신청 자격 및 증명서 등을 허위 또는 위·변조 시 다음과 같이 제재 조치 가능

부당수혜 횟수

조치 사항

1

다음 1학기 신청자격 제한 (지원학기수=정규학기수-1)

2

다음 2학기 신청자격 제한 (지원학기수=정규학기수-2)

3

향후 전체학기 신청자격 제한

 

7. 수혜자(학생)의 책무

학자금 융자 수혜 금액 확인 및 이중 수혜 등 제한사유 발생 시 반환

- 농어촌학자금 융자 수혜자는 소속된 대학()가 등록금으로 대체한 사실 확인

- 각종 장학금 또는 융자금이 이중으로 지원이 될 경우 해당 장학금 또는 융자금을 농어촌학자금에서 차감하여 재단으로 반환처리

- 융자받은 학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를 즉시 상환

- 기타 재단 또는 대학에서 농어촌학자금 수혜를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융자금 전액 상환

- 신입생의 경우 최종적으로 등록이 확인되지 않고(신입생군 최종업로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반환이 완료될 때까지 융자 제한

학적 및 개인정보 변경사항 발생 시 신고 및 변경

- 자퇴, 휴학, 등의 학적사항,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 홈페이지에서 기등록된 정보 확인 후 즉시 재단에 신고

- 거주지, 연락처 등 개인정보 변경사항은 학생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에서 변경 가능

8. 상환 개시일

. 졸업자

- 2월 졸업자 : 졸업 후 2년 뒤 3월 상환개시

- 8월 졸업자 : 졸업 후 2년 뒤 9월 상환개시

. 자퇴 및 제적자

- 발생일 기준으로 거치없이 도래하는 3월 혹은 9월부터 상환개시

- 제적 및 자퇴의 발생일이 전년도 9당해 연도 2월 인자 : 당해 연 3월 상환 개시

- 제적 및 자퇴의 발생일이 당해 연도 3당해 연도 8월인자 : 당해연도 9월 상환 개시

                  ※ 기타 상세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및 콜센터(1599-2000) 문의

 

              붙 임 : 1. 농어업인의 기준 1.

                            2. 농어촌지역의 기준 1.

                            3. 이중 지원 관련 근거 및 범위 1. .

 

2014. 1. 2

 

학 생 지 원 처 장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4.01.06 10:2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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