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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2학기 동계방학 국가근로장학생 신청 안내문

 

2013학년도 2학기 동계방학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희망 저소득층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31118() 1122()까지

(신청시간 평일 09:00 18:00까지)

 

2.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단 계

세 부 내 용

1단계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기간 : 11.18()~11.22()

청시간 09:0018:00

2단계

-신청완료 후 신청기간 내에 서류제출

(신청 후 학생 마이페이지에 서류제출 대상자로 확인되는 학생)

 

3. 신청 자격 : 2013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를 희망하는 정규학기 재학생으로

. 직전학기 백분율성적 70점 및 취득학점 12학점 이상인 학생

(, 신입생 및 편입생 성적기준 적용 제외)

. 소득분위 7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포함)

. 휴학생, 외국인학생, 정규학기초과자, 졸업자, 20138월 졸업예정자는 신청 및 선발 제외

. 타 근로장학금 및 학생인복위생활비 장학 수혜 학생은 신청 및 선발 제외

, 2013-2학기 학기중 국가근로를 하고 있는 학생은 20142월까지 현재 근로지에 서만 계속 근로가 가능하므로 신청 불가

2013-2학기 1차 신청기간에 소득분위가 통과된 후 미배정된 학생은 신청불필요(동계방 학 신청자 중 소득분위 통과자와 함께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배정 예정)

 

4. 근로 기간 : 201412() 2014221()까지

근로기관의 사정 및 국고 예산소진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5 장학생 선발 : 우선순위에 따른 장학생 선발 원칙

. 1순위 - 소득분위 1~3분위 이내(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 소득분위 4~5분위 이내

. 3순위 - 소득분위 6~7분위 이내

 

6. 근로대상 기관 : 근로대상 기관에 따라 전공과 관련된 직무를 부여할 수 있음

. 교내 중앙행정부서

. 도서관, 전공 관련 실험실습실 등

. 외부 공공기관 및 전공 관련 기업체

희망근로지는 배정의 참고자료로만 이용되며, 소득분위 순위 및 근로기관의 선호학생 요청에 따라 배정지가 변경될 수 있음

근로장학생별 근로지 배정 시 하나의 기관에만 배정되며, 근로지 이동 불가

 

7. 제출서류

. 신청 완료 후 다음 날(휴일 제외)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대상자

- 기존 재단이용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대상자

-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 기존 재단이용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 제외) 서류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 대상 학생에 한하여, 신청 시 입 력한 휴대폰 번호로 SMS를 발송하여 서류 제출 안내

. 제출 서류

1)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① 필수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대상으로 표시된 학생만 제출

          ② 선택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해당사항을 선택한 학생이 제출할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보건복지부에 자격이 미확인된 학생에 한하여 해당 증빙서류 제출

          ․다자녀가구 :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일 경우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학생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필수서류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또는 배우자 사망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배우자와 이혼

본인 명의 혼인관계증명서

 

선택서류

해당자제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본인 명의, 매학기제출)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minwon.go.kr)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증명서

(본인,부모,형제,자매,배우자,자녀 명의로 발급, 매학기제출)

    ∙주민자치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본인 명의, 1회제출)

    ∙온라인

(minwon.go.kr)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미혼)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신청완료 후 다음 날(휴일 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서류완료표시된 학생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신청정보]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미확인된 경우 SMS로 제출대상자를 안내

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류제출 필요

[신청정보]차상위계층으로 표시한 경우 반드시 해당 서류제출 필요

2) 서류 제출처(통합신청 시 서류 미제출자 포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 사이버창구 장학/대출 신청 장학/대출 신청 현황 국가근로장학금 선택 후 서류제출 버튼 클릭] 절차에 따라 스캔한 이미지 파일 등록(권장)

한국장학재단 팩스로도 송부 가능(02-3419-8831)

통합신청 시 서류제출 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음

3)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근로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다음의 기간 동안 국가근로장학금 제한자로 분류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3

                 ※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대상자에서 제외됨

 

8. 주당 최대 근로시간 : 방학중 주 40시간

 

9. 근로 장학금액 : 이중수혜 가능

. 지원금액은 월 단위로 산정 (시간급 임금 x 실제 근로시간)

. 시간당급여

1) 교내근로 : 시간당 6,000(국고 4,800+ 교비 1,200)

2) 교외근로 및 전공산업체 : 시간당 8,000(국고 7,200+ 교비 800)

근로의 대가성이 있는 타 근로 장학과의 중복수혜는 불가함

 

10. 선발절차

단계

 

학생

 

한국장학재단

 

각 대학()

 

 

 

 

 

 

 

장학금신청

 

장학금신청

가족관계증빙서류 등 제출(재단)

장학생자격 조사 (소득 7분위 이하) 및 대상자순위통보

학적 및 성적확인

(졸업, 자퇴여부 확인 등)

 

 

 

 

 

 

 

보조금교부실태점검

장학금 지급

 

출근부 작성

제출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최종 선발자는 2013년도 12월말 개별 연락

 

11. 장학금 지급방법 : 근로 후 학생본인 은행계좌로 입금(매월 15일까지 지급)

 

12. 장학금 지급제한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및 백분율성적 70점 미만인 학생

. 정규학기 재학생이 아닌 학기초과자, 졸업유예자

. 학적이 휴학, 졸업, 자퇴, 외국인학생

. 본교 장학금 지급규정에 위배된 학생

 

13. 장학생 자격박탈

.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소속대학()에서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소속대학()에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 장학생의 근태 문제가 발생할 경우

 

14. 참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조

 

 

 

학 생 지 원 처 장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3.11.13 09:5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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