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학/대외활동 정보
2013년도 2학기 생활비 장학금 공지 (신설)
1. 선발인원 : 100명
2. 지급금액 : 700,000원
3. 신청기간 : 2013년 9월 2일(2학기 개강일)로부터 2주
4.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통해 신청(다른 장학과 같음)
5. 선택사항 제출 서류 접수처
① 방문접수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② 우편접수 : 103-7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26 경희대학교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③ FAX접수 : 소속 단과대학 FAX번호 (FAX 전송 후 반드시 확인전화 요망)
6. 최종 선발자 공고 : 9월 말~10월 초 총학생회 홈페이지 공고 예정
7. 신청대상 : 2013년도 2학기 국가장학 신청자 및 교내장학 신청자
8. 선발기준
① 가계곤란정도(소득분위) : 90점(최고점)
② 직전학기 평점평균 : 10점(최고점)
③ 기타 제출한 선택사항 서류에 따른 가산점 부여
9. 제출서류
<공통사항>
- 장학금 신청서는 종합정보시스템 통해서 작성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장학/융자신청 → 학생인권복지위원회생활비장학금 신청
<선택사항>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장학금신청서 출력본과 함께 소속 단과대학행정실로 제출)
① 직계가족 중 대학생이 2인 이상일 경우(본인 포함) 본인 이외의 형제/자매의 재학 또는 휴학증명서
1부
- 2인 5점, 3인 10점 가산점. 단 모두 경희대 학생일 경우 3점 추가 가산점
② 2013년 1월 1일 이후 직계가족 장기입원 시 병원에서 발급하는 입원확인 증명서
- 4주 이하 인정하지 않음. 단, 연속입원일수가 2주 이상으로 여러 번일 경우 합산하여 인정
- 4주~8주 : 5점 / 9주~12주 : 10점 / 12주 이상 15점 가산점
③ 생활협동조합 조합원은 5점 가산점
- 종합정보시스템 통해 작성하는 장학금 신청서에 조합원 여부 입력
※ 위의 사항에 ‘직계가족’은 조부모, 외조부모, 부, 모, 형제, 배우자, 자녀에 해당하며 이 중 조부 모, 외조부모의 경우 주민등록 상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 있는 경우에만 해당
10. 유의사항
① 모든 신청서는 2013년 9월 1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만 유효함
② 모든 가산점은 본인 취득점수에서 가산함
③ 신청기간 이후에는 서류접수 불가
④ 2013년도 1학기 성적이 2.0 미만인 자는 탈락.
⑤ 일반 8학기, 의/한의대 12학기 이상 등록자의 경우 신청불가
⑥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⑦ 제출서류 중 해당항목의 서류가 없을 경우 해당항목은 0점
⑧ 동점자 처리기준 : 소득분위, 직계가족 중 대학생 유무, 직계가족 중 장기 입원자 유무, 학생본인의 성적순으로 우선권을 부여함
⑨ 장학금 지급은 2013년도 10월 중 지급, 고지서 감면 장학 아님.(장학금 이중수혜 가능)
⑩ 2013년 2학기 근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지급대상이 아님. 또한 생활비 장학에 선발된 학생은
2013년 겨울 방학에 진행하는 근로 장학 선발에서 제외 됨.
⑪ 휴학, 자퇴 등 2013년도 2학기 내 학적 변동자는 전액 환수해야 함.
⑫ 학점미달과 학적변동으로 발생하는 결원은 예비명단에서 추가 선발
⑬ 장학규정 위배 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⑭ 제출서류 허위 작성 시, 졸업 시 까지 일체의 장학선발에서 제외됨
**여름 방학 기간 학교 홈페이지 및 종합정보시스템에 위의 내용이 등록 될 예정입니 다.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3.09.03 13:4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