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학/대외활동 정보
한국장학재단 2013학년도 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융자)사업 신청 안내
1. 지원 자격 요건
가. 지원대상 :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농어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고 본인의 농어촌거주, 농어업 종사여부만 고려함
※ 학부모(보호자)의 기준 |
|
『학부모(보호자)의 기준』 ① 1순위 : 부모 (부모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의 경우, 차 순위 순) ② 2순위 : 조부모 ③ 3순위 : 형제·자매 (만 20세 이상) ④ 4순위 : 기타 (만 20세 이상의 제3자, 친척, 교수, 은사 등) ※ 단, 기혼자의 보호자는 반드시 배우자이며,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
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기 준 |
주 요 내 용 |
성적기준 |
○ 직전학기 70점 이상(100점 만점) |
이수학점 |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졸업학년, 장애우 학생 적용 제외 |
※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점포기 시, 신청학점을 기준으로 이수학점 및 성적 적용
※ 직전학기 성적확인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근학기 성적 적용
다. 재학 및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의 학부생
2.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구 분 |
온라인신청기간 |
서류제출기간 |
최종 융자대상자 선정 및 등록금 대체 기간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접속하여 신청 |
한국장학재단 Fax 접수 (02-3419-8850) |
-한국장학재단에서 최종 융자대상자 선정 -융자대상금액 대학 송금 |
재학생 (복학예정자) |
2013. 7. 5(금) 〜 2013. 7. 12(금) |
2013. 7. 15(월) 〜 2013. 7. 19(금) |
2013. 8 12(월) 〜 2013. 8. 16(금) |
※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은 2013-2학기 미등록자만 융자금액을 등록금으로 대체. 선등록자는 학생 개인 지급 불가 및 재단 반환 처리 |
※ 복학예정자는 2013. 7. 15(월)∼7. 31(수)까지 복학 신청 및 승인이 완료된 학생에 대하여만 학교에서 추천할 수 있음.
※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은 2013-2학기 미등록자만 등록금으로 대체되며 선등록자는 학생 개인 지급 불가 및 한국장학재단으로 반환 처리. 최종 융자대상자 선정 전까지 등록하지 말고 대기하며 농어촌융자 최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든든/일반학자금 이용 가능
※ 상기 일정은 한국장학재단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가. 신청 절차 흐름도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서 신청) → 공통/추가서류 준비 |
⇓ |
신청기간 내에 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신청 회원가입 → 로그인 → 신청정보 입력 → 농어촌융자 선택 → 약관동의 → 신청완료 → 서류제출(Fax) |
⇓ |
서류제출 : Fax 접수(02-3419-8850) 제출기간 : 2013.7.15~7.19까지 |
※ 신청학생은 로그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 약정서 동의 시 공인인증서로 재확인함에 따라 반드시 학생은 공인인증서 필요
나. 서류제출 방법 : Fax 접수(02-3419-8850) ‘마감기한 엄수’
․ 제출기간 : 2013.7.15~7.19까지
다. 제출서류
서 류 |
비 고 |
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전산 조회 |
②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본인자격 신청의 경우, ⓐ,ⓑ,ⓒ중 1가지는 반드시 제출 |
ⓐ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 |
전산 조회 |
ⓑ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
ⓐ또는ⓒ 가 없을 경우 |
ⓒ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 |
ⓐ또는ⓑ 가 없을 경우 (읍,면,리장 등에게 확인 가능) |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전산 조회 |
⑤ 장애인 증명서 | |
⑥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자활근로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본인경감증명서 |
⑦ 가출신고접수증 등 |
해당자에 한함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 등의 경우) |
※ 추가서류는 해당자만 제출(심사필요서류로 재단에서 요청이 있을시 제출하여야 함)
※ 대학생 본인 자격 기준 신청 시, 본인기준 서류제출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전산자료를 확인하며, 신청완료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융자신청일자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만 인정함
라. 신청 시 유의사항
-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로그인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융자거래약정 동의 등의 관련사항을 빠짐없이 모두 입력
- 신청마감일 이후, 입력 내용 오류 및 누락 시 수정 불가
- 반드시 서류 접수기간 내,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필요 서류 및 재단 요청서류 미제출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완료’는 재단 여신거래약관 등을 포함한 모든 내용과 심사 및 학자금융자를 위한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관련 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4. 융자지원액 및 지원 가능기간
가. 융자 가능 금액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생활비는 한국장학재단 일반·든든 생활비 대출로 별도로 신청 가능)
- 타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금으로 산정하여 신청 필요
- 최소 융자 신청 금액 제한 : 10만원 이상 신청 가능
나. 융자 이율 : 무이자
다. 융자 가능횟수 : 정규학기(일반학과 : 8학기, 의학계열 : 12학기)
※ 졸업 후 동급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재입학 시에는 지원 및 상환 연장 불가
※ 융자 당해학기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이중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한 경우도 융자횟수에 포함
라. 지급방법
- 재학생(복학 예정자 포함)은 반드시 등록금으로 대체(개인지급 금지)되며, 기등록자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으로 반환 처리
5. 지원 순위
구 분 |
자격 요건 |
1순위 |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 ▹ 농어업인 대학생 (본인자격 신청 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
2순위 |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6개월(180일)이상 거주, 농어업 미종사) |
3순위 |
▹ 특별 추천자 |
※ 상기 「지원 자격 요건」과 동일 순위 내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됨
※ 농어업 종사의 기준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한 기준을 준용하되, 면적 또는 연간판매액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 등록여부 또는 영농종사자·어업종사자 확인서 등을 기준으로 판단
<다자녀가구 적용 기준> ▪ 다자녀가구 :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 ▪ 미혼 : 대출신청자의 형제/자매가 3명 이상 ▪ 기혼 (이혼, 사별 포함) : 대출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 |
6. 융자 제한
가. 제한 대상자
- 선의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융자지원과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신청자들에 대해 융자 제한
『융자 제한 대상자』 ① 융자신청 및 실행일 현재 농어촌융자를 포함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연체 중인 자 - 재단의 학자금대출신용보증계정에 의해 취급된 보증부 대출 연체자 포함 ② 구상채무보유자, 일반상환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 ③ 신용도판단정보 규제 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 ④ 신용도판단정보 해제기록 정보 보유자 ⑤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한 자 ⑥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등록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자 ⑦ 기 융자금과 신규등록금의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자 ⑧ 학자금 이중지원*으로 확인된 자 * 관련 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2 (중복지원의 방지) * 단, 일반·든든 생활비대출 및 WEST대출 등은 이중지원 범위에서 제외됨 * 이중지원 관련 상세 내용은 ‘별첨3’ 참조 |
나. 부당 수혜자에 대한 조치
- 신청 자격 및 증명서 등을 허위 또는 위·변조 시 다음과 같이 제재 조치 가능
부당수혜 횟수 |
조치 사항 |
1회 |
다음 1학기 신청자격 제한 (지원학기수=정규학기수-1) |
2회 |
다음 2학기 신청자격 제한 (지원학기수=정규학기수-2) |
3회 |
향후 전체학기 신청자격 제한 |
7. 수혜자(학생)의 책무
○ 학자금 융자 수혜 금액 확인 및 이중 수혜 등 제한사유 발생 시 반환
- 농어촌학자금 융자 수혜자는 소속된 대학(교)가 등록금으로 대체한 사실 확인
- 각종 장학금 또는 융자금이 이중으로 지원이 될 경우 해당 장학금 또는 융자금을 농어촌학자금에서 차감하여 재단으로 반환처리
- 융자받은 학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를 즉시 상환
- 기타 재단 또는 대학에서 농어촌학자금 수혜를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융자금 전액 상환
- 신입생의 경우 최종적으로 등록이 확인되지 않고(신입생군 최종업로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반환이 완료될 때까지 융자 제한
○ 상환스케줄 확인 및 학적 (변동)사항 고지
- 졸업 전 학생은 홈페이지에서 졸업예정년월 등 학적을 고지 및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단은 상환스케줄을 생성
- 학적이 융자 당시 입력된 졸업예정일에서 변동될 경우에는 학적변동(휴학·편입, 자퇴, 제적, 퇴학 등) 내용을 재단에 고지하여 상환 시작일을 변경
8. 상환 개시일
가. 졸업자
- 2월 졸업자 : 졸업 후 2년 뒤 3월 상환개시
- 8월 졸업자 : 졸업 후 2년 뒤 9월 상환개시
나. 자퇴 및 제적자
- 발생일 기준으로 거치없이 도래하는 3월 혹은 9월부터 상환개시
- 제적 및 자퇴의 발생일이 전년도 9월~당해 연도 2월 인자 : 당해 연도 3월 상환 개시
- 제적 및 자퇴의 발생일이 당해 연도 3월~당해 연도 8월인자 : 당해연도 9월 상환 개시
※ ”농어촌학자금 상환에서 졸업 ”이란 해당 학교 학제의 인정학기를 수료하거나 졸업학점 취득 시 졸업으로 간주되며, 단, 기타졸업요건의 미비(졸업시험, 어학점수, 자격증 미취득, 졸업논문 등)의 사유가 존재하여도 졸업으로 간주됨
9. 사후관리(연체자 관리 및 신용유의정보 등록)
가. 연체 개월별 관리
연체기간 |
발송종류 |
대 상 |
비 고 |
1개월∼3개월 |
SMS 발송 |
채무자 |
|
4개월∼7개월 |
연체정리안내 통지문 |
상환촉구 및 채무불이행거래자 제재 | |
8개월이상 |
신용유의정보 등록예정 통지문 | ||
종합적인 상황고려 후 등록 | |||
10개월이후 |
연체정리 및 신용유의정보등록 통지문 | ||
10개월이후∼상환만기 |
최고장 발송 |
10개월이상 연체자대상 분기별로 최고장 발송 | |
상환만기 도래 (시효도래 3개월내) |
소송제기 (독촉절차포함) |
채무미상환자를 대상으로 제소 (독촉절차 포함) |
※ 연체자란 1개월 이상 상환의무를 행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
※ 1개월~10개월 연체자는 매월 개별 SMS 발송 안내
나. 신용유의정보 등록
○ 채무불이행자가 발생한 때에는 신용유의정보 등록 사유서를 명시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등록 사유가 발생한 채무불이행자에게 이에 대한 신용유의정보 등록예정을 통보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 및 이용자 등에게 제공·등록함
○ 신용유의정보 등록 예외
- 대상자 : 상환계획서 생성 시 학적확인 지연에 따라 상환기간 경과자로 파악되어 재단에서 승인하는 경우 및 채무자의 자퇴·제적 등 학적의 비정상적인 소멸로 인한 학적변동에 한함
- 재단이 학적현황을 파악하고 대상자에게 통지문을 발송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의 상환기간(신용유의정보등록 해소를 위한 최소기간)을 부여함
※ 단, 이미 연체기간이 신용유의정보등록 대상인 10개월 이후인 경우도 포함
- 또한, 해당 대상자는 그 기간(신용유의정보등록 해소를 위한 최소기간, 3개월)의 마지막 날(통지문 발송시점 3개월 해당 월 연체기산일인 27일)로부터 10개월 전 시기를 최초연체 발생일로 재산정하고, 이를 신용유의정보 등록 사유 발생일로 신용유의정보를 등록함
다. 소재불명(연락불능)자의 소재파악 방법
○ 주관부처 및 행정안전부를 통한 상환자(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주소 조회
○ 주민등록등(초)본을 청구 또는 열람하여 이동 주소지 추적
○ 본적지 파악이 가능한 경우 부모 또는 친인척이 본적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소재지 확인
○ 개인신용정보 조회를 이용하여 카드사 카드소유여부 확인 후 은행협조 요청
○ 법정대리인에게 소재파악 요청
※ 기타 상세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및 콜센터(1599-2000) 문의
붙 임 : 농어업인 및 농어촌지역의 기준 1부. 끝.
2013. 7. 4
학 생 지 원 처 장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3.07.09 10:24: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