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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채용/장학/대외활동 정보

 

한국장학재단 2013학년도 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융자)사업 신청 안내

 

1. 지원 자격 요건

 

. 지원대상 :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농어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고 본인의 농어촌거주, 농어업 종사여부만 고려함

학부모(보호자)의 기준

 

학부모(보호자)의 기준

                ① 1순위 : 부모

(부모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의 경우, 차 순위 순)

                 ② 2순위 : 조부모

          ③ 3순위 : 형제·자매 (20세 이상)

       4순위 : 기타 (20세 이상의 제3, 친척, 교수, 은사 등)

, 기혼자의 보호자는 반드시 배우자이며,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기 준

주 요 내 용

성적기준

직전학기 70점 이상(100점 만점)

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졸업학년, 장애우 학생 적용 제외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점포기 시, 신청학점을 기준으로 이수학점 및 성적 적용

직전학기 성적확인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근학기 성적 적용

 

. 재학 및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학부생

 

2.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구 분

온라인신청기간

서류제출기간

최종 융자대상자 선정

및 등록금 대체 기간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접속하여 신청

한국장학재단

Fax 접수

(02-3419-8850)

-한국장학재단에서 최종 융자대상자 선정

-융자대상금액 대학 송금

재학생

(복학예정자)

2013. 7. 5()

2013. 7. 12()

2013. 7. 15()

2013. 7. 19()

2013. 8 12()

2013. 8. 16()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2013-2학기 미등록자만 융자금액을 등록금으로 대체. 선등록자는 학생 개인 지급 불가 및 재단 반환 처리

             ※ 복학예정자는 2013. 7. 15()7. 31()까지 복학 신청 및 승인이 완료된 학생에 대하여만 학교에서 추천할 수 있음.

             ※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2013-2학기 미등록자만 등록금으로 대체되며 선등록자는 학생 개인 지급 불가 및 한국장학재단으로 반환 처리. 최종 융자대상자 선정 전까지 등록하지 말고 대기하며 농어촌융자 최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든든/일반학자금 이용 가능

상기 일정은 한국장학재단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 신청 절차 흐름도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서 신청)

공통/추가서류 준비

신청기간 내에 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신청

                회원가입 로그인 신청정보 입력 농어촌융자 선택 약관동의 신청완료 서류제출(Fax)

서류제출 : Fax 접수(02-3419-8850)

제출기간 : 2013.7.15~7.19까지

신청학생은 로그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 약정서 동의 시 공인인증서로 재확인함에 따라 반드시 학생은 공인인증서 필요

 

. 서류제출 방법 : Fax 접수(02-3419-8850) ‘마감기한 엄수

                                ․ 제출기간 : 2013.7.15~7.19까지

 

. 제출서류

서 류

비 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전산 조회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본인자격 신청의 경우,

,,1가지는 반드시 제출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

전산 조회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또는가 없을 경우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

또는 가 없을 경우

(,,리장 등에게 확인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전산 조회

장애인 증명서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자활근로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본인경감증명서

가출신고접수증 등

해당자에 한함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 등의 경우)

추가서류는 해당자만 제출(심사필요서류로 재단에서 요청이 있을시 제출하여야 함)

대학생 본인 자격 기준 신청 시, 본인기준 서류제출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전산자료를 확인하며, 신청완료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융자신청일자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만 인정함

 

. 신청 시 유의사항

                       -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로그인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융자거래약정 동의 등의 관련사항을 빠짐없이 모두 입력

                       - 신청마감일 이후, 입력 내용 오류 및 누락 시 수정 불가

                       - 반드시 서류 접수기간 내,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필요 서류 및 재단 요청서류 미제출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신청완료는 재단 여신거래약관 등을 포함한 모든 내용과 심사 및 학자금융자를 위한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관련 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4. 융자지원액 및 지원 가능기간

. 융자 가능 금액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생활비는 한국장학재단 일반·든든 생활비 대출로 별도로 신청 가능)

- 타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금으로 산정하여 신청 필요

- 최소 융자 신청 금액 제한 : 10만원 이상 신청 가능

 

. 융자 이율 : 무이자

 

. 융자 가능횟수 : 정규학기(일반학과 : 8학기, 의학계열 : 12학기)

졸업 후 동급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재입학 시에는 지원 및 상환 연장 불가

융자 당해학기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이중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한 경우도 융자횟수에 포함

 

. 지급방법

- 재학생(복학 예정자 포함)은 반드시 등록금으로 대체(개인지급 금지)되며, 기등록자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으로 반환 처리

5. 지원 순위

구 분

자격 요건

1순위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

농어업인 대학생 (본인자격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2순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6개월(180)이상 거주, 농어업 미종사)

3순위

특별 추천자

상기 지원 자격 요건과 동일 순위 내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됨

농어업 종사의 기준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한 기준을 준용하되, 면적 또는 연간판매액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 등록여부 또는 영농종사자·어업종사자 확인서 등을 기준으로 판단

<다자녀가구 적용 기준>

        ▪ 다자녀가구 :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

        ▪ 미혼 : 대출신청자의 형제/자매가 3명 이상

        ▪ 기혼 (이혼, 사별 포함) : 대출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

 

6. 융자 제한

. 제한 대상자

- 선의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융자지원과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신청자들에 대해 융자 제한

융자 제한 대상자

 

                 ① 융자신청 및 실행일 현재 농어촌융자를 포함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연체 중인 자

                              - 재단의 학자금대출신용보증계정에 의해 취급된 보증부 대출

연체자 포함

                 ② 구상채무보유자, 일반상환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

                 ③ 신용도판단정보 규제 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

                 ④ 신용도판단정보 해제기록 정보 보유자

                 ⑤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한 자

                          ⑥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등록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자

                          ⑦ 기 융자금과 신규등록금의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자

                          ⑧ 학자금 이중지원*으로 확인된 자

 

           * 관련 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50조의2 (중복지원의 방지)

                           * , 일반·든든 생활비대출 및 WEST대출 등은 이중지원 범위에서 제외됨

                           * 이중지원 관련 상세 내용은 별첨3’ 참조

. 부당 수혜자에 대한 조치

 - 신청 자격 및 증명서 등을 허위 또는 위·변조 시 다음과 같이 제재 조치 가능

부당수혜 횟수

조치 사항

1

다음 1학기 신청자격 제한 (지원학기수=정규학기수-1)

2

다음 2학기 신청자격 제한 (지원학기수=정규학기수-2)

3

향후 전체학기 신청자격 제한

 

7. 수혜자(학생)의 책무

학자금 융자 수혜 금액 확인 및 이중 수혜 등 제한사유 발생 시 반환

- 농어촌학자금 융자 수혜자는 소속된 대학()가 등록금으로 대체한 사실 확인

- 각종 장학금 또는 융자금이 이중으로 지원이 될 경우 해당 장학금 또는 융자금을 농어촌학자금에서 차감하여 재단으로 반환처리

- 융자받은 학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를 즉시 상환

- 기타 재단 또는 대학에서 농어촌학자금 수혜를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융자금 전액 상환

- 신입생의 경우 최종적으로 등록이 확인되지 않고(신입생군 최종업로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반환이 완료될 때까지 융자 제한

상환스케줄 확인 및 학적 (변동)사항 고지

- 졸업 전 학생은 홈페이지에서 졸업예정년월 등 학적을 고지 및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단은 상환스케줄을 생성

- 학적이 융자 당시 입력된 졸업예정일에서 변동될 경우에는 학적(휴학·편입, 자퇴, 제적, 퇴학 등) 내용을 재단에 고지하여 상환 시작일을 변경

8. 상환 개시일

. 졸업자

- 2월 졸업자 : 졸업 후 2년 뒤 3월 상환개시

- 8월 졸업자 : 졸업 후 2년 뒤 9월 상환개시

. 자퇴 및 제적자

- 발생일 기준으로 거치없이 도래하는 3월 혹은 9월부터 상환개시

- 제적 및 자퇴의 발생일이 전년도 9당해 연도 2월 인자 : 당해 연 3월 상환 개시

- 제적 및 자퇴의 발생일이 당해 연도 3당해 연도 8월인자 : 당해연도 9월 상환 개시

농어촌학자금 상환에서 졸업 이란 해당 학교 학제의 인정학기를 수료하거나 졸업학점 취득 시 졸업으로 간주되며, , 기타졸업요건의 미비(졸업시험, 어학점수, 자격증 미취득, 졸업논문 등)의 사유가 존재하여도 졸업으로 간주됨

 

                   9. 사후관리(연체자 관리 및 신용유의정보 등록)

. 연체 개월별 관리

연체기간

발송종류

대 상

비 고

1개월3개월

SMS 발송

채무자

 

4개월7개월

연체정리안내 통지문

상환촉구 및 채무불이행거래자 제재

8개월이상

신용유의정보 등록예정

통지문

종합적인 상황고려 후 등록

10개월이후

연체정리 및

신용유의정보등록 통지문

10개월이후상환만기

최고장 발송

10개월이상 연체자대상 분기별로 최고장 발송

상환만기 도래

(시효도래 3개월내)

소송제기

(독촉절차포함)

채무미상환자를 대상으로 제소

(독촉절차 포함)

                   ※ 연체자란 1개월 이상 상환의무를 행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

                   ※ 1개월10개월 연체자는 매월 개별 SMS 발송 안내

 

 나. 신용유의정보 등록

채무불이행자가 발생한 때에는 신용유의정보 등록 사유서를 명시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등록 사유가 발생한 채무불이행자에게 이에 대한 신용유의정보 등록예정을 통보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 및 이용자 등에게 제공·등록함

신용유의정보 등록 예외

- 대상자 : 상환계획서 생성 시 학적확인 지연에 따라 상환기간 경과자로 파악되어 재단에서 승인하는 경우 및 채무자의 자퇴·제적 등 학적의 비정상적인 소멸로 인한 학적변동에 한함

- 재단이 학적현황을 파악하고 대상자에게 통지문을 발송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의 상환기간(신용유의정보등록 해소를 위한 최소기간)을 부여함

, 이미 연체기간이 신용유의정보등록 대상인 10개월 이후인 경우도 포함

- 또한, 해당 대상자는 그 기간(신용유의정보등록 해소를 위한 최소기간, 3개월)마지막 날(통지문 발송시점 3개월 해당 월 연체기산일인 27)로부터 10개월 전 시기를 최초연체 발생일로 재산정하고, 이를 신용유의정보 등록 사유 발생일로 신용유의정보를 등록함

. 소재불명(연락불능)자의 소재파악 방법

주관부처 및 행정안전부를 통한 상환자(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주소 조회

주민등록등()본을 청구 또는 열람하여 이동 주소지 추적

본적지 파악이 가능한 경우 부모 또는 친인척이 본적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소재지 확인

개인신용정보 조회를 이용하여 카드사 카드소유여부 확인 후 은행협조 요청

법정대리인에게 소재파악 요청

 

                  ※ 기타 상세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및 콜센터(1599-2000) 문의

 

               붙 임 : 농어업인 및 농어촌지역의 기준 1. .

 

2013. 7. 4

 

학 생 지 원 처 장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3.07.09 10:2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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