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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읍시민장학재단 공고 제2013 - 1호
2013년도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공고
『정읍시민장학재단 운영규정』에 의거 정읍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인재 발굴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2013년도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일
재단법인 정읍시민장학재단 이사장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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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개요 |
❍ 선발인원 154명
- 고등학생 : 50명(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 전 문 대 : 16명(도내, 도외 구분 없이 전국 선발)
- 4 년 대 : 88명(도내 26명, 서울 27명, 기타 35명)
❍ 장학금 지급액 207,400천원
- 고등학생 : 500,000원 × 50명 = 25,000천원
- 전 문 대 : 1,500,000원 × 16명 = 24,000천원
- 4 년 대 : 1,800,000원 × 88명 = 158,400천원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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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
□ 공통기준
❍ 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이거나 관내․외 대학교 재학생
※ 단, 기혼자와 부모가 없는 자의 경우 본인의 주소기간 적용
□ 성적기준
❍ 고등학생
- 신입생 : 입학성적 10/100 이내인 자
- 재학생 : 전년도 1,2학기 이수한 전과목 평점평균이 85점 이상인 자
❍ 대 학 생
- 신입생 : 당해연도 1학기 평점평균이 85점 이상인 자
- 재학생 : 전년도 2학기와 당해연도 1학기 평점평균이 85점 이상인 자 (4.3만점 2.9점 / 4.5만점 3.1점)
▸ 복학생 및 편입생의 경우 : 당해연도 1학기 성적 적용
❍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
- 예․체능 특기자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전국대회 3위 이내, 도대회 1위 입상자이며 전체인원의 1/10을 초과하지 못함
- 우수대학․우수학과 재학생 : 전체 선발인원의 20/100을 넘지 않음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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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기준 |
❍ 선발기준 : 특정학교 편중을 막기 위해 한 학교에 선발인원을 총 선발인원의 15%를 넘지 않음(단, 도내 4년대의 경우 20%)
❍ 제외대상
- 정읍시민장학재단 운영규정에 의거 자격 미달자
- 정읍시에서 지급한 타 장학금 수령 학생
- 방송대학․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재학생
❍ 심사기준 : 성적 60%, 가정형편 40% 적용
※ 가정형편 : 부․모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금액으로 평가
▸ 가산점 적용(최대 1.5점)
고 등 학 생 |
대 학 생 | ||
적 요 |
배 점 |
적 요 |
배 점 |
소년․소녀 가정 및 편부모가정(양부모 없는 가정 포함) |
0.3 |
장애인가정 (부모, 본인만 적용, 3급 이내) |
0.3 |
장애인가정 (부모, 본인만 적용, 3급 이내) |
0.3 |
국가유공자 가정(고엽제 포함) |
0.3 |
국가유공자 가정(고엽제 포함) |
0.3 |
편부모 가정(양부모 없는 가정 포함) |
0.3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부모, 본인만 적용) |
0.3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부모, 본인만 적용) |
0.3 |
다자녀 가정(3자녀이상) |
0.3 |
다자녀 가정(3자녀이상) |
0.3 |
❍ 동점자 우선순위 결정
-1순위 : 성적 , 2순위 : 생활형편(건강보험 납부금액)
- 위 항목 동점일 경우 : 이사회 심의 결정
❍ 장학금 지급제한
- 시민장학재단 장학금 수령자 기회 제한
▸ 고등학교 2회, 전문대 1회(4년제 학과 2회), 4년제 대학 2회
- 1세대 2명이상 지원 시 1명 선발
❍ 선발확정 : 2013. 8. 14(예정)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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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접수 |
❍ 접수기간 : 2013. 7. 15(월) ~ 7. 26(금) 18:00까지(토․일․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방문 제출)
※ 예․체능 특기자의 경우 시청 교육체육과 직접 접수
❍ 구비서류
1.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지원서 1부【서식 1】
2. 장학생 추천서 1부【서식 2】
3. 성적 등 확인서류
가. 고등학생
1) 신입생 : 입학성적증명서 1부.(석차확인 가능해야 함)
2) 재학생 : 성적증명서 1부.
나. 대 학 생 : 성적증명서 1부
4. 생활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2012. 7.1 ~ 2013.6.30)
1) 부․모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부모 각각 모두 제출 (맞벌이 부부 등)
2) 부모 중 한분만 가입자인 경우 가입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제출하고 미 가입자는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3) 부․모 모두 피부양자인 경우 해당 가입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와 부․모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2012. 7. 1 기준 전․후 변동사항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5. 재학증명서 1부
6. 주민등록 등본 1부
가. 주소지 변동 있는 경우 주소변동사항 포함 발급(거주기간 확인)
나. 학생과 부모가 따로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제출
7. 특기자의 경우 증빙자료 1부(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입상자)
8. 학적부 1부(복학생 및 편입생에 한함)
9.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가. 가족관계증명서 1부(3자녀 이상, 한부모 등)
나. 소년소녀가장 증명서 1부
다. 장애인 증명서 1부(부모, 본인만 적용 / 3급 이내)
라.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1부
※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자녀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서 1부.(부모, 본인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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