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및 홍보
- 201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
1. 대출 자격 요건
구 분 |
든든(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
일반(일반상환)학자금대출 | |
자격 요건 (공통) |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
연령주1) |
∙대출신청일 현재 만35세 이하 |
∙대출신청일 현재 만55세 이하 | |
성적 |
∙직전학기주2) 성적 70/100점 이상 ∙신입생군의 경우 해당 대학의 “입학허가” | ||
-재학생의 직전학기 성적 이용곤란 시(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적용 | |||
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주3) (다만, 신입생군,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주4)의 경 우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 ||
환산 소득분위 (이하 “소득분위”) |
∙7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권자주5) 포함) -다만, 든든학자금 자격기준 미충족시 일반학자금 신청가능 |
∙8분위 이상 -다만,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학생의 경우 든든학자금 선택가능 | |
다자녀 지원 여부 |
∙다자녀(3자녀이상) 가구 학생은 소득 8분위 이상도 지원가능 |
∙다자녀 여부 상관없이 지원 가능 | |
대학원생 |
∙이용불가 |
∙일반학자금대출만 이용가능 (소득분위 조건 적용제외) |
주1)대출신청일 현재 연, 월, 일까지 계산(다만, 예약신청자는 ’13.7.10 기준으로 연령 계산)
주2)직전학기의 기준은, 대학 운영원칙에 의거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1학기의 성적이 산출이 가능한 경우(계절학기 제외)
주3) 직전학기 성적 산출 시 학생이 학점을 포기*하더라도, 해당 과목을 포함한 성적 반영(다만, 이수학점 산출 시 포기학점의 포함여부는 소속 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수강신청 정정기간의 취소학점은 학점 포기로 간주하지 않음
주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본인) 제출자
주5)「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본인) 제출자 및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로 확인된 자
주6)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하여 대출 가능
< WEST 어학연수비대출 > ∙대출 대상자 :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Work, English Study and Travel Program) 참가자로 교육부가 선정한 대출 대상자일 것 ∙대출 자격요건 : WEST 어학연수비대출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대출, 생활비대출, WEST 어학연수비 대출)의 종류로 대출 세부 자격요건은 별도 업무처리 기준에 따름 |
2. 대출 절차 및 방법
단계별 |
구 분 |
내 용 | |
1단계 |
공인인증서 발급 |
등록금수납 체결은행(하나은행) 방문, 인터넷뱅킹 신청 (타은행 공인인증서도 이용가능) | |
2단계 |
학자금대출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기존 회원은 가입 생략) E-러닝교육 이수, 든든학자금 채무자신고 - 금융 및 대출상품에 대한 교육으로 학자금대출신청 이전 필수 이수(미이수 시 대출신청 불가) | |
3단계 |
증빙서류제출 |
대출신청서 및 필요서류(4-라항 참조) 제출 | |
학부생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업로드 또는 재단 팩스(02-3419-8800)송부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제출 *제출기한내 서류가 미접수될시 신청대상자에서 제외 |
대학원생 : 제출서류 없음 | ||
4단계 |
승인결과 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에서 승인결과확인 가능 | |
5단계 |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
대출 승인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 |
6단계 |
등록금 수납 |
대출금 입금 및 대출 완료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 수납, 생활비는 본인계좌 입금) |
3. 학부생 대출 신청‧대출실행 기간
가. 대출 신청·서류제출·대출 실행기간 및 신청·실행방법
구 분 |
대출신청기간 [9:00∼24:00] |
서류제출기간 [9:00∼18:00] 제출처 : 한국장학재단 팩스 |
대출약정체결 대출실행기간 [9:00∼16:00] |
대출 신청 및 실행 방법 |
재학생 (복학생) |
2013. 7. 10(수) 〜 8. 30(금) |
2013. 7. 10(수) 〜 8. 30(금) |
2013. 8. 19(월) 〜 8. 30(금)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에 접속(공인인증서)하여 신청 및 대출약정체결·대출실행 (토,일,공휴일 제외) |
재입학생 |
미정(추후공지) |
※ 마감 직전 접속폭주로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미리 신청
※ 증빙서류 제출은 등록금 납부 마감일 최소 6영업일 전(서류확인 및 소득분위 심사기간)까지 완료해야 수납 기간내 등록금 납부 가능
※ 각 대학원(일반, 특수, 전문)의 신청기간, 대출실행기간, 복학 신청기간 및 등록금 수납은행은 해당 대학원 홈페이지 및 해당 대학원 행정실에 확인 요망
나. 2013학년도 2학기 복학 예정자 중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복학신청 및 복학 승인 완료되어야만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음
구 분 |
복학 신청 기간 |
2013-2학기 복학 예정자 |
2013. 7. 15(월)∼2013. 8. 2(금) |
4. 대출 신청관련 제출서류 및 제출 방법
가. 신청접수된 다음 영업일에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및 통보
1) 한국장학재단은 신청접수일에 행정안전부로 학생이 입력한 주민등록 정보 송신
2) 학생은 신청 후, 신청접수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에 방문(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하여 서류 제출 여부 확인
- ‘서류제출 대상자’는 제출해야할 서류 목록이 표시됨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 화면 중 최종 완료 여부 항목에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됨
나. 서류제출 대상자
1)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가 불일치하는 학생
2)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3)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4) 기존의 재단 대출자 또는 장학금 수혜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다.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
1)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2) 최근 1년 이내 재단의 대출자 또는 장학금 수혜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라. 서류 제출
1)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제출해야할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2) 필수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로 제출대상자에 한하여 신청 시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로 SMS를
발송하여 서류 제출 안내
․ 필수서류 제출 생략 대상자 - 신청정보와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 최근 1년 이내 재단의 대출자 또는 장학금 수혜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 필수서류 제출 대상자 - 신청정보와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정보가 불일치하는 학생 -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 기존 재단이용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
3) 선택서류는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하여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보건복지부에 자격이 미확인된 학생에 한하여 해당
증빙서류 제출
-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일 경우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다자녀가구 적용 기준> ▪ 다자녀가구 :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로 소득분위 산정범위(미혼 : 부모+본인, 기혼※ : 본인+배우자)를 기초로 적용 ▪ 미혼 : 대출신청자의 형제/자매가 3명 이상 ▪ 기혼 : 대출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 ※ 이혼, 사별 포함 |
4)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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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
모 |
제출서류 |
추가 서류 |
비고 |
미혼 |
생존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부또는모)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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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
이혼후비거주 |
가족관계증명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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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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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존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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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존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외국인 등록증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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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비거주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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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후비거주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모) + 주민등록등본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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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인정 | |
이혼후비거주 |
이혼후비거주 |
가족관계증명서(부)+가족관계증명서(모)+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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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후비거주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서류주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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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후비거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본인)+가족관계증명서(부)+주민등록등본 |
외국인 등록증 |
| |
사망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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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 |
이혼후비거주 |
가족관계증명서(부)+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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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인정 | |
사망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또는 본인) |
|
폐쇄 인정 | |
사망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서류 + 주민등록등본 |
|
폐쇄 인정 | |
사망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외국인 등록증 |
폐쇄 인정 | |
외국인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외국인 등록증 |
| |
외국인 |
이혼후비거주 |
가족관계증명서(본인)+가족관계증명서(모)+주민등록등본 |
외국인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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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모) |
외국인 등록증 |
폐쇄 인정 | |
외국인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서류 |
외국인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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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외국인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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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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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
이혼후비거주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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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서류 +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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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인정 | |
실종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실종서류+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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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서류 |
외국인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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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
배우자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본인)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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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이혼 |
혼인관계증명서(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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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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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실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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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외국인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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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후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발급처 : 동주민센터, 온라인(minwon.go.kr)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
* 동일세대주소지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2) 주민등록등본상 “학생 단독세대주” 또는 “제3자와 거주”여부 확인필요
주3) 외국인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로 외국인 확인이 안되는 경우만 제출
주4) 실종서류 :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선고(법원)
【대상별 선택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
해당자제출 |
기초생활수급자주1)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본인 명의, 매학기제출) |
∙동주민센터 ∙온라인 (minwon.go.kr) |
차상위계층주2) |
차상위계층 증명서 (본인,부모,형제,자매,배우자,자녀 명의로 발급, 매학기제출) |
∙동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본인 명의, 매학기 제출) |
∙온라인 (minwon.go.kr) |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
(미혼)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동주민센터 |
※ 신청완료 후 1일~2일(휴일제외) 후 홈페이지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단, 차상위계층 자격은 필수서류 완료 후 확인 가능)
※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미확인된 경우 SMS로 제출대상자를 안내
주1) 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류제출 필요
주2)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복지대상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통보서], [우선돌봄 차상위증명서]
마. 서류 제출처 및 방법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로그인→사이버창구→장학/대출 신청→장학/대출
신청현황→학자금유형선택 후 서류제출 버튼 클릭] 절차에 따라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2) 한국장학재단 팩스로도 송부 가능 (02-3419-8800)
3) 서류제출기한 :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 제출기한내 서류가 미접수될시 신청대상자에서 제외
바. 허위 및 부실서류 제출자에 대한 조치
1)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및 부실자료 제출시(대학이 학자금 대출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포함) 해당자의 대출 심사를 중지하고 다음의 기간 동안 대출 제한
- 대출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 대출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3년
5. 특별추천(든든/일반학자금) : 해당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가. 추천 시기 : 학생 상태가 “대학거절”일 경우(대출실행 이후는 불가)
나. 특별추천 기준 :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
구분 |
허용 횟수 |
특별추천 사유 |
추천대상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하며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 ||
성적 기준외 |
1 |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1학년 1학기 등록 중 휴학 후 군입대) |
1 |
재학생 등록대상 조건 미충족자 |
․재학생 기등록자(등록금 자비 납부자) (등록금대출 사취 제한을 위해 추천횟수 1회로 한정) |
다. 특별추천 횟수는 각 사유별 허용횟수 제한
1) 이수학점/성적미달자 2회, 성적 기준외 사유는 각 1회씩 추천 가능
2) 특별추천 횟수는 ‘09-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
※ 허용횟수는 초과학기 여부에 관계없이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
[참고사항]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미달자 : 특별추천 가능 횟수 중 2회를 사용한 것 ∙성적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미달자 : 특별추천 가능 횟수 중 1회를 사용한 것 |
6. 대출범위 및 한도
가. 학자금대출은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나.등록금
나. 등록금 - 대출약정 시점 등록금 수납원장상 등록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
다. 등록금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부분자비부담+대출” 방식)
- `대출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하여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하기를 원할 경우 등록금 부분대출 가능
(학생) 본인부담금액 입출금계좌에 송금 또는 금액 존재 확인 (재단)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서 본인부담금액을 출금 → 등록금대출 실행 → 두 금액을 합하여 등록금 전액을 대학계좌로 송금 |
※ 대출 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 출금잔액 부족 시 대출 불가
라. 생활비
1) 학기당 한도내에서 10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최저50만원 이상)
2) 대출자 본인의 입출금계좌로 지급하며, 동일학기 내 1회만 실행 가능
마. 최소대출 가능 금액
(등록금+생활비) 대출 시 |
등록금만 대출 시 |
생활비만 대출 시 |
60만원 이상 (10만원이상(등)+50만원이상(생)) |
50만원 이상 |
50만원이상 (10만원 단위로 신청가능) |
바.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대출한도
구분 |
대학(전문대포함) |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및 전문대학원 |
대출한도 |
4천만원 |
6천만원 |
9천만원 |
※ 고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의 경우는 6천만원의 한도를 적용함
※ 정부보증학자금 및 든든학자금 대출도 한도에 포함
7. 대출금액/금리 및 상환기간
든든(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
일반(일반상환)학자금대출 | ||
등록금(전액) |
생활비(학기당 150만원) |
등록금(한도 있음) |
생활비(학기당 100만원) |
연 2.9% 변동금리(2013-2) (매학기 고시) |
연 2.9% 고정금리(2013-2) (매학기 고시) | ||
취업 후 소득 발생시점부터 상환 |
일정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 후 상환 |
8. 기등록자 대출
가. 용어정의 : 대학(원)에 先등록한 신입생군에게 등록금 대출을 실행
나. 대출기간 : 학자금대출 기간동안 신청 및 실행가능
다. 대출지급 : 기등록 확인 후 대출신청자의 개인계좌로 지급
라. 대출방법 : 대학이 [학사정보관리]메뉴에 기등록자 여부를 정확히 등록
마. 유의사항
1) 등록금 대출자 부모에게 결과 통지(기혼자 및 만30세 이상인 자 제외)
2) 등록금 중 필수경비(수업료, 입학금)만 장학금으로 지급받은 대출신청자는 전액장학생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재단의 기등록 판단여부와는 관계없이 등록금대출 불가(생활비대출만 가능)
3) 단, 등록금 중 일부만 장학금으로 지급받은 대출신청자는 등록금과 장학금의 차액만큼 등록금대출 가능
9. 전환 대출
가) 용어정의 : 일반학자금 대출실행자가 든든학자금 대출조건 충족 시 동 학기에 한해 든든학자금으로 대출상품 전환실행
【전환대출 신청조건】
▪ 든든학자금 대출조건을 충족할 것 ▪ 전환대출 실행일 기준 기존 일반학자금 대출잔액이 10만원 이상일 것 (일반학자금 생활비만 실행한 경우, 전환대출이용 불가) ▪ 기존 일반학자금 대출신청일 기준 만35세 이하(연,월,일까지 계산)일 것 ※ 전환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 지연배상금 및 원리금상환예정액 대출자 부담 |
나) 대출기간 : 학자금대출 기간동안 신청 및 실행가능
다) 대출금액 : 기존 대출금액 잔액 이내 전액
라) 대출지급 : 전환대출에 의한 대출금은 대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기존 대출잔액 전액 상환처리
- 전환대출 신청 및 승인시점과 대출금 지급시점 사이에 기존 대출잔액이 감소(대출금 상환 등)할 경우, 대출금은 자동으로 동 잔액의 범위 내로 감액하여 지급
마) 대출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 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 신청<신청서작성<전환대출 선택 → 전환대출 관련 내용 확인 및 전환대출 신청 → 전환대출 승인 확인 시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재단과 전환대출약정 체결
바) 유의사항
- 전환 대출과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든든학자금 대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10. 대출금 반환 등
가) 대학은 등록금대출금 반환사유 발생 시 재단에 동 금액 직접 반환
1) 반환사유 : 대출자 학적변동(휴학, 등록포기 및 취소 등)으로 대출자가 등록(예정)대학에 재학하지 않거나, 기타 상황(등록금협상 등)으로 인해 등록금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동 사항 대출약정서 명기(제3조) 및 대출신청자로부터 “학자금(등록금) 대출 상환동의서” 징구
나) 대출금 지급 후 지급당일 동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대출자는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1일분의 이자 부담
다) 신입생의 등록금 반환요청 : 신입생이 타 대학 추가합격 시 재대출기준에 의해 처리
11. 학자금 이중지원 심사
가) 학자금 이중지원방지 관리기준
1) 운영원칙
- 학자금 지원(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 다만, 근로대가의 장학금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학자금은 제외
- 학자금 대출은 한 기관에서만 가능
-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은 매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나) 학자금 이중지원여부 확인
1) 현재 및 해당학기 이전 이중지원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이중지원 사실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대출 제한
2)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타기관 학자금 -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국가우수장학금 및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교내장학금 등 |
이중지원해당 학자금지원 및 대출기관 |
∙안전행정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기타 학비 지원 |
∙ 부모의 직장 및 기관 임직원 자녀 학비 지원 -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 |
이중지원 예외사항 |
∙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다만,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생활비대출은 가능
12. 기타 대출금 상환·심사 및 승인 등 대출관련 구체적인 사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문의. 끝.
학 생 지 원 처 장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3.07.15 10:2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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