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학/대외활동 정보
2013학년도 2학기 사랑드림장학금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가. 공통사항 : 학부 재학생으로 공고일 현재 1학기 이상 이수자
나. 기부처별 신청자격
기부처 |
신청자격 |
비고 | |
1 |
대한LPG협회 |
·법인택시 가정 자녀 ·개인택시 가정 자녀 ※ 단, 택시운전경력 1년 이상이여야 함 |
|
2 |
범한판토스 |
·가계곤란 우수 대학생 |
잔여학기가 2학기 이상인 학생 |
※ 상기내용은 기부처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신청기간
· 학생 개별 신청 및 서류제출마감 : 2013. 7. 3 (수) ~ 7. 16 (화) 18:00까지 · 장학금 신청 후 서류 미제출시 신청 취소됨 |
※ 마감시간이 임박하면 접속과다로 인한 통신장애의 우려가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람
3. 성적기준
기부처 |
성적기준 |
비고 | |
1 |
대한LPG협회 |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
2 |
범한판토스 |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7점 이상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
4. 지원규모
기부처 |
지원인원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
1 |
대한LPG협회 |
316명 내외 |
200만원 정액지원 |
1개 학기 |
2 |
범한판토스 |
25명 내외 |
200만원 정액지원 |
1년(2개 학기) |
5. 신청방법
1단계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 사이버 창구 → 장학금 신청 → “사랑드림장학금” → “신청하기” (※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이용 가능, 회원가입 필수) ‧ 신청기간 : 2013. 7. 3 (수) ~ 2013. 7. 16 (화) 18:00까지 ‧ 소득분위확인용 및 기타 서류제출마감일 : 2013. 1. 30 (수) 18:00 까지 |
2단계 |
‧ 소득분위 확인용 및 기타 서류 온라인 업로드 제출마감 ‧ 2013. 7. 16 (화) 18:00까지(신청마감일과 동일) ‧ 제출서류 : ① 소득분위 확인용 서류(해당자) ② 신청대상별 해당 서류 |
6. 제출서류
가. 소득분위 확인용 서류 및 개별서류
○ 서류 제출처 :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 파일은 PDF, ZIP, JPG, HWP 형태로 온라인 업로드
나. 신청대상 및 소득분위 확인용 서류(※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제출서류 (각 1부) |
소득분위 확인용 서류 (해당자) |
※ 추가서류
발급 가능 | ||||
개별 |
[대한LPG협회] - 개인택시 가정 자녀 : 개인택시 면허증 사본 또는 개인택시 조합 가입확인서류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택시 가정 자녀 : 재직증명서 1부(근무시작일 포함) | |||||
제출서류 유의사항 |
1. 상기 증빙서류 중 ‘사본’이라는 별도의 표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본’ 제출 (그 외에는 모두 원본 제출) → 사본은 “A4”규격으로 복사하여 제출 2.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3. 기한 내 미제출 및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접수하지 않을 수 있음 4. 그 외 재단에서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시 제출하여야 함 5.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것만을 인정함 |
7. 장학생 지급
가. 생활비 무상 보조로 정액 지원
○ 국가 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정부지원 학자금과 대학내 성적 우수 장학금 등은 중복수혜가
가능함
나. 장학금 지급
○ 장학생의 소속대학으로 생활비 지급
○ 동일 학기에 다른 기부처의 사랑드림장학금을 동시에 수혜할 수 없음
○ 선발 완료 후 학적변동, 자진포기 등의 사유로 생활비 반환액이 발생하면 심사시 차순위자
순으로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음
8. 장학금(생활비 무상 보조 포함) 반환 기준
가. 학적변동시 해당학기 장학금 환수 및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변동시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며 장학생 자격 상실
<장학금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예시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200만원×5/6=1,666,660원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200만원×2/3=1,333,330원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200만원×1/2=1,000,000원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 |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준하여 반환액 산정
9. 장학생 탈락 및 지원중단
가. 장학생은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소속대학 장학팀에 통보
나. 장학생이 재학 중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장학금 환수 및 장학생 자격 상실
①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상실 및 기 지급된 장학금(생활비 무상 보조 포함) 전액 환수 ② 직전 정규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 기준 → 기부처 장학금별 기준 미충족시 해당학기 장학금 지원 중단 및 장학생 자격 상실 ③ 군입대, 질병,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인한 휴학, 자퇴, 타 대학 편입, 재입학 등 학적변경 → 기 지급된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상실 ※ 장학금 반납을 거부할 경우 향후 재단을 통한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중단 |
10. 장학수혜증명서 발급 : 홈페이지(www.kosaf.go.kr) 신청 후 발급가능
11.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콜센터 1599-2000 문의
※ 기타 세부사항은 2013년도 2학기 사랑드림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업무처리지침 반드시 확인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3.07.02 16:4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