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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장학 및 홍보

 

2013학년도 2학기 사랑드림장학금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공통사항 : 학부 재학생으로 공고일 현재 1학기 이상 이수자

. 기부처별 신청자격

기부처

신청자격

비고

1

대한LPG협회

·법인택시 가정 자녀

·개인택시 가정 자녀

, 택시운전경력 1년 이상이여야 함

 

2

범한판토스

·가계곤란 우수 대학생

잔여학기가 2학기 이상인 학생

상기내용은 기부처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신청기간

· 학생 개별 신청 및 서류제출마감 : 2013. 7. 3 () ~ 7. 16 () 18:00까지

· 장학금 신청 후 서류 미제출시 신청 취소됨

마감시간이 임박하면 접속과다로 인한 통신장애의 우려가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람

 

3. 성적기준

기부처

성적기준

비고

1

대한LPG협회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2

범한판토스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7점 이상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4. 지원규모

기부처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기간

1

대한LPG협회

316명 내외

200만원 정액지원

1개 학기

2

범한판토스

25명 내외

200만원 정액지원

1(2개 학기)

5. 신청방법

 

1단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사이버 창구 장학금 신청 사랑드림장학금신청하기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이용 가능, 회원가입 필수)

신청기간 : 2013. 7. 3 () ~ 2013. 7. 16 () 18:00까지

소득분위확인용 및 기타 서류제출마감일 : 2013. 1. 30 () 18:00 까지

2단계

소득분위 확인용 및 기타 서류 온라인 업로드 제출마감

2013. 7. 16 () 18:00까지(신청마감일과 동일)

제출서류 : 소득분위 확인용 서류(해당자) 신청대상별 해당 서류

 

6. 제출서류

. 소득분위 확인용 서류 및 개별서류

서류 제출처 :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파일은 PDF, ZIP, JPG, HWP 형태로 온라인 업로드

. 신청대상 및 소득분위 확인용 서류(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제출서류

(1)

소득분위

확인용

서류

(해당자)

추가서류

미혼

-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동 주민센터 및 민원24(http://www.minwon.go.kr)

발급 가능

개별

[대한LPG협회]

- 개인택시 가정 자녀 : 개인택시 면허증 사본 또는 개인택시 조합 가입확인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법인택시 가정 자녀 : 재직증명서 1(근무시작일 포함)

제출서류

유의사항

1. 상기 증빙서류 중 사본이라는 별도의 표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본제출 (그 외에는 모두 원본 제출)

사본은 “A4”규격으로 복사하여 제출

2.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3. 기한 내 미제출 및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접수하지 않을 수 있음

4. 그 외 재단에서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시 제출하여야 함

5.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것만을 인정함

 

7. 장학생 지급

. 생활비 무상 보조정액 지원

국가 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정부지원 학자금과 대학내 성적 우수 장학금 등은 중복수혜가

가능함

. 장학금 지급

장학생의 소속대학으로 생활비 지급

동일 학기에 다른 기부처의 사랑드림장학금을 동시에 수혜할 수 없음

선발 완료 후 학적변동, 자진포기 등의 사유로 생활비 반환액이 발생하면 심사시 차순위자

순으로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음

 

8. 장학금(생활비 무상 보조 포함) 반환 기준

. 학적변동시 해당학기 장학금 환수 및 장학생 자격 상실

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변동시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며 장학생 자격 상실

<장학금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예시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200만원×5/6=1,666,660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200만원×2/3=1,333,330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200만원×1/2=1,000,000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준하여 반환액 산정

 

9. 장학생 탈락 및 지원중단

. 장학생은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소속대학 장학팀에 통보

. 장학생이 재학 중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장학금 환수 및 장학생 자격 상실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및 기 지급된 장학금(생활비 무상 보조 포함) 전액 환수

직전 정규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 기준

기부처 장학금별 기준 미충족시 해당학기 장학금 지원 중단 및 장학생 자격 상실

군입대, 질병,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인한 휴학, 자퇴, 타 대학 편입, 재입학 등 학적변경

기 지급된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상실

장학금 반납을 거부할 경우 향후 재단을 통한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중단

 

10. 장학수혜증명서 발급 : 홈페이지(www.kosaf.go.kr) 신청 후 발급가능

 

11.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콜센터 1599-2000 문의

 

기타 세부사항은 2013년도 2학기 사랑드림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업무처리지침 반드시 확인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3.07.02 16:4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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