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및 홍보
2013학년도 1학기 "희망사다리 장학" 신청안내문
교육부(대학지원관 취업지원과)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신규 운영하여 학생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으로 (학점인정된) 현장실습을 4주 이상 다녀오고 그 기업으로의 취업이 확정된 학생 또는 취업을 전제로 하는 현장실습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사업추진방향:
1) 대학생들에게 발전성 있는 일자리 취업으로 나아가는 희망사다리 역할을 수행하여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2) 대학생들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
나. 신청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자(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2) 학부 재학생으로 현재 3·4학년(졸업유예자 제외)
3) 직전 정규학기 성적 12학점 이상 및 백분위 70점 이상 획득한 자
4) 4주 이상의 현장실습 (2012학년도에 이미)이수한 자 또는 2013학년도 1학기 내 이수예정자
< 현장실습 제외대상(`13년 대학정보공시 지침서) > 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 등 - 의사, 한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영양사,안경사 등 ②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 등 - 철도 및 항공종사자(조종사, 정비사, 기관사, 항공사 등) ③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 등 - 해기사(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등) ④ 유치원·초등·중등·특수학교 교사 및 기타 이에 상응하는 학과 등 ⑤ 기타 수의사, 사회복지사, 미용사 등 (전문)자격시험대상 학과 등 |
다. 신규신청유형:
1) 취업확정유형: 2012학년도에 (학점인정된)현장실습을 4주 이상 이수하였고, 현장실습을 이수한 곳과의 정규직 채용계약이 이루어져 고용계약서가 있는(또는 2013학년도 1학기중 계약체결 예정인)자
2) 취업전제유형: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2013학년도 1학기 내 취업전제 4주 이상의 현장실습 진행 예정자로 현장실습 이후 정규직 고용계약이 확실한 자
라. 지원내용:
1) 지원 기간: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하며,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2) 지원 장학금
- 매학기 대학 등록금(수업료) 전액 지원
- 취업준비장려금: 학기당 200만원 추가 지원
마. 제출서류
1) 제출기간: 2013. 6. 4일(화) 오전 11시까지 제출
2) 제출서류:
- 취업확정유형 : 고용계약서(붙임 3)
- 취업전제유형 : 현장실습 이수 서약서(붙임 4)
3) 제출방법 : 취업진로지원처 직접 제출(담당: 취진처 서정덕, Tel: 02-961-0167)
바. 의무사항
1) 의무근무기간: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해당 중소기업 근무
* 의무근무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2) 직무기초교육
- (교육 전) 장학생은 직무기초교육 이수계획서(붙임 5) 작성 후 취업진로지원처에 제출
- (교육 중) 장학생은 다음학기 개시일 전까지 해당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일정 교육시간(40시간)을 이수
* 취업전제형의 경우 현장실습 시간과 중복인정 불가(별도 교육시간 이수 필요)
- (교육 후) 장학생은 직무기초교육 종료 후 이수보고서(붙임 6)를 작성하여 취업진로지원처에 제출
사. 계속장학생 지원
1) 계속지원기준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12학점 이상 및 백분위 70점 이상 획득
2) 계속장학생 지원기준 등이 미달한 경우 장학금 지원 중단
-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근무 또는 장학금 반환 의무 있음.
아. 추진 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희망사다리 사업 공고 |
5.30(목) |
각 단과대학, 취업진로지원처, 장학팀 |
해당학생 희망사다리 장학 신청 |
5.30(목)~6.4(화) 11시 |
신청서 취업진로지원처로 직접 제출 |
서류준비 및 선발 |
6.4(화)~6.5(수) |
취업진로지원처 선발 및 장학팀 서류준비 |
학교 추천 및 학생 신청 |
6.5(수)~6.7(금) |
한국장학재단으로 추천 |
재단 심사 및 선정 |
6월 중 |
|
장학금 지급 |
6월 중 |
|
자. 장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 환수
1)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 전액 환수
2) 휴학, 자퇴(단,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제외), 제적 등
수학중단의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환수
3) 동 사업 규정 이외의 타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동 장학금(등록금)과 이중으로 지원
받은 경우, 이중지원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4)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해당 중소기업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장학금 환수
- 환수 금액 : (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지급한 장학금) × (남은 의무종사기간/총 의무종사기간)
- 총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5) 허위근로 등 부정사례 발견 시 장학금 환수 및 해당 중소기업 페널티 부여
차. 이중지원
1) 장학금 이중지원 금지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을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
-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
※ 신청은 가능하나, 타 장학금을 포기 및 반납 시에만 최종 선발
2) 이중지원 범위
구분 |
종류 및 내용 |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 든든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타기관 학자금 -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우수국가장학금(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금(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 |
기타 학비 지원 |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기관 임직원자녀 학비 지원 -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 |
이중지원해당 학자금지원 및 대출기관 |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이중지원 예외사항 |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붙 임 : 1. 신청 안내문 1부.
2.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 1부.
3. 고용계약서 1부.
4. 현장실습 이수 서약서 1부.
5. 직무기초교육 이수계획서 1부.
6. 직무기초교육 이수보고서 1부.
7. 내용숙지 확인서 1부. 끝.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3.05.30 16: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