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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채용/장학/대외활동 정보

2013학년도 1학기 하계방학 국가근로장학생 신청 안내문

2013학년도 1학기 하계방학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희망 저소득층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3년 5월 20일(월) ∼ 5월 24일(금)까지

(신청시간 평일 09:00 ∼ 18:00까지)

 

2.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단 계

세 부 내 용

1단계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기간 : 5.20(월)~5.24(금)

※ 신청시간 09:00∼18:00시

2단계

-신청완료 후 신청기간 내에 서류제출

(신청 후 학생 마이페이지에 서류제출 대상자로 확인되는 학생)

 

3. 신청 자격 : 2013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를 희망하는 정규학기 재학생으로

가. 직전학기 백분율성적 70점 및 취득학점 12학점 이상인 학생

(단, 신입생 및 편입생 성적기준 적용 제외)

나. 소득분위 7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포함)

다. 휴학생, 외국인학생, 정규학기초과자, 졸업자, 2013년 8월 졸업예정자는 신청 및 선발 제외

라. 타 근로장학금 수혜 중인 학생은 신청 및 선발 제외

※ 단, 2013-1학기 학기중 국가근로를 하고 있는 학생은 2013년 8월까지 현재 근로지에 서만 계속 근로가 가능하므로 신청 불가

※ 2013-1학기 1차 신청기간에 소득분위가 통과된 후 미배정된 학생은 신청불필요(하계방 학 신청자 중 소득분위 통과자와 함께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배정 예정)

 

4. 근로 기간 : 2013년 7월 1일(월) ∼ 2013년 8월 23일(금)까지

※ 근로기관의 사정 및 국고 예산소진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5 장학생 선발 : 우선순위에 따른 장학생 선발 원칙

가. 1순위 - 소득분위 1~3분위 이내(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나. 2순위 - 소득분위 4~5분위 이내

다. 3순위 - 소득분위 6~7분위 이내

 

6. 근로대상 기관 : 근로대상 기관에 따라 전공과 관련된 직무를 부여할 수 있음

가. 교내 중앙행정부서

나. 도서관, 전공 관련 실험실습실 등

다. 외부 공공기관 및 전공 관련 기업체

※ 희망근로지는 배정의 참고자료로만 이용되며, 소득분위 순위 및 근로기관의 선호학생 요청에 따라 배정지가 변경될 수 있음

※ 근로장학생별 근로지 배정 시 하나의 기관에만 배정되며, 근로지 이동 불가

 

7. 제출서류

가. 신청 완료 후 다음 날(휴일 제외)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대상자

- 기존 재단이용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대상자

-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 기존 재단이용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나.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 제외) 서류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 대상 학생에 한하여, 신청 시 입 력한 휴대폰 번호로 SMS를 발송하여 서류 제출 안내

다. 제출 서류

1)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① 필수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대상으로 표시된 학생만 제출

② 선택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해당사항을 선택한 학생이 제출할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보건복지부에 자격이 미확인된 학생에 한하여 해당 증빙서류 제출

다자녀가구 :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일 경우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학생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필수서류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또는 배우자 사망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배우자와 이혼

본인 명의 혼인관계증명서

 

선택서류

해당자제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본인 명의, 매학기제출)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minwon.go.kr)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증명서

(본인,부모,형제,자매,배우자,자녀 명의로 발급, 매학기제출)

∙주민자치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본인 명의, 1회제출)

∙온라인

(minwon.go.kr)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미혼)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1) 신청완료 후 다음 날(휴일 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2)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미확인된 경우 SMS로 제출대상자를 안내

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류제출 필요

3) [신청정보]에 “차상위계층”으로 표시한 경우 반드시 해당 서류제출 필요

2) 서류 제출처(통합신청 시 서류 미제출자 포함)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 신청 → 장학/대출 신청 현황 → 국가근로장학금 선택 후 서류제출 버튼 클릭] 절차에 따라 스캔한 이미지 파일 등록(권장)

② 한국장학재단 팩스로도 송부 가능(02-3419-8831)

※ 통합신청 시 서류제출 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음

3)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근로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다음의 기간 동안 국가근로장학금 제한자로 분류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3년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대상자에서 제외됨

 

8. 주당 최대 근로시간 : 방학중 주 40시간

 

9. 근로 장학금액 : 이중수혜 가능

가. 지원금액은 월 단위로 산정 (시간급 임금 x 실제 근로시간)

나. 시간당급여

1) 교내근로 : 시간당 6,000원(국고 4,800원 + 교비 1,200원)

2) 교외근로 및 전공산업체 : 시간당 8,000원(국고 7,200원 + 교비 800원)

※ 근로의 대가성이 있는 타 근로 장학과의 중복수혜는 불가함

 

10. 선발절차

단계

 

학생

 

한국장학재단

 

각 대학(교)

 

 

 

 

 

 

 

장학금신청

 

장학금신청

가족관계증빙서류 등 제출(재단 또는 대학)

장학생자격 조사 (소득 7분위 이하) 및 대상자순위통보

학적 및 성적확인

(졸업, 자퇴여부 확인 등)

 

 

 

 

 

 

 

보조금교부‧실태점검

장학금 지급

 

출근부 작성

제출

 

 

 

 

④ 장학생 선발

 

⑥ 장학금 지급

※ 최종 선발자는 2013년도 6월말 개별 연락

 

11. 장학금 지급방법 : 근로 후 학생본인 은행계좌로 입금(매월 15일까지 지급)

 

12. 장학금 지급제한

가.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및 백분율성적 70점 미만인 학생

나. 정규학기 재학생이 아닌 학기초과자, 졸업유예자

다. 학적이 휴학, 졸업, 자퇴, 외국인학생

라. 본교 장학금 지급규정에 위배된 학생

 

13. 장학생 자격박탈

가.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나. 소속대학(교)에서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다. 소속대학(교)에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라. 장학생의 근태 문제가 발생할 경우

 

14. 참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조

 

 

 

학 생 지 원 처 장

 

 

 

 

 

 

 

 

 

 

 

 

 

 

 

 

 

 

 

 

 

 

 

 

[별첨1]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목록

증명서

명의

발급기관

비고

1

한부모가족 증명서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주민자치센터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2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3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5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결과통보서

주민자치센터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

경우만 유효(기초수급자제외,

보장내역에 바우처 제외)

6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증빙서류관련 설명

①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만 제출

②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와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③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와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④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별첨2]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양식

 

1. 한부모 가족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관련 본인명의로 발급이 가능한 경우 또한 부모명의로 발급이 가능 그리고 본인명의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만 22세이상) 또한 부모명의로 발급이 불가능함

발급 가능한 경우 본인명의 발급 및 제출 유도

 

2.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3. 자활근로자 확인서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정규 학생신청기간 :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자녀)

→ 본인명의가 아닐 경우 직접적인 차상위대상자 입력주의

5.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증명서상의 조사심의 결과 결정내용에 “보장적합”인 경우만 인정,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한 차상위계층 본인 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배우자, 자녀)

 

6.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3.05.16 14:5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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