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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1학기 하계방학 국가근로장학생 신청 안내문
2013학년도 1학기 하계방학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희망 저소득층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3년 5월 20일(월) ∼ 5월 24일(금)까지
(신청시간 평일 09:00 ∼ 18:00까지)
2.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단 계 |
세 부 내 용 |
1단계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기간 : 5.20(월)~5.24(금) ※ 신청시간 09:00∼18:00시 |
2단계 |
-신청완료 후 신청기간 내에 서류제출 (신청 후 학생 마이페이지에 서류제출 대상자로 확인되는 학생) |
3. 신청 자격 : 2013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를 희망하는 정규학기 재학생으로
가. 직전학기 백분율성적 70점 및 취득학점 12학점 이상인 학생
(단, 신입생 및 편입생 성적기준 적용 제외)
나. 소득분위 7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포함)
다. 휴학생, 외국인학생, 정규학기초과자, 졸업자, 2013년 8월 졸업예정자는 신청 및 선발 제외
라. 타 근로장학금 수혜 중인 학생은 신청 및 선발 제외
※ 단, 2013-1학기 학기중 국가근로를 하고 있는 학생은 2013년 8월까지 현재 근로지에 서만 계속 근로가 가능하므로 신청 불가
※ 2013-1학기 1차 신청기간에 소득분위가 통과된 후 미배정된 학생은 신청불필요(하계방 학 신청자 중 소득분위 통과자와 함께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배정 예정)
4. 근로 기간 : 2013년 7월 1일(월) ∼ 2013년 8월 23일(금)까지
※ 근로기관의 사정 및 국고 예산소진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5 장학생 선발 : 우선순위에 따른 장학생 선발 원칙
가. 1순위 - 소득분위 1~3분위 이내(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나. 2순위 - 소득분위 4~5분위 이내
다. 3순위 - 소득분위 6~7분위 이내
6. 근로대상 기관 : 근로대상 기관에 따라 전공과 관련된 직무를 부여할 수 있음
가. 교내 중앙행정부서
나. 도서관, 전공 관련 실험실습실 등
다. 외부 공공기관 및 전공 관련 기업체
※ 희망근로지는 배정의 참고자료로만 이용되며, 소득분위 순위 및 근로기관의 선호학생 요청에 따라 배정지가 변경될 수 있음
※ 근로장학생별 근로지 배정 시 하나의 기관에만 배정되며, 근로지 이동 불가
7. 제출서류
가. 신청 완료 후 다음 날(휴일 제외)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대상자 - 기존 재단이용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대상자 -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 기존 재단이용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
나.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 제외) 서류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 대상 학생에 한하여, 신청 시 입 력한 휴대폰 번호로 SMS를 발송하여 서류 제출 안내
다. 제출 서류
1)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① 필수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대상으로 표시된 학생만 제출
② 선택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해당사항을 선택한 학생이 제출할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보건복지부에 자격이 미확인된 학생에 한하여 해당 증빙서류 제출
․다자녀가구 :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일 경우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학생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
필수서류 |
미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 |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
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 | |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또는 배우자 사망 |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
∙배우자와 이혼 |
본인 명의 혼인관계증명서 | |||
선택서류 |
해당자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본인 명의, 매학기제출) |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minwon.go.kr)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 (본인,부모,형제,자매,배우자,자녀 명의로 발급, 매학기제출) |
∙주민자치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본인 명의, 1회제출) |
∙온라인 (minwon.go.kr) |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
(미혼)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1) 신청완료 후 다음 날(휴일 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2)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미확인된 경우 SMS로 제출대상자를 안내
※ 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류제출 필요
3) [신청정보]에 “차상위계층”으로 표시한 경우 반드시 해당 서류제출 필요
2) 서류 제출처(통합신청 시 서류 미제출자 포함)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 신청 → 장학/대출 신청 현황 → 국가근로장학금 선택 후 서류제출 버튼 클릭] 절차에 따라 스캔한 이미지 파일 등록(권장)
② 한국장학재단 팩스로도 송부 가능(02-3419-8831)
※ 통합신청 시 서류제출 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음
3)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근로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다음의 기간 동안 국가근로장학금 제한자로 분류
⦁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3년
※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대상자에서 제외됨
8. 주당 최대 근로시간 : 방학중 주 40시간
9. 근로 장학금액 : 이중수혜 가능
가. 지원금액은 월 단위로 산정 (시간급 임금 x 실제 근로시간)
나. 시간당급여
1) 교내근로 : 시간당 6,000원(국고 4,800원 + 교비 1,200원)
2) 교외근로 및 전공산업체 : 시간당 8,000원(국고 7,200원 + 교비 800원)
※ 근로의 대가성이 있는 타 근로 장학과의 중복수혜는 불가함
10. 선발절차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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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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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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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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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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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학금신청 •가족관계증빙서류 등 제출(재단 또는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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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학생자격 조사 (소득 7분위 이하) 및 대상자순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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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적 및 성적확인 (졸업, 자퇴여부 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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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교부‧실태점검 | ||||||
장학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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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출근부 작성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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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장학생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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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장학금 지급 |
※ 최종 선발자는 2013년도 6월말 개별 연락
11. 장학금 지급방법 : 근로 후 학생본인 은행계좌로 입금(매월 15일까지 지급)
12. 장학금 지급제한
가.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및 백분율성적 70점 미만인 학생
나. 정규학기 재학생이 아닌 학기초과자, 졸업유예자
다. 학적이 휴학, 졸업, 자퇴, 외국인학생
라. 본교 장학금 지급규정에 위배된 학생
13. 장학생 자격박탈
가.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나. 소속대학(교)에서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다. 소속대학(교)에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라. 장학생의 근태 문제가 발생할 경우
14. 참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조
학 생 지 원 처 장
[별첨1]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목록
증명서 |
명의 |
발급기관 |
비고 | |
1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
주민자치센터 |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
2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 |
3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 |
4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 보험공단 |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 |
5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결과통보서 |
주민자치센터 |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유효(기초수급자제외, 보장내역에 바우처 제외) | |
6 |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
※ 증빙서류관련 설명
①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만 제출
②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와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③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와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④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별첨2]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양식
1. 한부모 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관련 본인명의로 발급이 가능한 경우 또한 부모명의로 발급이 가능 그리고 본인명의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만 22세이상) 또한 부모명의로 발급이 불가능함
→ 발급 가능한 경우 본인명의 발급 및 제출 유도
2.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3. 자활근로자 확인서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정규 학생신청기간 :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자녀)
→ 본인명의가 아닐 경우 직접적인 차상위대상자 입력주의
※ 증명서상의 조사심의 결과 결정내용에 “보장적합”인 경우만 인정,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한 차상위계층 본인 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배우자, 자녀)
6.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3.05.16 14:5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