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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융자 추가모집 안내
가. 융자대상 : 융자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학부 신입생 및 재학생
1)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2)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3) 장해등급 1~9급 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4) 산재 요양일수 5년 이상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나. 모집일정
구분 |
2013년 1학기 추가 융자 일정 | |||||
5차 |
6차 |
7차 |
8차 |
9차 |
10차 | |
신청기간 |
4.1 ~ 4.15 |
4.16 ~ 4.30 |
5.1 ~ 5.15 |
5.16 ~ 5.31 |
6.3 ~ 6.17 |
6.18 ~ 6.28 |
결과발표 |
4.18 |
5.3 |
5.21 |
6.5 |
6.20 |
7.3 |
융자재원 |
1,489백만원 | |||||
선발결과 안내 |
개별 SMS 문자서비스 |
다. 접수기관 : 학교 소재지 또는 신청인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Tel:1588-0075)
라. 기타 자세한 사항: 2013년도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융자사업 안내문(붙임) 참조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3.04.10 14:4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