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학/대외활동 정보
한국장학재단 2013학년도 1학기 2차(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융자)사업 신청 안내
1. 지원대상(신청자격)
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으로 아래의 (나), (다)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학부모(보호자)의 기준 |
|
가. 부모 나. 부모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의 경우 다음의 순서에 의함 ① 조부모 ② 형제자매 ③ 기타(만 30세 이상의 제3자, 친척, 교수, 은사 등) 다. 단, 기혼자의 경우, 보호자는 반드시 배우자이며,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은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 여부와 관계 없음 |
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학생 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다. 신입생군(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인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의 학부생
2.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구 분 |
온라인신청기간 |
서류제출기간 |
최종 융자대상자 선정 및 등록금 대체 기간 |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접속하여 신청 |
한국장학재단 Fax 접수 (02-3419-8850) |
-한국장학재단에서 최종 융자대상자 선정 -융자대상금액 대학 송금 | |
2차 |
신입생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2013. 2. 25(월) 〜 2013. 3. 15(금) |
제출서류 없음 단, 필요 시 한국장학재단에서 개별통보 |
2013. 4. 8(월) 〜 2013. 4. 12(금) |
※ 최종 선정된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 학생 본인 명의 계좌를 반드시 등록)
※ 상기 일정은 한국장학재단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가. 신청 절차 흐름도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서 신청) → 공통/추가서류 준비 |
⇓ |
신청기간 내에 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신청정보입력 → 신청 시 농어촌학자금융자 선택 → 약관동의 → 신청완료 → 서류제출(Fax) |
⇓ |
서류제출 : Fax 접수(02-3419-8850) |
※ 신청학생은 로그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 약정서 동의 시 공인인증서로 재확인함에 따라 반드시 학생은 공인인증서 필요
나. 서류제출 방법 : Fax 접수(02-3419-8850)
다. 제출서류 : 없음(단, 필요시 한국장학재단에서 개별통보)
구 분 |
서 류 |
비고 |
공 통 |
① 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 |
|
추 가 서 류 (해당자에 한해 제출) |
②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거주지주소가 ‘읍면’지역이 아닌 경우 |
③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중 택일 | |
ⓐ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 |
전산조회 | |
ⓑ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
ⓐ 미 보유자이나,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
ⓒ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 |
ⓐ∼ⓑ 미 보유자이나,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읍·면·동장 등 확인) | |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전산조회 | |
⑤ 장애인 증명서 | ||
⑥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자활근로확인서,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본인경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
⑦ 가출신고접수증 등 |
해당자에 한함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 등의 경우) |
※ 추가서류는 해당자만 제출
※ 대학생 본인 종사 기준 신청 시, 본인기준 서류제출
※ 거주지주소가 읍면이 아닌 경우, 거주지기준(경작지기준 아님)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출
※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융자신청일자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만 인정함
라. 신청 시 유의사항
-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로그인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융자거래약정 동의 등의 관련사항을 빠짐없이 모두 입력
※ ‘신청완료’는 재단 여신거래약관 및 농어촌융자 관련 약관 등을 포함한 모든 내용에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심사 및 학자금융자를 위한 본인 또는 보호자의 관련 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심사기간 이후 신청 입력내용 오류 또는 누락 시 수정불가
- 서류접수 기간 내 서류를 미 제출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4. 융자지원액 및 지원 가능기간
가. 융자대상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에 한함)
- 교·내외 및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차액을 융자
-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단, 생활비는 한국장학재단의 일반·든든 생활비 대출에서 별도로 신청이 가능함)
- 융자 신청 최소 금액은 10만원 이상
나. 융자 조건 : 무이자융자
다. 융자 가능횟수 : 정규학기(일반학과 : 8학기, 의학계열 : 12학기)
※ 신입생군 학생(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이 기존에 농어촌 학자금 융자를 받았을 경우, 현재 재학 중인 대학의 정규학기 수에서 기존에 융자받은 학기수를 차감한 학기수를 ‘융자가능 횟수’로 인정
※ 단, 기존 대학(교)를 졸업한 후 동급대학으로 재입학(신입학 포함) 시에는 지원 및 상환 연장 불가
※ 융자이용 학생이 당해학기에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이중수혜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당해학기는 융자학기 수에 포함
라. 지급방법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학생계좌로 지급
※ 학생 본인 명의의 계좌를 종합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등록
마. 지급시기 : 융자 지원 확정 발표 후 즉시
5. 지원 순위
구 분 |
내 용 |
★필수요건★ |
- (보호자 자격으로 신청 시)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학부모의 자녀 - (학생 본인 자격으로 신청 시)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1순위 |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학생본인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우 학생, 차상위계층, 다문화 및 다자녀(3자녀이상) 가정 |
2순위 |
- 농어촌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단순거주) |
3순위 |
- 특별추천자 |
※ 농어업 종사의 기준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한 기준을 준용하되, 면적 또는 연간판매액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 등록여부 또는 영농종사자, 어업종사자 확인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 특별추천자 해당 시, 1, 2순위자도 3순위 적용
※ 동일순위내 심사기준 : 재학생은 성적, 신입생군은 거주기간 순
6. 융자제한
가. 융자 제한
- 융자신청 및 실행일 현재 농어촌학자금 포함 재단의 학자금대출을 연체중인 자
※ 재단의 학자금대출신용보증계정에 의해 취급된 보증부대출 연체자 포함
- 구상채무보유자 및 일반상환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
- 신용도판단정보 규제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
- 신용도판단정보 해제기록정보 보유자
-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한 자
-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학기 등록금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기융자금과 신규등록금의 차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학자금 이중지원자로 확인된 자
<관련 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2(중복 지원의 방지)
제50조의2(중복 지원의 방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재단은 이 법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학자금 무상지급이 다른 학자금에 관한 지원과 중복하여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나.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
구분 |
종류 |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WEST 포함),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타기관 학자금 -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대통령과학장학금, 대통령드림장학금,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금(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 |
이중지원해당 학자금지원 기관 |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기타 학비 지원 |
■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기관 임직원 자녀 학비 지원 -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 |
이중지원 예외사항 |
■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 생활비대출은 농어촌학자금 이중지원 범위에서 제외
-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차액 지원
다. 부당수혜자에 대한 조치
- 신청자격 및 증명서를 허위 또는 위·변조시 다음의 제재조치
부당수혜 회수 |
조 치 사 항 |
1회 |
다음 1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1) |
2회 |
다음 2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2) |
3회 |
향후 전체 학기 신청자격 제한 |
7. 수혜자(학생)의 책무
○ 학자금 수혜금액 확인 및 이중수혜시 반환
- 농어촌학자금 수혜자는 소속된 대학(교)가 등록금으로 대체한 사실 확인
- 각종 장학금 또는 융자금이 이중지원이 될 경우 해당 장학금 또는 융자금을 농어촌학자금에서 차감하여 재단으로 반환처리
- 융자받은 학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를 즉시 상환
- 기타 농어촌학자금 수혜를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융자금 전액 상환
- 신입생의 경우 최후등록이 확인되지 않고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반환이 완료될 때까지 융자제한
○ 상환스케줄 확인 및 학적 변동사항 고지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 거치기간 없이 다가오는 3월이나 9월부터 상환개시
· 3월 상환개시 : 제적 및 자퇴의 발생일이 전년도 9월~당해 연도 2월인자
· 9월 상환개시 : 제적 및 자퇴의 발생일이 당해 연도 3월~8월인자
- 학적이 대출당시 입력된 졸업예정일에서 변동될 경우에는 학적변동(휴학·편입, 자퇴, 제적 등) 내용을 재단에 고지하여 상환 시작일을 변경
8. 융자금 상환
가. 졸업 또는 수료(졸업학점 이수) 후, 거치 기간(2년) 뒤(2년경과 익월부터),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상환
구 분 |
상환개시 시점 | |
졸업, 수료 |
2월 졸업 |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뒤 3월부터 |
8월 졸업 |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뒤 9월부터 | |
자퇴, 제적 |
전년도 9월~당해년도 2월 |
발생일 기준으로 거치기간 없이 도래하는 3월부터 |
당해연도 3월~8월 |
발생일 기준으로 거치기간 없이 도래하는 9월부터 |
- 학생은 졸업 등의 학적변동사항을 재단에 고지(재단 홈페이지 접수)
※ “농어촌학자금 상환에서 졸업”이란 해당 학교 학제의 인정학기를 수료하거나 졸업학점 취득 시 졸업으로 간주되며, 단, 기타졸업요건의 미비(졸업시험, 어학점수, 자격증 미취득, 졸업논문 등)의 사유가 존재하여도 졸업으로 간주
나. 상환방법은 원금균등분할 방식이고, 납입주기는 월별로 매월 27일까지 납부 단, 12년 1학기 이전 지로자동이체 납부자는 익월 12일에 추가 인출하며, 융자받은 자는 언제든지 조기상환 가능
9. 사후관리(연체자 관리 및 신용유의정보 등록)
가. 연체 개월별 관리
연체기간 |
발송종류 |
대 상 |
비 고 |
1개월∼3개월 |
SMS 발송 |
채무자 |
|
4개월∼7개월 |
연체정리안내 통지문 |
상환촉구 및 채무불이행거래자 제재 | |
8개월이상 |
신용유의정보 등록예정 통지문 | ||
종합적인 상황고려 후 등록 | |||
10개월이후 |
연체정리 및 신용유의정보등록 통지문 | ||
10개월이후∼상환만기 |
최고장 발송 |
10개월이상 연체자대상 분기별로 최고장 발송 | |
상환만기 도래 (시효도래 3개월내) |
소송제기 (독촉절차포함) |
채무미상환자를 대상으로 제소 (독촉절차 포함) |
※ 연체자란 1개월 이상 상환의무를 행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
※ 1개월~10개월 연체자는 매월 개별 SMS 발송 안내
나. 신용유의정보 등록
○ 채무불이행자가 발생한 때에는 신용유의정보 등록 사유서를 명시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등록 사유가 발생한 채무불이행자에게 이에 대한 신용유의정보 등록예정을 통보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 및 이용자 등에게 제공·등록
○ 신용유의정보 등록 예외
- 대상자 : 상환계획서 생성시 학적확인 지연에 따라 상환기간 경과자로 파악되어 재단에서 승인하는 경우 및 채무자의 자퇴·제적 등 학적의 비정상적인 소멸로 인한 학적변동에 한함
- 재단이 학적현황을 파악하고 대상자에게 통지문을 발송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의 상환기간(신용유의정보등록 해소를 위한 최소기간)을 부여
※ 단, 이미 연체기간이 신용유의정보등록 대상인 10개월 이후인 경우도 포함
- 또한, 해당 대상자는 그 기간(신용유의정보등록 해소를 위한 최소기간, 3개월)의 마지막 날(통지문 발송시점 3개월 해당 월 연체기산일인 27일)로부터 10개월 전 시기를 최초연체 발생일로 재산정하고, 이를 신용유의정보 등록 사유 발생일로 신용유의정보를 등록
다. 소재불명(연락불능)자의 소재파악 방법
○ 주관부처 및 행정안전부를 통한 상환자(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주소 조회
○ 주민등록등(초)본을 청구 또는 열람하여 이동 주소지 추적
○ 본적지 파악이 가능한 경우 부모 또는 친인척이 본적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소재지 확인
○ 개인신용정보 조회를 이용하여 카드사 카드소유여부 확인 후 은행협조 요청
○ 법정대리인에게 소재파악 요청
※ 기타 상세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및 콜센터(1599-2000) 문의
붙 임 : 농어업인 및 농어촌지역의 기준 1부. 끝.
2013. 2. 25
학 생 지 원 처 장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3.02.26 09:4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