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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기아 드림(Dream)장학금」신청 안내 |
기아자동차(주)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세대의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통해 학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세대께서는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시어 기한까지 장학금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파일은 www.thenanum.net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Ⅰ. 지원 대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1~4급)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
○ 동일 명목으로 타 기업 및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지 아니한 자.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중인 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1~4호에 해당하는 대학교(전문대 포함) 신입생 및 재학중인 학생(휴학생 신청 불가함, 학기중 휴학할 경우 전액 환수)
○ 한 세대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입생의 경우 진학예정 학교 기입
○ 시설거주 학생의 경우, 장학금은 CDA(아동발달계좌)로 입금됨.
□ 대학생 지원자 유의사항 (※ 대학생은 학교를 통한 신청만 가능함)
- 지원불가 대학 : 사이버 대학, 방송통신대학, 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 정화예대, 백석예대, 서울종합예술대학, 호서대학, 한국폴리텍대학 등 각종 기술학교, 직업학교 재학중인 자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자녀(국가 및 학교 장학금 수혜 가능) 및 휴학 예정자의 경우 신청 불가
- 국가, 지방자체단체, 기업 및 민간장학재단, 학교 등에서 장학금을 수혜 받고 있는 경우 본 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함.(단, 기준 이하(4년제 -100만원 ,전문대-70만원)에 대해서는 차액 지원) *신청일 기준.
※ 단, 성적장학금, 대여장학금, 근로장학금은 중복장학금으로 보지 않음.
□ 소득기준
- ①와 ②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함.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최저생계비 |
572,168 |
974,231 |
1,260,315 |
1,546,399 |
1,832,482 |
2,118,566 |
장학금 기준 |
1,144,336 |
1,948,462 |
2,520,630 |
3,092,798 |
3,664,964 |
4,237,132 |
② 월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인 가정(직장가입자) (단위:원)
년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12년 |
24,071 |
40,986 |
53,021 |
65,056 |
77,092 |
89,127 |
2013년 |
33,701 |
57,382 |
74,233 |
91,083 |
107,933 |
124,784 |
※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2만원이하거나, 월 2만원 이상일 경우 ‘보험료 확인 내역서’의 소득금액이 ‘①’의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만 가능.
□ 성적 기준(직전학기 기준)
- 초·중·고 : 상위 80% 이내이어야 함
- 대 학 생 : 3.0/4.5 이내이어야 함.
※ 신입생의 경우 수능과목 중 1/2이상이 4등급 또는 고교내신 3학년 2학기 이수과목이 4등급 이내
□ 제외기준
- 모교의 학칙 위반 및 이로 인한 퇴학, 정학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
-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휴학의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환수조치)
- 장학금 수혜기간 중 타 기관의 장학금을 중복 수혜하거나 성적기준에 미달될 경우
- 기타 장학생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본 사업의 취지와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평가 될 경우 등
Ⅱ. 장학금 규모
○ 지원 금액 및 인원 안내
분 류 |
금 액 |
선발인원 |
지급시기 | |
계 |
|
000명 |
1월, 7월 2회로 나누어 제출한 통장으로 지급 | |
초등학생 |
1,800,000 |
00명 | ||
중학생 |
1,800,000 |
00명 | ||
고등학생 |
2,400,000 |
00명 | ||
대학생 |
2,3년제 |
3,000,000 |
00명 | |
4년제 |
5,000,000 |
00명 |
※ 학업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선발인원은 접수현황에 따라 조정됨.
Ⅲ. 신청 접수 안내
〇 접수기간 : 2012. 12. 03(월) ~ 2. 4(월) 소인까지
〇 접수방법 : 기관(학교, 사회복지기관 등) 및 개인 신청, 원본서류 등기우편접수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공덕동)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나눔사업운영부 『기아드림(Dream) 장학금 지원사업 담당자』 |
〇 접수서류 : 3개월 이내 원본이여야 하며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요망.
연번 |
준비서류 |
발급처 |
대상 |
1 |
장학금 지원신청서 1부 |
사랑나눔 홈페이지 |
|
2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
주민자치센터 |
학생명의 |
2-1 |
재산세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
보호자 | |
3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중 1부 (소득없을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근로중인 회사 관할 세무서 “ |
보호자(위탁가정 포함) |
4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부 |
관할 경서 |
사본가능 |
5 |
건강보험증 사본(피보험자, 피부양자 나온 면) |
건강보험공단 |
3개월이내 |
6 |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중 1부 (※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보험료부과내역(건강보험료산정소득내역서) 제출) | ||
7 |
재학증명서 및 대학합격 통지서 1부 |
해당 학교 |
학생 |
8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생활기록부) | ||
9 |
장학금 수혜(비수혜) 확인서 | ||
10 |
등록금 납부 영수증 | ||
11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
학생 |
12 |
*가정환경 증빙자료(해당자) |
주민자치센터 등 |
|
* 기초생계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로 2-1, 3, 6번 서류 대체 가능함.
* 가정 환경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장애인등록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등 해당사항 자료) 각 1부.
- 차상위계층증명서류의 경우 정부 및 제3의 기관(KT,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것에 한해 인정됨.
Ⅳ. 사업 추진 일정
〇 ‘12. 12. 03 ~ ’12. 2. 4 2013년 장학금 신청공고 및 접수
〇 ‘13. 02. 14 장학금심사위원회 진행, 지원 대상자 심사 ‧ 선정
〇 ‘13. 02. 20 장학금 전달식 진행
〇 ‘13. 02. 22 상반기 장학금 장학금 지급
〇 ‘13. 07. 29 하반기 장학금 장학금 지급
Ⅴ. 기타 유의사항
〇 장학생의 선발된 자는 연간 2회 정해진 기한까지 성적표와 등록금 고지서(대학생만)를 우리 협의회로 발송해야 함
〇 장학금 수혜기간 동안 타 장학금을 중복수혜 하는 경우, 휴학하게 된 경우, 환수할 수 있음.
〇 중,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교복비(250,000원) 지원
〇 2012년도 장학생의 경우 신청서에 반드시 표기요망
〇 장학금 전달식(2013.2.20예정)에 참석해야 함.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2.12.26 09:5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