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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기아 드림(Dream)장학금」신청 안내

기아자동차(주)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세대의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통해 학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세대께서는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시어 기한까지 장학금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파일은 www.thenanum.net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Ⅰ. 지원 대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1~4급)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

○ 동일 명목으로 타 기업 및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지 아니한 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중인 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1~4호에 해당하는 대학교(전문대 포함) 신입생 및 재학중인 학생(휴학생 신청 불가함, 학기중 휴학할 경우 전액 환수)

한 세대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입생의 경우 진학예정 학교 기입

시설거주 학생의 경우, 장학금은 CDA(아동발달계좌)로 입금됨.

대학생 지원자 유의사항 (※ 대학생은 학교를 통한 신청만 가능함)

- 지원불가 대학 : 사이버 대학, 방송통신대학, 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 정화예대, 백석예대, 서울종합예술대학, 호서대학, 한국폴리텍대학 등 각종 기술학교, 직업학교 재학중인 자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자녀(국가 및 학교 장학금 수혜 가능) 및 휴학 예정자의 경우 신청 불가

- 국가, 지방자체단체, 기업 및 민간장학재단, 학교 등에서 장학금을 수혜 받고 있는 경우 본 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함.(단, 기준 이하(4년제 -100만원 ,전문대-70만원)에 대해서는 차액 지원) *신청일 기준.

※ 단, 성적장학금, 대여장학금, 근로장학금은 중복장학금으로 보지 않음.

 

□ 소득기준

- ①와 ②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함.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장학금 기준

1,144,336

1,948,462

2,520,630

3,092,798

3,664,964

4,237,132

가구 월평균 소득이 2013년도 최저생계비의 200% 이내 (단위:원)

 

② 월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인 가정(직장가입자) (단위:원)

년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12년

24,071

40,986

53,021

65,056

77,092

89,127

2013년

33,701

57,382

74,233

91,083

107,933

124,784

※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2만원이하거나, 월 2만원 이상일 경우 ‘보험료 확인 내역서’의 소득금액이 ‘’의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만 가능.

 

□ 성적 기준(직전학기 기준)

- 초·중·고 : 상위 80% 이내이어야 함

- 대 학 생 : 3.0/4.5 이내이어야 함.

※ 신입생의 경우 수능과목 중 1/2이상이 4등급 또는 고교내신 3학년 2학기 이수과목이 4등급 이내

 

□ 제외기준

- 모교의 학칙 위반 및 이로 인한 퇴학, 정학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

-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휴학의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환수조치)

- 장학금 수혜기간 중 타 기관의 장학금을 중복 수혜하거나 성적기준에 미달될 경우

- 기타 장학생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본 사업의 취지와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평가 될 경우 등

 

 

 

 

 

Ⅱ. 장학금 규모

 

지원 금액 및 인원 안내

분 류

금 액

선발인원

지급시기

 

000명

1월, 7월

2회로 나누어 제출한 통장으로 지급

초등학생

1,800,000

00명

중학생

1,800,000

00명

고등학생

2,400,000

00명

대학생

2,3년제

3,000,000

00명

4년제

5,000,000

00명

※ 학업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선발인원은 접수현황에 따라 조정됨.

 

Ⅲ. 신청 접수 안내

 

〇 접수기간 : 2012. 12. 03(월) ~ 2. 4(월) 소인까지

〇 접수방법 : 기관(학교, 사회복지기관 등) 및 개인 신청, 원본서류 등기우편접수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공덕동)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나눔사업운영부 『기아드림(Dream) 장학금 지원사업 담당자』

〇 접수서류 : 3개월 이내 원본이여야 하며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요망.

연번

준비서류

발급처

대상

1

장학금 지원신청서 1부

사랑나눔 홈페이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주민자치센터

학생명의

2-1

재산세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보호자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중 1부

(소득없을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근로중인 회사

관할 세무서

보호자(위탁가정 포함)

4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부

관할 경서

사본가능

5

건강보험증 사본(피보험자, 피부양자 나온 면)

건강보험공단

3개월이내

6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중 1부

(※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보험료부과내역(건강보험료산정소득내역서) 제출)

7

재학증명서 및 대학합격 통지서 1부

해당 학교

학생

8

직전학기 성적증명서(생활기록부)

9

장학금 수혜(비수혜) 확인서

10

등록금 납부 영수증

11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학생

12

*가정환경 증빙자료(해당자)

주민자치센터 등

 

서류 부족 및 내용 미흡일 경우 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음

* 기초생계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로 2-1, 3, 6번 서류 대체 가능함.

* 가정 환경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장애인등록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등 해당사항 자료) 각 1부.

- 차상위계층증명서류의 경우 정부 및 제3의 기관(KT,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것에 한해 인정됨.

 

Ⅳ. 사업 추진 일정

 

‘12. 12. 03 ~ ’12. 2. 4 2013년 장학금 신청공고 및 접수

‘13. 02. 14 장학금심사위원회 진행, 지원 대상자 심사 ‧ 선정

‘13. 02. 20 장학금 전달식 진행

‘13. 02. 22 상반기 장학금 장학금 지급

‘13. 07. 29 하반기 장학금 장학금 지급

 

Ⅴ. 기타 유의사항

 

〇 장학생의 선발된 자는 연간 2회 정해진 기한까지 성적표와 등록금 고지서(대학생만)를 우리 협의회로 발송해야 함

〇 장학금 수혜기간 동안 타 장학금을 중복수혜 하는 경우, 휴학하게 된 경우, 환수할 수 있음.

중,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교복비(250,000원) 지원

2012년도 장학생의 경우 신청서에 반드시 표기요망

〇 장학금 전달식(2013.2.20예정)에 참석해야 함.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2.12.26 09:5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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