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학/대외활동 정보
2013년도 1학기 벗 장학금 공지
1. 선발인원 : 70명
2. 지급금액 : 1,000,000원
3. 신청기간 : 2012년 12월 12일(수) ∼12월 31일(월) 오전 9:30 ∼ 오후 5:00
4. 신청방법 : 총학생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출력하여
해당서류와 함께 제출
5. 접수처
① 방문접수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② 우편접수 : 103-7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26 경희대학교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12월 31일 본관 우편실 도착분까지)
③ FAX접수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FAX번호 (FAX전송 후 반드시 확인전화 요망)
6. 최종 선발자 공고 : 1월 말 총학생회 홈페이지 공고 예정
7. 신청대상
① 2012년도 2학기 현재 서울캠퍼스에 재학 중인 학부생
② 2013년도 1학기 국가장학 및 교내장학 신청자
③ 매 학기 신청 및 수혜가능
8. 선발기준
① 가계곤란정도(소득분위) : 90점(최고점)
② 직전학기 평점평균 : 10점(최고점)
③ 기타 제출한 선택사항 서류에 따른 가산점 부여
9. 제출서류
<공통사항>
- 장학금 신청서 1부(첨부파일 다운로드)
<선택사항>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직계가족 중 대학생이 2인 이상일 경우(본인 포함) 본인 이외의 형재/자매의 재학 또는 휴학
증명서 1부
- 군 휴학자는 제외이나 2013년 1학기 복학예정자인 경우 2013년 2월 이전까지의 전역예정증
명서 첨부할 경우 인정
- 입학예정자는 합격통지서와 등록금 납부 영수증 지참
- 2인 5점, 3인 10점 가산점. 단 모두 경희대 생일 경우 3점 추가 가산점
- 대학원생일 경우 조교근무 등으로 급여를 받는 사실이 없어야 함(등록금 납부 영수증 지참)
② 2012년 7월 1일 이후 직계가족 장기입원 시 병원에서 발급하는 입원확인 증명서
- 4주 이하 인정하지 않음. 단, 연속입원일수가 2주 이상으로 여러 번일 경우 합산하여 인정
- 4주~8주 : 5점 / 9주~12주 : 10점 / 12주 이상 15점 가산점
③ 생활협동조합 조합원은 10점 가산점
- 신청서 제출 시 조합원카드 사본 혹은 출자금 영수증 사본 제출
※ 위의 사항에 ‘직계가족’은 조부모, 외조부모, 부, 모, 형제, 배우자, 자녀에 해당하며 이 중
조부모, 외조부모의 경우 주민등록 상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 있는 경우에만 해당
※선택서류 제출시 추가내용
① 직계가족 중 대학생이 2인 이상일 경우(본인 포함) 본인 이외의 형재/자매의 재학 또는 휴학증명서 1부
② 2012년 7월 1일 이후 직계가족 장기입원 시 병원에서 발급하는 입원확인 증명서
위의 두 가지 서류를 제출하는 학생은 추가로 직계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10. 유의사항
① 모든 신청서는 2012년 12월 1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만 유효함
② 모든 가산점은 본인 취득점수에서 가산함
③ 신청기간 이후에는 서류접수 불가
④ 2012년도 2학기 성적이 1.7 미만인 자는 탈락.
⑤ 일반 8학기, 한의대 12학기 이상 등록자의 경우 신청불가
⑥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⑦ 제출서류 중 해당항목의 서류가 없을 경우 해당항목은 0점
⑧ 동점자 처리기준 : 소득분위, 직계가족 중 대학생 유무, 직계가족 중 장기입원자 유무, 학생
본인의 성적 순으로 우선권을 부여함
⑨ 장학금 지급은 2013년도 1학기 등록금 고지서 감면으로 지급
(장학금 이중수혜 불가, 이중수혜 시 환수 조치, 단 국가장학은 제외)
⑩ 학점미달과 이중수혜로 발생하는 결원은 예비명단에서 추가 선발
⑪ 장학규정 위배 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⑫ 제출서류 허위 작성 시, 졸업 시 까지 일체의 장학선발에서 제외됨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2.12.26 09:24: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