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보

장학 및 홍보

☞ 2013년도 장학생 선발 안내문

행정실 2012.12.21 09:49 조회 수 : 333

☞ 2013년도 장학생 선발 안내문

 

1. 선발대상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로서, 2013학년도 국내 정규 4년제 일반대학교, 산업대학교, 교육대학교 3학년(5년제 이상일 경우 3번째 학년) 진학(예정)자<5학기 수료후 6학기 등록(복학)예정자도 지원가능>

※ 편입학은 일반대(산업대, 교육대)에서 일반대(산업대, 교육대)로의 편입학 만 인정≪전문대에서 일반대(산업대, 교육대)로의 편입학과 학사 편입학 은 지원 불가능≫

 

2. 선발인원 : 100명 내외

※ 대학교별 최대 4명 이내 선발

※ 장학생 지원자가 선발예정 인원의 130% 미만일 경우에는 선발인원 조정 가능

※ 3개 계열(공학, 의약, 예체능) 선발인원은 전체 선발인원의 40% 이내로 제한

 

3. 지원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공익 또는 타인(집단, 개인 등)을 위한 조직(단체)결성과 운영, 봉사활동, 창안활동 중 최소 한 분야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는 자󰡓《대학교 입학 이후 장학생선발 공고일(2012. 12. 12.)전 까지 활동 실적만 인정》중에서 아래 모두에 해당하는 자

※ 조직활동은 일반회원이 아니라 단체장 또는 간부로서의 활동실적만 인정 ※ 봉사활동(기부, 장기기증 포함)은 최소 20시간 이상, 기부는 10만 원 이상 의 실적만 인정

- 최소 60학점(5학기 이수자는 75학점)이상 이수한 자

(2012년 동계 계절학기 제외)

- 전(全)학년 평점평균 성적이 아래 기준 이상인 자

구 분

4.50만점 대학

4.30만점 대학

4.0만점 대학

기준성적

3.50 이상

3.30 이상

3.00 이상

※ 성적표에 4.5만점과 4.3만점이 병기된 경우 해당 대학교 학칙의 만점 기 준적용

- 보호자(부, 모 합산)의 재산세(2012년도 분)납부액이 30만원 이하인 자

※ 재산세 납부액이라 함은 재산세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 세, 교육세 등을 제외한 주택, 건축물, 토지에 대한 재산세 합계액 을 말함

- 보호자(부, 모 합산)의 연소득금액(2011년도 분)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교내ㆍ외 장학금을 수혜하지 않는 자

<단, 교내ㆍ외 장학금 수혜금액이 우리재단 장학금 보다 적을 경우, 수혜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

- 학칙에 의한 징계사실(학사징계 포함)이 없는 자

 

4. 선발방법

- 1차 : 서류심사(최종선발 예정인원의 1.5배수 내외 선정)

- 2차 : 면접심사(1차심사 합격자에 한함)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예정일) : 2013. 1. 29.~1. 31.

※ 2차 면접심사(예정일) : 2013. 2. 4(월)~2. 6(수) 중 1일 실시

(선발일정은 지원자 수 또는 심사위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구비서류

① 장학생지원서 1부(재단홈페이지 재단서식다운로드에서 내려 받기)

② 에세이 3부(재단홈페이지 재단서식다운로드에서 내려 받기)

※ 에세이 주제 : 조직(단체)결성과 운영, 봉사활동, 창안활동 등을 통하여 공익 또는 타인(집단, 개인 등)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어떤 도움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실제 활동경험 속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기술하시오

* 도움을 준 경우 그 대상을 정확히 밝히고 그 행위의 목적, 과정, 결과를 자신의 실제 경험 속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기술할 것

* 향후 계획에는 대학생활 기간 동안의 계획(학년 단위)도 포함해야 하며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매년 계획이행 결과보고서를 재단에 제출해야 하므로, 허위로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할 것

③ 성적증명서 1부《전(全)학년 성적증명서》

 

 

④ 보호자의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2012년도 분>: 부, 모명의 각각 1부씩

※ 부, 모 중 과세사실이 없는 분의 경우에도, 세목별과세증명서상에󰡒0󰡓원 또는 “과세사실이 없음”이 표기된 과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재산세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합산되어 발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과세특례 세목을 분리해 서 발급 요청할 것(과세특례분은 재산세 30만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 음)

 

⑤ 보호자의 소득금액증명(2011년도 분) : 부, 모명의 각각 1부씩

<2012년 소득은 2013년 5월에 신고하므로 2011년도 소득금액증명 제출>

※ 부, 모 중 소득이 없는 분의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함

예) 사실증명내용 : 위 납세자는 발급일 현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고,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 정산하 여 제출된 사실이 없습니다.

 

⑥ 수상실적 증빙서류(수상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 가산점 부여기준

참조)

⑦ 에세이관련 증빙서류【조직활동, 봉사활동, 창안활동 등을 통하여 타인

(개인 또는 집단)에게 도움을 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⑧ 목록표(에세이, 수상실적 관련 증빙서류) 3부 : 재단홈페이지 재단서식 다운로드에서 내려받기

⑨ 가족관계증명서(사망)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이혼) 1부 : 부모님께서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만 해당

⑩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재단홈페이지 재단 서식 다운로드에서 내려받기)

※ 위 구비서류 중 ②, ⑧서류는 각각 3부씩 제출함(워드로 작성하여 3부 출력해 제출 하시면 됩니다)

 

민원서류 발급기관(민원 24시에서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

- 관할 주민센터 :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 서, 주민등록등본 등

- 관할 세무서 : 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 등

☞ 가산점 부여기준

※ 수상실적 : 대학교입학 이후 장학생선발 공고일(2012. 12. 12.) 전까지 취 득한 수상실적으로 중복시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

- 국제대회 입상

- 국내대회 입상 또는 표창 : 중앙행정기관(장관이상) 및 광역자치단체, 중앙 일간지, 중앙방송사가 주관(주최)한 대회의 입상(표창)실적만 인정

 

6.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수업료 및 기성회비) + 학업보조비(연 200만원)

 

7. 지급기간 : 2년(4개 학기)《5개학기 마치고 지원한 경우에는 3개 학기》

※ 단, 장학금 지급중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장학금 지급 중지사유

- 사망한 경우

- 전(全)학년 평점평균이 재단 성적기준(3.5/4.5, 3.3/4.3, 3.0/4.0)에 미달하는 경우

- 학칙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 학적을 이탈하는 경우(조기졸업, 제적, 자퇴, 편입학, 유학 등)

- 교내ㆍ외 장학금을 수혜 하는 경우(단, 교내ㆍ외 장학금 수혜금액이 우 리재단 장학금 보다 적을 경우, 수혜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

- 선발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 특별한 사유없이 의무사항(연수교육참석, 에세이 활동계획 이행 성과 제출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미등록 휴학시(복학시 지급)

- 기타 장학금을 계속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지원서 교부 : 우리재단 홈페이지(재단서식다운로드)에서 내려 받기

- 교부 및 접수기간 : 2012. 12. 12.~2013. 1. 10

(마감일 도착 분까지만 유효)

- 접수처 :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http://www.kosffl.or.kr, Tel : 595-6810)

137-040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44-1, 장학재단빌딩 3층 302호

《우편 또는 방문(월~금, 09:00-18:00) 접수》

9. 기타 안내사항

 

※ 서류 및 면접심사 일정, 합격자 발표 등 선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개별통보 없이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연수교육은 합격자 발표 후 2013. 2. 26(화)~28(목) 2박 3일간, 중소기업 안산연수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세부일정은 추후(최종 합격자 발표 시) 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학기 성적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터넷으로 성적열람이 가능하면 프린트하여 인터넷성적표와 지원서 및 기타서류를 먼저 보내주시고, 정식 성적증명서는 1월 15일(화)까지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끝.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2.12.21 09:49:20) ***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김.장 법률사무소] 스탭(송무 업무) 채용 (~11.4월) 2024.10.22 75
공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수출·해외진출정보 서비스 개선 파트너 공모전 2024.10.15 169
441 2013년 동암장학회 장학생 및 효행자 선발공고 2013.01.14 97
440 2013학년도 나눔고리 장애인 대학생 장학금 신청안내 file 2013.01.14 90
439 - 201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 file 2013.01.14 136
438 2013 신라문화장학재단 장학생 공개선발 file 2013.01.14 108
437 201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기한연장) file 2013.01.14 111
436 『2013년 하이서울장학금 공익인재분야』 장학생 선발공고문 file 2013.01.07 140
435 '13년도 경기도장학관 입사생 선발요강 file 2013.01.07 117
434 한국장학재단 2013학년도 1학기 file 2013.01.03 363
433 한국고등교육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 2013.01.03 247
432 2013학년도 재능나눔장학생 선발안내 file 2012.12.27 179
431 2013「기아 드림(Dream)장학금」신청 안내 file 2012.12.26 233
430 2013 학년도 장학생 선발 공고 file 2012.12.26 221
429 2013년 STX장학재단 국내장학생 선발 file 2012.12.26 126
428 2013년도 1학기 벗 장학금 공지 file 2012.12.26 487
427 「2013학년도 장학생모집 사전안내」 2012.12.21 304
» ☞ 2013년도 장학생 선발 안내문 file 2012.12.21 333
425 2013학년도 1학기 상록장학금 신청안내 file 2012.12.21 159
424 ▶ 201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 file 2012.12.21 459
423 2013학년도 다솜장학생 추천요강 file 2012.12.17 169
422 <2013학년도 1학기 정경대학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file 2012.12.17 85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