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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채용/장학/대외활동 정보

2013년도 제1학기 대학장학생 선발요강

 

1. 선발대상 및 규모

 

장학종류

자 격 요 건

선발인원

장학금액

후계인력양성

장학금

아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 재학생

농어업인의 자녀 또는 ②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학생

(①, ② 요건 중 1가지 이상 요건 충족 시 가능)

○ ‘12.2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평균성적이 70점

(100점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재단에서 시행하는 당해 학기 장학증서 전달식 의무 참석

※ 불참시 해당학기부터 장학생 자격 박탈 가능(장학금 반납)

※ 학사학위 기 소유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500명내외

학기별

230만원

농어업인자녀

장학금

아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농어업인의 자녀대학(교) 재학생

※ 한국장학재단의 ‘12.2학기 소득분위가 없는 학생은 신청 불가함

단, 특수목적학과 재학생은 제외(별표5 참조)

 

○ ‘12.2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균성적이 80점

(100점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학사학위 기 소유자 및 기혼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약 1,631명

학기별

150만원

< 신규 장학생 >

 

※ 단, 후계인력양성 장학금은 학점제 운영 및 반값등록금 시행 대학(교), 도립대학교에 한해 해당 장학금 범위 내에서 해당학기(‘13.1학기) 실 등록금액만 지급

 

‘12.2학기 우리 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장학금 포기(반납)자, ’13.1학기 전액장학생, 복학예정자, 정규학기 초과자는 신청 불가

 

농어업인 기준<별표 4> 참조(공고일 현재까지 1년이상 동 기준 해당자에 한함)

 

장학종류

자 격 요 건

선발인원

장학금액

후계인력양성

장학금

아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 재학생

농어업인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

○ ‘12.2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평균

성적이 7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인 자

1,000명내외

학기별 230만원

< 계속(기존) 장학생 >

12. 2학기 이전에 계속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자격요건 등을 심사 후 적격자는 전원 선발하며, 해당 학생(계속, 신규)은 매 학기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2. 지원대학 및 계속장학생 지원조건

 

□ 지원대학 및 전공학과 기준

- 지원대학의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으로 하며, 원격대학 기타 법률이 정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 종교 등 특수목적학과만 있는 대학은 제외

 

- 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는 <별표 3>학과를 기준으로 하되, 복수전공자는 제외

 

- 학칙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43개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다만, 계속장학생이 있는 대학(경주대, 고구려대, 국민대, 동국대(경주), 배재대, 서라벌대, 안양대, 전남도립대, 제주국제대)은 해당 계속장학생 졸업 시까지만 지원(신규 배정은 없음))

 

- ‘12.2학기 대학학금 지급지침(입금기한․재단 명의 미사용․정산기한)을 모두 미준수한 대학(16개교) 제외

 

계속장학생 지원 조건

 

- 후계인력양성 장학생 중 계속장학생은 학적변동 등 아래 계속 장학생 자격상실 기준에 해당되는 않는 한 졸업 시까지 매학기 지원

 

 

< 계속장학생 자격상실 기준 >

 

 

 

 

자격요건(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등) 등 심사결과 결격사유 발생시

 

장학생의 학적변동(제적, 비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 전과, 자퇴 등) 발생 시

 휴학(군 휴학 포함) 및 농림수산계열학과 전과 시에는 자격유지

(단, 일반휴학은 1개 학기까지만 계속장학생으로 자격유지)

자격상실자 발생 시 해당 대학 계속 장학생의 인원(TO)은 자동 소멸

※ 상실 인원은 신규 신청자 중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재단에서 직접 선발

< 계속장학생 중 휴학 예정자 처리절차 안내 >

구 분

절차안내

등록금 이월이

가능한 학교

해당 학기 장학금 신청→장학금 수혜→등록금 납부→휴학 신청→복학시 이월 등록금으로 재학

등록금 이월이

불가한 학교

복학 후 장학금 신청(복학생 장학금 신청 예외 인정)

 

등록금을 초과하여 다른 장학금을 중복수혜 받거나, 우리 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장학금 포기(반납)자

 

④ ‘12.2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이고 성적이 70점(100점 만점 기준) 미달 시

1회에 한해 자격상실 유예

(단, 전체 학기 중 2회이상 학점 및 성적 미달시 계속장학생 자격 자동박탈)

 

신규 선발된 학생은 재단에서 시행하는 당해 학기 「장학증서 전달식」

불참시(해당 학기부터 장학생 자격 박탈 가능)

 

※ 농어업인 자녀 장학생은 ‘13년 1학기(1회)만 장학금 지급(계속 장학제도 없음)

3. 장학금 신청 (학생)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회원가입→장학금 신청하기→구비서류 업로드(pdf파일)→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장학금 신청 완료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오류 입력에 대한 모든 귀책은 본인 책임이므로 정확하게 입력 요망 (주소, 휴대전화, 구비서류 등)

구 분

구비서류(온라인 신청시 반드시 업로드 해야 함)

후계

인력양성

신 규

신청자

◦ 가족관계증명서 1부(학생명의)

◦ 부모(또는 본인)의 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1부

학과장 추천서 1부 <서식 1>

◦ 농수산고(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계 속

신청자

◦ 재학증명서 1부

◦ 부모(또는 본인)의 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1부

농어업인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1부(학생명의)

◦ 부모(또는 본인)의 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1부

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후계인력 양성/

농어업인 자녀

공통)

구 분

구비서류

발행처

농 업

(축산업)

◦ 농지원부

◦ 주민자치센터, 민원24

농업인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사

◦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업인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사

◦ 축산업등록증

◦ 관할 시․ 군․ 구

어 업

◦ 어선원부

◦ 관할 시․ 군․ 구, 민원24

◦ 어업허가증

◦ 관할 시․ 군․ 구, 민원24

◦ 어업신고필증

◦ 관할 시․ 군․ 구, 민원24

◦ 영어조합법인 재직증명서

◦ 관할 영어조합법인

임 업

◦ 농업인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사

◦ 산림조합원 증명서,

1년간 실적증명서 각 1부

◦ 관할 시․ 군 산림조합

※ 위 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중 1개만 제출하면 됨.

구비서류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만 인정되며, 반드시 스캔하여 PDF파일로 저장하여 업로드 해야 함

4. 장학생 추천 (대학)

① 추천인원

장학종류

추천 인원

후계인력

양성 장학금

계속

‘12.2학기 계속 장학생 중 졸업생 및 자격요건(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등) 상실자를 제외한 학생 전원을 추천

 

- 졸업생, 학적변동 등 계속장학생 자격상실자 발생 시

: 상실인원만큼 해당 대학 계속장학생의 배정인원(TO)은 소멸

※ 상실인원은 신규 신청자 중 심사 후 고득점순으로 재단에서 직접 선발

 

- 휴학생, 성적미달자 등 일시 장학금 미지급자 발생 시

: 대체자 미추천(배정인원은 미지급자 복학전까지 소멸,

복학후 부터 기존 계속장학생에게 지급 유지)

신규

◦ 자격요건 충족자 전원을 추천→재단에서 영농의지 및 계획 등 최종평가 후 선발 확정

농어업인 자녀

장학금

◦ 각 대학별로 배정된 인원(예비자 포함)내 추천

자격미달자, 반납자 발생에 대비 예비인원을 반드시 추천

※ 예비 인원 미추천 시 타 대학교로 배정, 선발

※ 학교별 배정(예비)인원 : <별표 1~2> 참조

 

② 선발기준

평가요소

평 가 내 용

배 점

(100점)

계속 장학생

자격요건(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등) 심사결과 결격 사유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재단에서 최종 선발

신 규

장학생

전공평가

농림․수산․식품분야와 직간접적인 관련성 여부 등

전공학과에 대한 평가

30점

진로계획

진로계획, 직업관, 성실성 등 농림/수산/식품분야

에 대한 관심 및 기여 가능성 평가

※ 진로계획서,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확인

50점

학과장

추천서

◦ 학과장 추천사유 및 내용 평가

5점

재단

종합평가

재단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되는 학생인지 등

종합 평가

15점

※ 위 배점의 총점 순으로 선발하되, 동점자일 경우 학교 성적순 선발

※ 농수산고 졸업자(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 졸업생만 해당)는 가산점 부여(3점)한 총점 순 선발

< 후계인력양성 장학생 >

 

< 농어업인 자녀 장학생 >

선발 우선순위

※ ‘12.2학기 성적이 12학점이상, 80점 이상인 학생 중 아래 우선 순위에 의거, 선발

 

◦ 1순위 :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소속 대학에서 추천자의 한국장학재단 ‘12.2학기 소득분위(0~7분위만 추천가능) 적용

 

◦ 2순위 : ‘12.2학기 성적이 높은 학생(1순위 경합 시)

 

◦ 3순위 : 해당학기(’13.1학기) 등록금액이 많은 학생(2순위 경합 시)

 

추천절차 (학교→재단 홈페이지에서 추천)

추천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각 학교에서는 다음 절차에 의거, 대상자 추천

학교 홈페이지 및 관련학과 공지, 접수

자체 장학생 선발

위원회 구성, 심의

배정(예비)인원 및

적격자 최종 추천

신규 후계인력 양성 장학생은 “자격요건 충족여부”만 해당 학교에서 심사 후 적격자 모두 추천 가능(배수․인원 제한 없음)재단에서 별도심사 후 최종 선발함.

후계인력양성 계속장학생 현황[별표1]에 배정이 없는 학교도 신규 추천 가능

온라인 신청내용 확인 : 성적입력, 신청내용 사실여부 확인 및 수정

『교직원 시스템』을 통해(장학 담당자 로그인) 장학생 온라인 추천 및 「장학생 추천자 명부」 출력

 

< 제출서류(학교→재단) >

 

 

 

추천 공문 1부

장학생 추천자 명부 1부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한 상호 간 업무효율 제고를 위해 장학금 신청서류

제출은 전면 폐지하되, 추천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상기 선발관련

서류는 반드시 재단으로 제출

 

④ 장학생 선발(재단)

 

 

 

 

 

 

 

 

1

 

자격심사

(학교)

 

농어업인, 농어업인의 자녀 여부, 성적 등 기본자격 구비여부 확인

(결격자 제외)

- 후계인력양성 : 학교에서 서류 적격여부만 심사 후 추천

- 농어업인 자녀 : 학교에서 적격여부 심사 및 선발 추천

격자 심사•추천은 전적으로 해당 대학(교)에 일임하므로, 행정

착오로 피해를 입는 학생이 없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선발하여 주기 바람.

 

 

 

 

 

 

 

2

 

서류 심사

(재단)

 

진로 계획서,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 등 기재사항 진위 확인 및 심사

※ 대학에서 재단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잘못 적용한 경우는 재평가 실시

및 1년간 장학생 선발 및 배정시 패널티 부여

 

 

 

 

 

 

 

3

 

현장 확인

(재단)

 

제출서류나 대학 심사결과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실시

 

 

 

 

 

 

 

4

 

최종 선발

(재단)

 

대학 추천결과에 재단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장학생 선발

※ 상기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5. 장학금 지급방법 및 결과보고

장학금 지급방법 : 재단→학교→학생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선감면이 불가한 대학은 학생 계좌로 직접 지급도 가능하며, 선감면 대학은 차기 학기 장학생 배정 시 우대

고지서 및 입금자명에 반드시 “ 농어촌희망재단 ” 표기(미준수 시 1년간 불이익 조치)

 

결과보고(학교→재단 홈페이지)

교내․외 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을 재단 홈페이지에 지급결과 입력(개별입력, 일괄업로드 가능)→지급결과 보고서 출력 후 공문으로 제출

 

6. 장학금 반환 처리(학생→학교→재단)

□ 반환 대상

등록금을 초과하여 다른 장학금(교내․외)을 중복 수혜한 경우

학적변동(제적, 자퇴) 등 장학생 선발 대상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학칙에 따라 휴학 시 등록금(장학금)을 반환하는 경우

※ 복학 시까지 등록금(장학금)을 이월하는 대학은 반환 불필요

반환금액 : 우리 재단에서 수령한 장학금 전액(일부금액 반환 불가)

7. 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관련 안내

□ 농어촌 희망재단 장학금과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은 전혀 별개임.

국가장학금 장학생으로 추천, 수혜가 확정될 경우는 중복수혜에 해당됨.

(등록금액 내 중복수혜는 허용, 등록금액 초과 중복수혜는 불가)

8. 추진일정

 

 

 

 

 

 

 

 

선발공고

 

○ 선발계획 공고

○ 재단 홈페이지 및 일간지, 농업전문지 등 공고

각 학교 공문 발송

 

재단

 

‘12. 12. 3

 

 

 

 

 

 

 

학교관리

수 정

 

○ 학교정보(통장사본 업로드, 연락처, 주소) 변경

○ 학과관리(학과정보 업로드) 변경

온라인 학과정보 미업로드 시 해당학과 학생 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므로(업로드 기일 엄수 바람)

 

대학

 

‘12. 12. 10~12. 14

(09:00~17:00)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www.rhof.or.kr) 및 구비서류 업로드

※ 반드시 PDF파일로 저장 후 해당란에 정확하게 업

로드 해야 함(핸드폰 촬영 후 저장하거나 해당란에

첨부서류를 정확하게 업로드하지 않을 시 미접수함)

 

학생

 

‘12. 12. 17~12. 26

(09:00~17:00)

 

 

 

 

 

 

 

대학심사

 

온라인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확인 및 심사

○ 재단으로 공문 및 장학생 추천자 명부 제출

(‘13. 1. 11(금) 도착분에 한함, 기일엄수)

 

대학

 

‘12. 12. 27~’13. 1. 11

(09:00~17:00)

 

 

 

 

 

 

 

재단심사

 

○ 신청자 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

 

재단

 

‘13. 1. 14~2. 6

 

 

 

 

 

 

 

선 발

 

○ 지원대상자 확정

장학생 선발결과 공고(재단 홈페이지 및 소속대학)

 

재단

 

'13. 2. 7(목)

 

 

 

 

 

 

 

지 급

 

장학금 지급(재단→대학→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선감면이 불가한 대학은 학생계좌로 직접 지급도 가능하며, 선감면 대학은 차기학기 장학생 배정 시 우대함.

고지서 및 입금자명에 반드시 “농어촌희망재단” 표기

(미준수 시 1년간 불이익 조치)

 

재단

 

'13. 3. 4(월)

 

 

 

 

 

 

 

결과보고

 

○ 장학금 결과보고 제출(대학→재단)

 

대학

 

‘13. 3. 15(금)

 

 

 

 

 

 

 

각 대학에서는 ① 심사서류 제출기한 ② 지급 시“ 재단명 ”기재사항 ③ 결과보고 제출기한

미준수 시 다음 학기부터 1년 간 장학 선발 시 불이익 조치되오니 양지 및 적극 협조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9. 행정(협조) 사항

□ 개선 시행되는 장학제도 숙지 요망

구분

장학종류

현 행

개 선

지급방법

모든 장학금

재단→대학→장학생

(先감면과 직접 지급 병행)

좌 동

단, 선감면 대학은 차기 학기 장학생

배정 시 우대

신청방법

모든 장학금

온라인 신청 및 오프라인 서류 제출(학생)

온라인만 신청(학생)

※ 오프라인 제출서류 없음

지급금액

후계인력양성

◦학점제, 반값 등록금 대학 :

학기별 230만원 이내에서 실 등록금액

◦학기제 대학 : 학기별 230만원

학점제, 반값 등록금, 도립대학

: 좌 동

◦학기제 대학 : 좌 동

이수학점

후계인력양성

◦신규 신청자 : 12학점 이상

◦계속 신청자 : 12학점 이상

※ 4학년은 3학점 이상 인정

12학점 이상

※ 단, 정규졸업 직전학기에 한하여 3학점 이상 이수 시 인정

농어업인자녀

12학점 이상

선발기준

후계인력양성

계속장학생 자격상실자 발생 시

: 신규자 선발(TO 유지)

 

 

 

계속장학생 유보자 발생 시

: 1회 대체자 선발(TO 유지)

 

계속장학생 자격상실자 발생 시

: 상실인원만큼 해당 대학 계속장학생의 배정인원(TO)은 자동 소멸

단, 상실 인원은 신규 신청자 중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재단에서 직접 선발함.

◦계속장학생 유보자 발생 시

: 1회 대체자 미선발 하되, 유보자는 복학이후 학기부터 지급

농어업인 자녀

주요 고려요소(가정형편, 등록금, 성적, 원거리 유학생) 를 고루 반영하여 대학별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적의 심사 및 선발 추천

◦1순위 :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한국장학재단 2012. 2학기 소득분위 적용)

 

2순위 : ‘12.2학기 성적이 높은 학생

 

3순위 : 해당 학기 등록금액이 많은 학생

※ 한국장학재단 ‘12.2학기 소득분위가 없는 학생은 신청 불가함

기 타

계속장학생

(후계인력)

심사제도 도입

없음

◦ 연 1회(매년1학기) 정기 심사

-제출서류 : 농림수산업종사관련 증빙서류 1부

-심사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탈락 조치

제재기준

강화

◦ 1개 학기만 패널티 적용

◦ 2개 학기(1년간) 패널티 적용

※ 단, ’12. 2학기 지급지침 미준수 대학은 ‘13. 1학기 1개 학기만 제재

 

후계인력양성 장학금은 학점제 운영 및 반값등록금 운영 대학(교), 도립대학교에 한해 해당 장학금 지급액 범위 내에서 해당학기(‘13.1학기) 실 등록금액만 지급

 

장학생의 학적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우리재단에 통보 요망(반환 대상자 반환처리 요)

 

상기 추진일정을 참고하여 기간 내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한 등 지급지침 미 준수 시 이유 불문하고 다음 학기부터 1년간 장학생 미선발함.

※‘12. 2학기 재단 장학금 지급지침을 위반한 16개 대학은 배정 제외함.

 

구 분

내 용

페이지

서식1

학과장 추천서

11p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별표5

후계인력양성 계속장학생 인원

2013년 1학기 농어업인 자녀 장학생 배정인원

농림/수산/식품 계열 학과 명세

농어업인의 범위

종교 등 특수목적 학과 명세

12p

13p

16P

20p

21p

10. 서식 및 붙임자료

 

※ 신청서류 중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동의서, 진로계획서, 자기소개서는 별도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로그인) 시스템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함.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2.12.05 16:4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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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고시장학금 신청 및 지급 관련 서류제출 안내> 2012.12.14 202
» 농어촌장학재단 2013년도 제1학기 대학장학생 선발요강 file 2012.12.05 444
419 재단법인 함경북도장학회 2013년도(제46차) 제1학기 장학생 모집공고 file 2012.12.05 202
418 2013년도 광주시민장학회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file 2012.12.05 99
417 <자격증 취득 장학금 안내> file 2012.11.27 324
416 2012-2학기 모자이크장학 신청 안내 및 장학금 지급 기준 file 2012.11.27 147
415 무역학과 동문회 장학금 수혜자 발표(2012년 2학기) 2012.11.27 527
414 2013년 제5기 이수병장학생 신청 file 2012.11.27 157
413 2012학년도 2학기 동계방학 국가근로장학생 신청 안내문 2012.11.20 245
412 2012학년도 2학기 맞춤형 장학금 신청 안내 2012.11.16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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