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학/대외활동 정보
2013년도 제1학기 대학장학생 선발요강
1. 선발대상 및 규모
장학종류 |
자 격 요 건 |
선발인원 |
장학금액 |
후계인력양성 장학금 |
아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 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 재학생 ○ ①농어업인의 자녀 또는 ②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학생 (①, ② 요건 중 1가지 이상 요건 충족 시 가능) ○ ‘12.2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평균성적이 70점 (100점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재단에서 시행하는 당해 학기 장학증서 전달식 의무 참석 ※ 불참시 해당학기부터 장학생 자격 박탈 가능(장학금 반납) ※ 학사학위 기 소유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
약 500명내외 |
학기별 230만원 |
농어업인자녀 장학금 |
아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 농어업인의 자녀 중 대학(교) 재학생 ※ 한국장학재단의 ‘12.2학기 소득분위가 없는 학생은 신청 불가함 ※ 단, 특수목적학과 재학생은 제외(별표5 참조) ○ ‘12.2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평균성적이 80점 (100점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학사학위 기 소유자 및 기혼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
약 1,631명 |
학기별 150만원 |
※ 단, 후계인력양성 장학금은 학점제 운영 및 반값등록금 시행 대학(교), 도립대학교에 한해 해당 장학금 범위 내에서 해당학기(‘13.1학기) 실 등록금액만 지급
※ ‘12.2학기 우리 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장학금 포기(반납)자, ’13.1학기 전액장학생, 복학예정자, 정규학기 초과자는 신청 불가
※ 농어업인 기준<별표 4> 참조(공고일 현재까지 1년이상 동 기준 해당자에 한함)
장학종류 |
자 격 요 건 |
선발인원 |
장학금액 |
후계인력양성 장학금 |
아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 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 재학생 ○ 농어업인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 ○ ‘12.2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평균 성적이 7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약 1,000명내외 |
학기별 230만원 |
※‘12. 2학기 이전에 계속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자격요건 등을 심사 후 적격자는 전원 선발하며, 해당 학생(계속, 신규)은 매 학기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2. 지원대학 및 계속장학생 지원조건
□ 지원대학 및 전공학과 기준
- 지원대학의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으로 하며, 원격대학 등 기타 법률이 정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 종교 등 특수목적학과만 있는 대학은 제외
- 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는 <별표 3>학과를 기준으로 하되, 복수전공자는 제외
- 학칙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43개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다만, 계속장학생이 있는 대학(경주대, 고구려대, 국민대, 동국대(경주), 배재대, 서라벌대, 안양대, 전남도립대, 제주국제대)은 해당 계속장학생 졸업 시까지만 지원(신규 배정은 없음))
- ‘12.2학기 대학장학금 지급지침(입금기한․재단 명의 미사용․정산기한)을 모두 미준수한 대학(16개교) 제외
○ 계속장학생 지원 조건
- 후계인력양성 장학생 중 계속장학생은 학적변동 등 아래 계속 장학생 자격상실 기준에 해당되는 않는 한 졸업 시까지 매학기 지원
|
< 계속장학생 자격상실 기준 > |
| ||||||
|
| |||||||
① 자격요건(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등) 등 심사결과 결격사유 발생시 ② 장학생의 학적변동(제적, 비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 전과, 자퇴 등) 발생 시 휴학(군 휴학 포함) 및 농림수산계열학과 전과 시에는 자격유지 (단, 일반휴학은 1개 학기까지만 계속장학생으로 자격유지) 자격상실자 발생 시 해당 대학 계속 장학생의 인원(TO)은 자동 소멸됨 ※ 상실 인원은 신규 신청자 중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재단에서 직접 선발 < 계속장학생 중 휴학 예정자 처리절차 안내 >
③ 등록금을 초과하여 다른 장학금을 중복수혜 받거나, 우리 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장학금 포기(반납)자 ④ ‘12.2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이고 성적이 70점(100점 만점 기준) 미달 시 1회에 한해 자격상실 유예 (단, 전체 학기 중 2회이상 학점 및 성적 미달시 계속장학생 자격 자동박탈) ⑤ 신규 선발된 학생은 재단에서 시행하는 당해 학기 「장학증서 전달식」 불참시(해당 학기부터 장학생 자격 박탈 가능) |
※ 농어업인 자녀 장학생은 ‘13년 1학기(1회)만 장학금 지급(계속 장학제도 없음)
3. 장학금 신청 (학생)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회원가입→장학금 신청하기→구비서류 업로드(pdf파일)→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장학금 신청 완료
※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오류 입력에 대한 모든 귀책은 본인 책임이므로 정확하게 입력 요망 (주소, 휴대전화, 구비서류 등)
구 분 |
구비서류(온라인 신청시 반드시 업로드 해야 함) | |||||||||||||||||||||||||||
후계 인력양성 |
신 규 신청자 |
◦ 가족관계증명서 1부(학생명의) ◦ 부모(또는 본인)의 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1부 ◦ 학과장 추천서 1부 <서식 1> ◦ 농수산고(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
계 속 신청자 |
◦ 재학증명서 1부 ◦ 부모(또는 본인)의 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1부 | |||||||||||||||||||||||||||
농어업인 자녀 |
◦ 가족관계증명서 1부(학생명의) ◦ 부모(또는 본인)의 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1부 | |||||||||||||||||||||||||||
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후계인력 양성/ 농어업인 자녀 공통) |
※ 위 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중 1개만 제출하면 됨. |
※ 구비서류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만 인정되며, 반드시 스캔하여 PDF파일로 저장하여 업로드 해야 함
4. 장학생 추천 (대학)
① 추천인원
장학종류 |
추천 인원 | |
후계인력 양성 장학금 |
계속 |
◦ ‘12.2학기 계속 장학생 중 졸업생 및 자격요건(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등) 상실자를 제외한 학생 전원을 추천 - 졸업생, 학적변동 등 계속장학생 자격상실자 발생 시 : 상실인원만큼 해당 대학 계속장학생의 배정인원(TO)은 소멸 ※ 상실인원은 신규 신청자 중 심사 후 고득점순으로 재단에서 직접 선발 - 휴학생, 성적미달자 등 일시 장학금 미지급자 발생 시 : 대체자 미추천(배정인원은 미지급자 복학전까지 소멸, 복학후 부터 기존 계속장학생에게 지급 유지) |
신규 |
◦ 자격요건 충족자 전원을 추천→재단에서 영농의지 및 계획 등 최종평가 후 선발 확정 | |
농어업인 자녀 장학금 |
◦ 각 대학별로 배정된 인원(예비자 포함)내 추천 ◦ 자격미달자, 반납자 발생에 대비 예비인원을 반드시 추천 ※ 예비 인원 미추천 시 타 대학교로 배정, 선발 |
② 선발기준
평가요소 |
평 가 내 용 |
배 점 (100점) | |
계속 장학생 |
◦ 자격요건(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등) 심사결과 결격 사유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재단에서 최종 선발 | ||
신 규 장학생 |
전공평가 |
◦ 농림․수산․식품분야와 직간접적인 관련성 여부 등 전공학과에 대한 평가 |
30점 |
진로계획 |
◦ 진로계획, 직업관, 성실성 등 농림/수산/식품분야 에 대한 관심 및 기여 가능성 평가 ※ 진로계획서,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확인 |
50점 | |
학과장 추천서 |
◦ 학과장 추천사유 및 내용 평가 |
5점 | |
재단 종합평가 |
◦ 재단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되는 학생인지 등 종합 평가 |
15점 | |
※ 위 배점의 총점 순으로 선발하되, 동점자일 경우 학교 성적순 선발 ※ 농수산고 졸업자(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 졸업생만 해당)는 가산점 부여(3점)한 총점 순 선발 |
< 농어업인 자녀 장학생 >
선발 우선순위 |
※ ‘12.2학기 성적이 12학점이상, 80점 이상인 학생 중 아래 우선 순위에 의거, 선발 ◦ 1순위 :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 소속 대학에서 추천자의 한국장학재단 ‘12.2학기 소득분위(0~7분위만 추천가능) 적용 ◦ 2순위 : ‘12.2학기 성적이 높은 학생(1순위 경합 시) ◦ 3순위 : 해당학기(’13.1학기) 등록금액이 많은 학생(2순위 경합 시) |
③ 추천절차 (학교→재단 홈페이지에서 추천)
○ 추천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각 학교에서는 다음 절차에 의거, 대상자 추천
학교 홈페이지 및 관련학과 공지, 접수 |
|
자체 장학생 선발 위원회 구성, 심의 |
|
배정(예비)인원 및 적격자 최종 추천 |
○ 신규 후계인력 양성 장학생은 “자격요건 충족여부”만 해당 학교에서 심사 후 적격자 모두 추천 가능(배수․인원 제한 없음) ⇒ 재단에서 별도심사 후 최종 선발함.
※ 후계인력양성 계속장학생 현황[별표1]에 배정이 없는 학교도 신규 추천 가능
○ 온라인 신청내용 확인 : 성적입력, 신청내용 사실여부 확인 및 수정
※ 『교직원 시스템』을 통해(장학 담당자 로그인) 장학생 온라인 추천 및 「장학생 추천자 명부」 출력
|
< 제출서류(학교→재단) > |
|
|
| |
① 추천 공문 1부 ② 장학생 추천자 명부 1부 ※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한 상호 간 업무효율 제고를 위해 장학금 신청서류 제출은 전면 폐지하되, 추천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상기 선발관련 서류는 반드시 재단으로 제출 |
④ 장학생 선발(재단)
| ||||||||||||
|
|
|
|
|
|
| ||||||
1 |
|
자격심사 (학교) |
|
농어업인, 농어업인의 자녀 여부, 성적 등 기본자격 구비여부 확인 (결격자 제외) - 후계인력양성 : 학교에서 서류 적격여부만 심사 후 추천 - 농어업인 자녀 : 학교에서 적격여부 심사 및 선발 추천 ※ 적격자 심사•추천은 전적으로 해당 대학(교)에 일임하므로, 행정 착오로 피해를 입는 학생이 없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선발하여 주기 바람. | ||||||||
|
|
|
|
|
|
| ||||||
2 |
|
서류 심사 (재단) |
|
진로 계획서,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 등 기재사항 진위 확인 및 심사 ※ 대학에서 재단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잘못 적용한 경우는 재평가 실시 및 1년간 장학생 선발 및 배정시 패널티 부여 | ||||||||
|
|
|
|
|
|
| ||||||
3 |
|
현장 확인 (재단) |
|
제출서류나 대학 심사결과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실시 | ||||||||
|
|
|
|
|
|
| ||||||
4 |
|
최종 선발 (재단) |
|
대학 추천결과에 재단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장학생 선발 |
5. 장학금 지급방법 및 결과보고
□ 장학금 지급방법 : 재단→학교→학생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 선감면이 불가한 대학은 학생 계좌로 직접 지급도 가능하며, 선감면 대학은 차기 학기 장학생 배정 시 우대
※ 고지서 및 입금자명에 반드시 “ 농어촌희망재단 ” 표기(미준수 시 1년간 불이익 조치)
□ 결과보고(학교→재단 홈페이지)
○ 교내․외 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을 재단 홈페이지에 지급결과 입력(개별입력, 일괄업로드 가능)→지급결과 보고서 출력 후 공문으로 제출
6. 장학금 반환 처리(학생→학교→재단)
□ 반환 대상
○ 등록금을 초과하여 다른 장학금(교내․외)을 중복 수혜한 경우
○ 학적변동(제적, 자퇴) 등 장학생 선발 대상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학칙에 따라 휴학 시 등록금(장학금)을 반환하는 경우
※ 복학 시까지 등록금(장학금)을 이월하는 대학은 반환 불필요
□ 반환금액 : 우리 재단에서 수령한 장학금 전액(일부금액 반환 불가)
7. 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관련 안내
□ 농어촌 희망재단 장학금과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은 전혀 별개임.
□ 국가장학금 장학생으로 추천, 수혜가 확정될 경우는 중복수혜에 해당됨.
(등록금액 내 중복수혜는 허용, 등록금액 초과 중복수혜는 불가)
8. 추진일정
| ||||||
|
|
|
|
|
|
|
선발공고 |
|
○ 선발계획 공고 ○ 재단 홈페이지 및 일간지, 농업전문지 등 공고 ○ 각 학교 공문 발송 |
|
재단 |
|
‘12. 12. 3 |
|
|
|
|
|
|
|
학교관리 수 정 |
|
○ 학교정보(통장사본 업로드, 연락처, 주소) 변경 ○ 학과관리(학과정보 업로드) 변경 ※ 온라인 학과정보 미업로드 시 해당학과 학생 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므로(업로드 기일 엄수 바람) |
|
대학 |
|
‘12. 12. 10~12. 14 (09:00~17:00) |
|
|
|
|
|
|
|
신청․접수 |
|
○ 온라인 신청(www.rhof.or.kr) 및 구비서류 업로드 ※ 반드시 PDF파일로 저장 후 해당란에 정확하게 업 로드 해야 함(핸드폰 촬영 후 저장하거나 해당란에 첨부서류를 정확하게 업로드하지 않을 시 미접수함) |
|
학생 |
|
‘12. 12. 17~12. 26 (09:00~17:00) |
|
|
|
|
|
|
|
대학심사 |
|
○ 온라인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확인 및 심사 ○ 재단으로 공문 및 장학생 추천자 명부 제출 (‘13. 1. 11(금) 도착분에 한함, 기일엄수) |
|
대학 |
|
‘12. 12. 27~’13. 1. 11 (09:00~17:00) |
|
|
|
|
|
|
|
재단심사 |
|
○ 신청자 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 |
|
재단 |
|
‘13. 1. 14~2. 6 |
|
|
|
|
|
|
|
선 발 |
|
○ 지원대상자 확정 ○ 장학생 선발결과 공고(재단 홈페이지 및 소속대학) |
|
재단 |
|
'13. 2. 7(목) |
|
|
|
|
|
|
|
지 급 |
|
○ 장학금 지급(재단→대학→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 선감면이 불가한 대학은 학생계좌로 직접 지급도 가능하며, 선감면 대학은 차기학기 장학생 배정 시 우대함. ※ 고지서 및 입금자명에 반드시 “농어촌희망재단” 표기 (미준수 시 1년간 불이익 조치) |
|
재단 |
|
'13. 3. 4(월) |
|
|
|
|
|
|
|
결과보고 |
|
○ 장학금 결과보고 제출(대학→재단) |
|
대학 |
|
‘13. 3. 15(금) |
|
|
|
|
|
|
|
각 대학에서는 ① 심사서류 제출기한 ② 지급 시“ 재단명 ”기재사항 ③ 결과보고 제출기한 미준수 시 다음 학기부터 1년 간 장학 선발 시 불이익 조치되오니 양지 및 적극 협조바랍니다. |
※ 상기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9. 행정(협조) 사항
□ 개선 시행되는 장학제도 숙지 요망
구분 |
장학종류 |
현 행 |
개 선 |
지급방법 |
모든 장학금 |
재단→대학→장학생 (先감면과 직접 지급 병행) |
좌 동 ※ 단, 선감면 대학은 차기 학기 장학생 배정 시 우대 |
신청방법 |
모든 장학금 |
온라인 신청 및 오프라인 서류 제출(학생) |
온라인만 신청(학생) ※ 오프라인 제출서류 없음 |
지급금액 |
후계인력양성 |
◦학점제, 반값 등록금 대학 : 학기별 230만원 이내에서 실 등록금액 ◦학기제 대학 : 학기별 230만원 |
◦학점제, 반값 등록금, 도립대학 : 좌 동 ◦학기제 대학 : 좌 동 |
이수학점 |
후계인력양성 |
◦신규 신청자 : 12학점 이상 ◦계속 신청자 : 12학점 이상 ※ 4학년은 3학점 이상 인정 |
◦12학점 이상 ※ 단, 정규졸업 직전학기에 한하여 3학점 이상 이수 시 인정 |
농어업인자녀 |
◦12학점 이상 | ||
선발기준 |
후계인력양성 |
◦계속장학생 자격상실자 발생 시 : 신규자 선발(TO 유지) ◦계속장학생 유보자 발생 시 : 1회 대체자 선발(TO 유지) |
◦계속장학생 자격상실자 발생 시 : 상실인원만큼 해당 대학 계속장학생의 배정인원(TO)은 자동 소멸 ※ 단, 상실 인원은 신규 신청자 중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재단에서 직접 선발함. ◦계속장학생 유보자 발생 시 : 1회 대체자 미선발 하되, 유보자는 복학이후 학기부터 지급 |
농어업인 자녀 |
◦주요 고려요소(가정형편, 등록금, 성적, 원거리 유학생) 를 고루 반영하여 대학별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적의 심사 및 선발 추천 |
◦1순위 :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한국장학재단 2012. 2학기 소득분위 적용) ◦2순위 : ‘12.2학기 성적이 높은 학생 ◦3순위 : 해당 학기 등록금액이 많은 학생 ※ 한국장학재단 ‘12.2학기 소득분위가 없는 학생은 신청 불가함 | |
기 타 |
계속장학생 (후계인력) 심사제도 도입 |
◦ 없음 |
◦ 연 1회(매년1학기) 정기 심사 -제출서류 : 농림수산업종사관련 증빙서류 1부 -심사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탈락 조치 |
제재기준 강화 |
◦ 1개 학기만 패널티 적용 |
◦ 2개 학기(1년간) 패널티 적용 ※ 단, ’12. 2학기 지급지침 미준수 대학은 ‘13. 1학기 1개 학기만 제재 |
□ 후계인력양성 장학금은 학점제 운영 및 반값등록금 운영 대학(교), 도립대학교에 한해 해당 장학금 지급액 범위 내에서 해당학기(‘13.1학기) 실 등록금액만 지급
□ 장학생의 학적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우리재단에 통보 요망(반환 대상자 반환처리 요)
□ 상기 추진일정을 참고하여 기간 내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한 등 지급지침 미 준수 시 이유 불문하고 다음 학기부터 1년간 장학생 미선발함.
※‘12. 2학기 재단 장학금 지급지침을 위반한 16개 대학은 배정 제외함.
구 분 |
내 용 |
페이지 |
서식1 |
학과장 추천서 |
11p |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별표5 |
후계인력양성 계속장학생 인원 2013년 1학기 농어업인 자녀 장학생 배정인원 농림/수산/식품 계열 학과 명세 농어업인의 범위 종교 등 특수목적 학과 명세 |
12p 13p 16P 20p 21p |
※ 신청서류 중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동의서, 진로계획서, 자기소개서는 별도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로그인) 시스템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함.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2.12.05 16:4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