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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장학 및 홍보

2013년도 제1학기 대학장학생 선발요강

 

1. 선발대상 및 규모

 

장학종류

자 격 요 건

선발인원

장학금액

후계인력양성

장학금

아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 재학생

농어업인의 자녀 또는 ②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학생

(①, ② 요건 중 1가지 이상 요건 충족 시 가능)

○ ‘12.2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평균성적이 70점

(100점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재단에서 시행하는 당해 학기 장학증서 전달식 의무 참석

※ 불참시 해당학기부터 장학생 자격 박탈 가능(장학금 반납)

※ 학사학위 기 소유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500명내외

학기별

230만원

농어업인자녀

장학금

아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농어업인의 자녀대학(교) 재학생

※ 한국장학재단의 ‘12.2학기 소득분위가 없는 학생은 신청 불가함

단, 특수목적학과 재학생은 제외(별표5 참조)

 

○ ‘12.2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균성적이 80점

(100점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학사학위 기 소유자 및 기혼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약 1,631명

학기별

150만원

< 신규 장학생 >

 

※ 단, 후계인력양성 장학금은 학점제 운영 및 반값등록금 시행 대학(교), 도립대학교에 한해 해당 장학금 범위 내에서 해당학기(‘13.1학기) 실 등록금액만 지급

 

‘12.2학기 우리 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장학금 포기(반납)자, ’13.1학기 전액장학생, 복학예정자, 정규학기 초과자는 신청 불가

 

농어업인 기준<별표 4> 참조(공고일 현재까지 1년이상 동 기준 해당자에 한함)

 

장학종류

자 격 요 건

선발인원

장학금액

후계인력양성

장학금

아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 재학생

농어업인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

○ ‘12.2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평균

성적이 7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인 자

1,000명내외

학기별 230만원

< 계속(기존) 장학생 >

12. 2학기 이전에 계속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자격요건 등을 심사 후 적격자는 전원 선발하며, 해당 학생(계속, 신규)은 매 학기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2. 지원대학 및 계속장학생 지원조건

 

□ 지원대학 및 전공학과 기준

- 지원대학의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으로 하며, 원격대학 기타 법률이 정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 종교 등 특수목적학과만 있는 대학은 제외

 

- 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는 <별표 3>학과를 기준으로 하되, 복수전공자는 제외

 

- 학칙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43개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다만, 계속장학생이 있는 대학(경주대, 고구려대, 국민대, 동국대(경주), 배재대, 서라벌대, 안양대, 전남도립대, 제주국제대)은 해당 계속장학생 졸업 시까지만 지원(신규 배정은 없음))

 

- ‘12.2학기 대학학금 지급지침(입금기한․재단 명의 미사용․정산기한)을 모두 미준수한 대학(16개교) 제외

 

계속장학생 지원 조건

 

- 후계인력양성 장학생 중 계속장학생은 학적변동 등 아래 계속 장학생 자격상실 기준에 해당되는 않는 한 졸업 시까지 매학기 지원

 

 

< 계속장학생 자격상실 기준 >

 

 

 

 

자격요건(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등) 등 심사결과 결격사유 발생시

 

장학생의 학적변동(제적, 비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 전과, 자퇴 등) 발생 시

 휴학(군 휴학 포함) 및 농림수산계열학과 전과 시에는 자격유지

(단, 일반휴학은 1개 학기까지만 계속장학생으로 자격유지)

자격상실자 발생 시 해당 대학 계속 장학생의 인원(TO)은 자동 소멸

※ 상실 인원은 신규 신청자 중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재단에서 직접 선발

< 계속장학생 중 휴학 예정자 처리절차 안내 >

구 분

절차안내

등록금 이월이

가능한 학교

해당 학기 장학금 신청→장학금 수혜→등록금 납부→휴학 신청→복학시 이월 등록금으로 재학

등록금 이월이

불가한 학교

복학 후 장학금 신청(복학생 장학금 신청 예외 인정)

 

등록금을 초과하여 다른 장학금을 중복수혜 받거나, 우리 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장학금 포기(반납)자

 

④ ‘12.2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이고 성적이 70점(100점 만점 기준) 미달 시

1회에 한해 자격상실 유예

(단, 전체 학기 중 2회이상 학점 및 성적 미달시 계속장학생 자격 자동박탈)

 

신규 선발된 학생은 재단에서 시행하는 당해 학기 「장학증서 전달식」

불참시(해당 학기부터 장학생 자격 박탈 가능)

 

※ 농어업인 자녀 장학생은 ‘13년 1학기(1회)만 장학금 지급(계속 장학제도 없음)

3. 장학금 신청 (학생)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회원가입→장학금 신청하기→구비서류 업로드(pdf파일)→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장학금 신청 완료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오류 입력에 대한 모든 귀책은 본인 책임이므로 정확하게 입력 요망 (주소, 휴대전화, 구비서류 등)

구 분

구비서류(온라인 신청시 반드시 업로드 해야 함)

후계

인력양성

신 규

신청자

◦ 가족관계증명서 1부(학생명의)

◦ 부모(또는 본인)의 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1부

학과장 추천서 1부 <서식 1>

◦ 농수산고(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계 속

신청자

◦ 재학증명서 1부

◦ 부모(또는 본인)의 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1부

농어업인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1부(학생명의)

◦ 부모(또는 본인)의 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1부

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후계인력 양성/

농어업인 자녀

공통)

구 분

구비서류

발행처

농 업

(축산업)

◦ 농지원부

◦ 주민자치센터, 민원24

농업인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사

◦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업인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사

◦ 축산업등록증

◦ 관할 시․ 군․ 구

어 업

◦ 어선원부

◦ 관할 시․ 군․ 구, 민원24

◦ 어업허가증

◦ 관할 시․ 군․ 구, 민원24

◦ 어업신고필증

◦ 관할 시․ 군․ 구, 민원24

◦ 영어조합법인 재직증명서

◦ 관할 영어조합법인

임 업

◦ 농업인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사

◦ 산림조합원 증명서,

1년간 실적증명서 각 1부

◦ 관할 시․ 군 산림조합

※ 위 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중 1개만 제출하면 됨.

구비서류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만 인정되며, 반드시 스캔하여 PDF파일로 저장하여 업로드 해야 함

4. 장학생 추천 (대학)

① 추천인원

장학종류

추천 인원

후계인력

양성 장학금

계속

‘12.2학기 계속 장학생 중 졸업생 및 자격요건(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등) 상실자를 제외한 학생 전원을 추천

 

- 졸업생, 학적변동 등 계속장학생 자격상실자 발생 시

: 상실인원만큼 해당 대학 계속장학생의 배정인원(TO)은 소멸

※ 상실인원은 신규 신청자 중 심사 후 고득점순으로 재단에서 직접 선발

 

- 휴학생, 성적미달자 등 일시 장학금 미지급자 발생 시

: 대체자 미추천(배정인원은 미지급자 복학전까지 소멸,

복학후 부터 기존 계속장학생에게 지급 유지)

신규

◦ 자격요건 충족자 전원을 추천→재단에서 영농의지 및 계획 등 최종평가 후 선발 확정

농어업인 자녀

장학금

◦ 각 대학별로 배정된 인원(예비자 포함)내 추천

자격미달자, 반납자 발생에 대비 예비인원을 반드시 추천

※ 예비 인원 미추천 시 타 대학교로 배정, 선발

※ 학교별 배정(예비)인원 : <별표 1~2> 참조

 

② 선발기준

평가요소

평 가 내 용

배 점

(100점)

계속 장학생

자격요건(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등) 심사결과 결격 사유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재단에서 최종 선발

신 규

장학생

전공평가

농림․수산․식품분야와 직간접적인 관련성 여부 등

전공학과에 대한 평가

30점

진로계획

진로계획, 직업관, 성실성 등 농림/수산/식품분야

에 대한 관심 및 기여 가능성 평가

※ 진로계획서,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확인

50점

학과장

추천서

◦ 학과장 추천사유 및 내용 평가

5점

재단

종합평가

재단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되는 학생인지 등

종합 평가

15점

※ 위 배점의 총점 순으로 선발하되, 동점자일 경우 학교 성적순 선발

※ 농수산고 졸업자(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 졸업생만 해당)는 가산점 부여(3점)한 총점 순 선발

< 후계인력양성 장학생 >

 

< 농어업인 자녀 장학생 >

선발 우선순위

※ ‘12.2학기 성적이 12학점이상, 80점 이상인 학생 중 아래 우선 순위에 의거, 선발

 

◦ 1순위 :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소속 대학에서 추천자의 한국장학재단 ‘12.2학기 소득분위(0~7분위만 추천가능) 적용

 

◦ 2순위 : ‘12.2학기 성적이 높은 학생(1순위 경합 시)

 

◦ 3순위 : 해당학기(’13.1학기) 등록금액이 많은 학생(2순위 경합 시)

 

추천절차 (학교→재단 홈페이지에서 추천)

추천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각 학교에서는 다음 절차에 의거, 대상자 추천

학교 홈페이지 및 관련학과 공지, 접수

자체 장학생 선발

위원회 구성, 심의

배정(예비)인원 및

적격자 최종 추천

신규 후계인력 양성 장학생은 “자격요건 충족여부”만 해당 학교에서 심사 후 적격자 모두 추천 가능(배수․인원 제한 없음)재단에서 별도심사 후 최종 선발함.

후계인력양성 계속장학생 현황[별표1]에 배정이 없는 학교도 신규 추천 가능

온라인 신청내용 확인 : 성적입력, 신청내용 사실여부 확인 및 수정

『교직원 시스템』을 통해(장학 담당자 로그인) 장학생 온라인 추천 및 「장학생 추천자 명부」 출력

 

< 제출서류(학교→재단) >

 

 

 

추천 공문 1부

장학생 추천자 명부 1부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한 상호 간 업무효율 제고를 위해 장학금 신청서류

제출은 전면 폐지하되, 추천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상기 선발관련

서류는 반드시 재단으로 제출

 

④ 장학생 선발(재단)

 

 

 

 

 

 

 

 

1

 

자격심사

(학교)

 

농어업인, 농어업인의 자녀 여부, 성적 등 기본자격 구비여부 확인

(결격자 제외)

- 후계인력양성 : 학교에서 서류 적격여부만 심사 후 추천

- 농어업인 자녀 : 학교에서 적격여부 심사 및 선발 추천

격자 심사•추천은 전적으로 해당 대학(교)에 일임하므로, 행정

착오로 피해를 입는 학생이 없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선발하여 주기 바람.

 

 

 

 

 

 

 

2

 

서류 심사

(재단)

 

진로 계획서,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 등 기재사항 진위 확인 및 심사

※ 대학에서 재단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잘못 적용한 경우는 재평가 실시

및 1년간 장학생 선발 및 배정시 패널티 부여

 

 

 

 

 

 

 

3

 

현장 확인

(재단)

 

제출서류나 대학 심사결과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실시

 

 

 

 

 

 

 

4

 

최종 선발

(재단)

 

대학 추천결과에 재단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장학생 선발

※ 상기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5. 장학금 지급방법 및 결과보고

장학금 지급방법 : 재단→학교→학생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선감면이 불가한 대학은 학생 계좌로 직접 지급도 가능하며, 선감면 대학은 차기 학기 장학생 배정 시 우대

고지서 및 입금자명에 반드시 “ 농어촌희망재단 ” 표기(미준수 시 1년간 불이익 조치)

 

결과보고(학교→재단 홈페이지)

교내․외 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을 재단 홈페이지에 지급결과 입력(개별입력, 일괄업로드 가능)→지급결과 보고서 출력 후 공문으로 제출

 

6. 장학금 반환 처리(학생→학교→재단)

□ 반환 대상

등록금을 초과하여 다른 장학금(교내․외)을 중복 수혜한 경우

학적변동(제적, 자퇴) 등 장학생 선발 대상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학칙에 따라 휴학 시 등록금(장학금)을 반환하는 경우

※ 복학 시까지 등록금(장학금)을 이월하는 대학은 반환 불필요

반환금액 : 우리 재단에서 수령한 장학금 전액(일부금액 반환 불가)

7. 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관련 안내

□ 농어촌 희망재단 장학금과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은 전혀 별개임.

국가장학금 장학생으로 추천, 수혜가 확정될 경우는 중복수혜에 해당됨.

(등록금액 내 중복수혜는 허용, 등록금액 초과 중복수혜는 불가)

8. 추진일정

 

 

 

 

 

 

 

 

선발공고

 

○ 선발계획 공고

○ 재단 홈페이지 및 일간지, 농업전문지 등 공고

각 학교 공문 발송

 

재단

 

‘12. 12. 3

 

 

 

 

 

 

 

학교관리

수 정

 

○ 학교정보(통장사본 업로드, 연락처, 주소) 변경

○ 학과관리(학과정보 업로드) 변경

온라인 학과정보 미업로드 시 해당학과 학생 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므로(업로드 기일 엄수 바람)

 

대학

 

‘12. 12. 10~12. 14

(09:00~17:00)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www.rhof.or.kr) 및 구비서류 업로드

※ 반드시 PDF파일로 저장 후 해당란에 정확하게 업

로드 해야 함(핸드폰 촬영 후 저장하거나 해당란에

첨부서류를 정확하게 업로드하지 않을 시 미접수함)

 

학생

 

‘12. 12. 17~12. 26

(09:00~17:00)

 

 

 

 

 

 

 

대학심사

 

온라인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확인 및 심사

○ 재단으로 공문 및 장학생 추천자 명부 제출

(‘13. 1. 11(금) 도착분에 한함, 기일엄수)

 

대학

 

‘12. 12. 27~’13. 1. 11

(09:00~17:00)

 

 

 

 

 

 

 

재단심사

 

○ 신청자 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

 

재단

 

‘13. 1. 14~2. 6

 

 

 

 

 

 

 

선 발

 

○ 지원대상자 확정

장학생 선발결과 공고(재단 홈페이지 및 소속대학)

 

재단

 

'13. 2. 7(목)

 

 

 

 

 

 

 

지 급

 

장학금 지급(재단→대학→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선감면이 불가한 대학은 학생계좌로 직접 지급도 가능하며, 선감면 대학은 차기학기 장학생 배정 시 우대함.

고지서 및 입금자명에 반드시 “농어촌희망재단” 표기

(미준수 시 1년간 불이익 조치)

 

재단

 

'13. 3. 4(월)

 

 

 

 

 

 

 

결과보고

 

○ 장학금 결과보고 제출(대학→재단)

 

대학

 

‘13. 3. 15(금)

 

 

 

 

 

 

 

각 대학에서는 ① 심사서류 제출기한 ② 지급 시“ 재단명 ”기재사항 ③ 결과보고 제출기한

미준수 시 다음 학기부터 1년 간 장학 선발 시 불이익 조치되오니 양지 및 적극 협조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9. 행정(협조) 사항

□ 개선 시행되는 장학제도 숙지 요망

구분

장학종류

현 행

개 선

지급방법

모든 장학금

재단→대학→장학생

(先감면과 직접 지급 병행)

좌 동

단, 선감면 대학은 차기 학기 장학생

배정 시 우대

신청방법

모든 장학금

온라인 신청 및 오프라인 서류 제출(학생)

온라인만 신청(학생)

※ 오프라인 제출서류 없음

지급금액

후계인력양성

◦학점제, 반값 등록금 대학 :

학기별 230만원 이내에서 실 등록금액

◦학기제 대학 : 학기별 230만원

학점제, 반값 등록금, 도립대학

: 좌 동

◦학기제 대학 : 좌 동

이수학점

후계인력양성

◦신규 신청자 : 12학점 이상

◦계속 신청자 : 12학점 이상

※ 4학년은 3학점 이상 인정

12학점 이상

※ 단, 정규졸업 직전학기에 한하여 3학점 이상 이수 시 인정

농어업인자녀

12학점 이상

선발기준

후계인력양성

계속장학생 자격상실자 발생 시

: 신규자 선발(TO 유지)

 

 

 

계속장학생 유보자 발생 시

: 1회 대체자 선발(TO 유지)

 

계속장학생 자격상실자 발생 시

: 상실인원만큼 해당 대학 계속장학생의 배정인원(TO)은 자동 소멸

단, 상실 인원은 신규 신청자 중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재단에서 직접 선발함.

◦계속장학생 유보자 발생 시

: 1회 대체자 미선발 하되, 유보자는 복학이후 학기부터 지급

농어업인 자녀

주요 고려요소(가정형편, 등록금, 성적, 원거리 유학생) 를 고루 반영하여 대학별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적의 심사 및 선발 추천

◦1순위 :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한국장학재단 2012. 2학기 소득분위 적용)

 

2순위 : ‘12.2학기 성적이 높은 학생

 

3순위 : 해당 학기 등록금액이 많은 학생

※ 한국장학재단 ‘12.2학기 소득분위가 없는 학생은 신청 불가함

기 타

계속장학생

(후계인력)

심사제도 도입

없음

◦ 연 1회(매년1학기) 정기 심사

-제출서류 : 농림수산업종사관련 증빙서류 1부

-심사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탈락 조치

제재기준

강화

◦ 1개 학기만 패널티 적용

◦ 2개 학기(1년간) 패널티 적용

※ 단, ’12. 2학기 지급지침 미준수 대학은 ‘13. 1학기 1개 학기만 제재

 

후계인력양성 장학금은 학점제 운영 및 반값등록금 운영 대학(교), 도립대학교에 한해 해당 장학금 지급액 범위 내에서 해당학기(‘13.1학기) 실 등록금액만 지급

 

장학생의 학적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우리재단에 통보 요망(반환 대상자 반환처리 요)

 

상기 추진일정을 참고하여 기간 내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한 등 지급지침 미 준수 시 이유 불문하고 다음 학기부터 1년간 장학생 미선발함.

※‘12. 2학기 재단 장학금 지급지침을 위반한 16개 대학은 배정 제외함.

 

구 분

내 용

페이지

서식1

학과장 추천서

11p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별표5

후계인력양성 계속장학생 인원

2013년 1학기 농어업인 자녀 장학생 배정인원

농림/수산/식품 계열 학과 명세

농어업인의 범위

종교 등 특수목적 학과 명세

12p

13p

16P

20p

21p

10. 서식 및 붙임자료

 

※ 신청서류 중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동의서, 진로계획서, 자기소개서는 별도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로그인) 시스템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함.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2.12.05 16:4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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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2012년도 하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안내 2012.09.28 105
406 q 2013학년도 일주학술문화재단 국내학사 장학생선발 2012.09.27 96
405 2012. 하반기 은평구민 장학생 선발 계획 공고 file 2012.09.24 99
404 <매그놀리아스토리 장학금 신청안내> 2012.09.19 184
403 2012년 고속도로 장학금 지급 안내문(안) 2012.09.19 88
402 2012년 (재)금강장학회 장학생 선발공고 file 2012.08.30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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