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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2학기 동계방학 국가근로장학생 신청 안내문

2012학년도 2학기 동계방학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희망 저소득층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2012년 11월 20일(화) ∼ 11월 30일(금)까지

(신청시간 평일 09:00 ∼ 18:00까지이며 토, 일, 공휴일은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2.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단 계

세 부 내 용

1단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기간 : 11.20(화)~11.30(금)

※신청시간 09:00~18:00이며 토, 일, 공휴일은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2단계

-신청완료 후 신청기간 내에 서류제출

(신청 후 학생 마이페이지에 서류제출 대상자로 확인되는 학생)

 

3. 신청 자격 : 2012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를 희망하는 정규학기 재학생으로

가. 직전학기 백분율성적 70점 및 취득학점 12학점 이상인 학생

(단, 신입생 및 편입생 성적기준 적용 제외)

나. 소득분위 7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포함)

다. 휴학생, 외국인학생, 학기초과자, 졸업유예자, 2013년 2월 졸업예정자는 신청 및 선발 제외

라. 타 근로장학금 수혜 중인 학생은 신청 및 선발 제외

※ 단, 2012-2학기 학기중 국가근로를 하고 있는 학생은 2013년 2월까지 현재 근로지에 서만 계속 근로가 가능하므로 신청 불가

※ 2012-2학기 1차 신청기간에 소득분위가 통과된 후 미배정된 학생은 신청불필요(동계방 학 신청자 중 소득분위 통과자와 함께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배정 예정)

 

4. 근로 기간 : 2013년 1월 2일(수) ∼ 2013년 2월 22일(금)까지

※ 근로기관의 사정 및 국고 예산소진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5 장학생 선발 : 우선순위에 따른 장학생 선발 원칙

가. 1순위 - 소득분위 1~3분위 이내(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나. 2순위 - 소득분위 4~5분위 이내

다. 3순위 - 소득분위 6~7분위 이내

6. 근로대상 기관 : 근로대상 기관에 따라 전공과 관련된 직무를 부여할 수 있음

가. 교내 중앙행정부서

나. 도서관, 전공 관련 실험실습실 등

다. 외부 공공기관 및 전공 관련 기업체

※ 희망근로지는 배정의 참고자료로만 이용되며, 소득분위 순위 및 근로기관의 선호학생 요청에 따라 배정지가 변경될 수 있음

※ 근로장학생별 근로지 배정 시 하나의 기관에만 배정되며, 근로지 이동 불가

 

7. 제출서류

가. 신청 학생은 신청 후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여부 확인

당일 18:00까지 신청한 학생은 신청 다음 영업일부터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 18:00 이후 신청한 학생은 신청 2영업일에 확인 가능

1)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서류제출 비대상” 으로 표시

2)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

- 12년 2학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서류제출 대상자

-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 기존 재단이용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나. 제출 서류

1)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필수서류 :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제출 서류

필수서류는 신청 완료 후 3영업일 이내에 제출(토․일요일 제외)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대상자에서 제외

선택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자격확인을 표시한 학생이 제출할 서류

선택서류 제출기간 : 학생 신청기간 종료 1주일 이내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소득분위 확인 결과 이용

구분

서류

내용

발급처

필수서류

가족관계

증빙서류

•미혼

-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www.minwon.go.kr)

•동 주민센터

선택서류

장애인증명서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최초 1회만 제출

온라인(www.minwon.go.kr)

수급자증명서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온라인(www.minwon.go.kr)

•동 주민센터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본인,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주민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1) 신청 완료 후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 확인 시 서류 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제출 서류

(※ 18:00 이후 신청한 학생은 신청 2영업일에 확인 가능)

주2) [신청정보]에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주3)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수급자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선택서류 제출기간(신청기간 종료 후 일주일 이내)에 제출

주4) [신청정보]에 “차상위”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차상위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선택서류 제출기간(신청기간 종료 후 일주일 이내)에 제출

(※ 별첨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참조)

2) 서류 제출처 : 한국장학재단에 팩스(02-3419-8831)로 송부

3) “서류제출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인 경우만 관련 증빙서류를 소속 캠퍼스 학생지원처 장학팀으로 제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인터넷발급 서류도 인정)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대상자에서 제외됨

 

8. 주당 최대 근로시간 : 방학중 주 40시간

 

9. 근로 장학금액 : 이중수혜 가능

가. 지원금액은 월 단위로 산정 (시간급 임금 x 실제 근로시간)

나. 시간당급여

1) 교내근로 : 시간당 6,000원(국고 4,800원 + 교비 1,200원)

2) 교외근로 및 전공산업체 : 시간당 8,000원(국고 7,200원 + 교비 800원)

※ 근로의 대가성이 있는 타 근로 장학과의 중복수혜는 불가함

 

 

 

 

10. 선발절차

단계

 

학생

 

한국장학재단

 

각 대학(교)

 

 

 

 

 

 

 

장학금신청

 

장학금신청

가족관계증빙서류 등 제출(재단 또는 대학)

장학생자격 조사 (소득 7분위 이하) 및 대상자순위통보

학적 및 성적확인

(졸업, 자퇴여부 확인 등)

 

 

 

 

 

 

 

보조금교부‧실태점검

장학금 지급

 

출근부 작성

제출

 

 

 

 

④ 장학생 선발

 

⑥ 장학금 지급

※ 최종 선발자는 2012년도 12월말 개별 연락

 

11. 장학금 지급방법 : 근로 후 학생본인 은행계좌로 입금(매월 15일까지 지급)

 

12. 장학금 지급제한

가.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및 백분율성적 70점 미만인 학생

나. 정규학기 재학생이 아닌 학기초과자, 졸업유예자

다. 학적이 휴학, 졸업, 자퇴, 외국인학생

라. 본교 장학금 지급규정에 위배된 학생

 

13. 장학생 자격박탈

가.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나. 소속대학(교)에서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다. 소속대학(교)에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라. 장학생의 근태 문제가 발생할 경우

 

14. 참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조 및 학생지원처 장학팀으로 문의

 

 

 

 

 

<별첨>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증명서

명의

발급기관

비고

1

한부모가족 증명서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주민자치센터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2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4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5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6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결과통보서

주민자치센터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

경우만 유효(기초수급자제외,

보장내역에 바우처 제외)

7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

 

증빙서류관련 설명

①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②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④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2.11.20 09:4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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