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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2012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가.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012. 8. 27(월) ∼ 9. 7(금)

구분

온라인신청기간

서류제출대상자 및 기간

제출대상자

제출기간

신청·서류제출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팩스 제출(0507-789-8830, 0507-775-8830) 또는 홈페이지 이미지 업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가족관계증명서 완료”로 표시됨.

신청시 차상위계층, 다자녀를 선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완료”일 경우에도 해당 선택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1차 미신청]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2012.8.27(월)〜9.7(금)

24시간 신청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제출대상자”표시된 학생

- 2012.9.12(수) 18:00까지

- 가족관계증명서는 온라인 신청후 3 영업일 이내 서류제출 권장

선택서류 제출 대상자 : 3-다항 확인 후 제출

 

지난 1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도 이번 학기까지에 한해서만 추가 신청 인정 ※ 마감기간에는 팩스송부 및 서류처리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므로, 온라인 신청 후 3일 이내에 서류제출 권장

※ 서류제출 후 서류 처리 결과를 고객상담실(1666-5114) 또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나. 신청 방법 및 절차 :

단계별

구 분

내 용

1단계

공인인증서 발급

등록금수납 체결은행(하나은행) 방문,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타 은행 공인인증서도 이용가능)

2단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국가장학금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회원가입 및 국가장학금 소개교육 이수 후

“국가장학생” 메뉴 선택 후 “신청하기”

3단계

신청완료 확인

및 제출서류 확인

❍ 신청 학생은 신청 후 2일 이내(휴일 제외)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서류제출 여부 확인

- 로그인 후→[마이페이지]→[장학현황]→[장학금신청현황]→[제출서류안내]

- 서류제출 대상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대상”으로 표시

4단계

서류제출

“서류제출 대상자”

한국장학재단 팩스(0507-789-8830, 0507-775-8830) 제출

또는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제출서류 이미지업로드]에서 파일 등록

※ 팩스제출 시 신청서도 같이 제출

 

2. 국가장학금 신청 자격 요건

구 분

국가장학금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재학생·복학생·재입학생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지원기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일반대학은 최대 8학기(4년제)까지 지원, 의치학 계열 12학기(6년)

- 재학생의 경우, 잔여학기 내에서 지원 가능

(예: 4년제 일반대학 2학년 1학기 재학생은 최대 6회 지원 가능)

2012-2학기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장애우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적용

※ 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활용

※ 직전학기에는 계절학기 제외

소득분위별

요건

소득 1∼3분위(국가Ⅰ,Ⅱ유형 장학금)

소득 4∼7분위(국가Ⅱ유형 장학금)

소득분위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지역) 부과 체계에 따른 환산소득액을

기준(소득+부동산+전·월세+자동차+경제활동지수 등 포함)으로 산정

 

3. 국가장학금 제출 서류

가.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제출 대상자” 확인 : 신청 학생은 신청 후 2일 이내(휴일 제외)에 한국장 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장학현황]→[장학금신청현황]→[제 출서류 안내]에서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1) 가족관계증명서 “생략 대상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완료” 로 표시

- 기존 재단이용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2)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제출 대상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대상”으로 표시

-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 기존 재단이용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나. 서류 제출 기간 :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선택서류 구분

구분

대상자

제출기간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대상”으로 표시된 학생

필수서류 제출기간 : 온라인 신청 후 3영업일 이내 서류제출 권장

- 2012.8.27(월) 09:00 ~ 2012.9.12(수) 18:00 까지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대상자에서 제외

선택서류

신청정보 입력 시 자격확인을 표시한 학생

선택서류 제출기간 :

- 2012.8.27(월) 09:00 ~ 2012.9.12(수) 18:00 까지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소득분위 확인 결과 이용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인터넷발급 서류도 인정)

다. 제출 서류 상세내역 :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선택서류 구분

구분

내용

발급처

서류제출대상자

가족관계증명서

•미혼

-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동 주민센터

신청 완료 후 2일 이내(휴일 제외)에 홈페이지 확인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제출 서류

단,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해당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서류 제출

선택서류

장애인증명서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온라인 발급

(www.minwon.go.kr)

신청정보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 자격여부 확인, 미확인된 경우 SMS로 증명서 제출대상자 안내

수급자증명서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온라인 발급

(www.minwon.go.kr)

•동 주민센터

신청정보 [기초생활수급자]로 표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 자격여부 확인, 미확인된 경우 SMS로 증명서 제출대상자 안내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본인,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명의로 발급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정보에 [차상위계층]으로 표시한 경우 신청 후 반드시 해당서류 제출

형제자매/부모/배우자/자녀 명의의 차상위계층증명서 제출 시 신청학생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

 

라. 서류 제출처 : 한국장학재단에 제출

 

마. 제출 방법 :

1) 한국장학재단 팩스(0507-789-8830, 0507-775-8830) 송부 방법

가) ARS안내가 나오는 팩스기계의 경우, 팩스번호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입력

나) 서류 공백에 신청학생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한 후 팩스 제출

2) 한국장학재단 이미지업로드 방법

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제출서류 이미지업로드]에서 파일 등록

나) 2장 이상의 서류를 첨부 시 1개의 파일로 편집하여 업로드

다) 서류 확인이 어려울 경우 다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니 스캔하여 올리는 것을 권장

 

바. 2012-2학기 국가장학금 ‘기신청자(6월 신청자)’중 소속대학이 변경된 학생 :

1)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666-5114)로 연락하여 ‘신청취소’가능한 상태로 변경

2) 이후 학생 본인이 마이페이지에서 ‘신청취소’ 후 변경된 대학으로 ‘재신청’을 완료

 

사.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 고 다음의 기간 동안 국가장학금 제한자로 분류

1) 국가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2) 국가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3년

 

4. 국가장학금 반환

가. 반환대상자

1)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한 경우

2) 휴학 시 학칙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는 경우

※ 복학 시까지 등록금을 이연하는 대학은 반환 불필요

3)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

 

나. 반환시기

1) 학적변동에 따른 반환 사유 발생 10일 이내 반환

2) 중복지원으로 인한 반환을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

2012. 8. 23.

 

학 생 지 원 처 장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2.08.24 09:1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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