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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2학기 학기중 국가근로장학생 신청 안내문

 

2012학년도 2학기 학기중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희망 저소득층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2012년 8월 1일(수) ∼ 8월 10일(금)까지

(신청시간 : 평일 09:00 ∼ 18:00까지이며 토, 일, 공휴일은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2.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단 계

세 부 내 용

1단계

(근로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기간 : 8.1(수)~8.10(금)

신청시간 09:00∼18:00시이며 토, 일, 공휴일은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2단계

(서류제출)

- 신청완료 후 신청기간 내에 서류제출

(신청 후 학생 마이페이지에 서류제출 대상자로 확인되는 학생)

 

3. 신청 자격 : 2012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를 희망하는 정규학기 재학생으로

가. 직전학기 백분율성적 70점 및 취득학점 12학점 이상인 학생

나. 소득분위 7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포함)

다. 휴학생, 외국인학생, 학기초과자, 졸업유예자 신청 및 선발 제외

라. 타 근로장학금 수혜 중인 학생은 신청 및 선발 제외

 

4. 근로 기간 : 2012년 9월 3일(월) ∼ 2013년 2월 28일(목) 까지

※ 근로기관의 사정 및 국고 예산소진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2012-2학기에 4학년 2학기(8학기 이수중)인 학생은 2012. 12. 28(금)까지만 근로가능

 

5 장학생 선발 : 우선순위에 따른 장학생 선발 원칙

가. 1순위 - 소득분위 3분위 이내(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나. 2순위 - 소득분위 4~5분위 이내

다. 3순위 - 소득분위 6~7분위 이내

6 근로대상 기관 : 근로대상 기관에 따라 전공과 관련된 직무를 부여할 수 있음

가. 교내 중앙행정부서

나. 도서관, 전공 관련 실험실습실 등

※ 희망근로지는 배정의 참고자료로만 이용되며, 소득분위 순위 및 근로기관의 선호학생 요청에 따라 배정지가 변경될 수 있음

※ 근로장학생별 근로지 배정 시 하나의 기관에만 배정되며, 근로지 이동 불가

 

 

 

 

7. 제출서류

가. 신청 학생은 신청 후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여부 확인

당일 18:00까지 신청한 학생은 신청 다음 영업일부터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 18:00 이후 신청한 학생은 신청 2영업일에 확인 가능

1)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서류제출 비대상” 으로 표시

2)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

- 12년 2학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서류제출 대상자

-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 기존 재단이용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나. 제출 서류

1)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필수서류 :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제출 서류

필수서류는 신청 완료 후 3영업일 이내에 제출(토․일요일 제외)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대상자에서 제외

선택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자격확인을 표시한 학생이 제출할 서류

선택서류 제출기간 : 학생 신청기간 종료 1주일 이내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소득분위 확인 결과 이용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인터넷발급 서류도 인정)

구분

서류

내용

발급처

필수서류주1)

가족관계

증빙서류

•미혼

-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www.minwon.go.kr)

•동 주민센터

선택서류

장애인증명서주2)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최초 1회만 제출

온라인(www.minwon.go.kr)

수급자증명서주3)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온라인(www.minwon.go.kr)

•동 주민센터

차상위계층

증빙서류주4)

∙본인,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주민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1) 신청 완료 후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 확인 시 서류 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제출 서류

(※ 18:00 이후 신청한 학생은 신청 2영업일에 확인 가능)

주2) [신청정보]에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주3)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수급자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선택서류 제출기간(신청기간 종료 후 일주일 이내)에 제출

주4) [신청정보]에 “차상위”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차상위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선택서류 제출기간(신청기간 종료 후 일주일 이내)에 제출

(※ 별첨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참조)

2) 서류 제출처 : 한국장학재단에 팩스(02-3419-8831)로 송부

3) “서류제출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인 경우만 관련 증빙서류를 소속 캠퍼스 학생지원처 장학팀으로 제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인터넷발급 서류도 인정)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대상자에서 제외됨

 

8. 주당 최대 근로시간 : 학기중 주 20시간 / 방학중 주 40시간

 

9. 근로 장학금액 : 이중수혜 가능

가. 지원금액은 월 단위로 산정 (시간급 임금 x 실제 근로시간)

나. 시간당급여

1) 교내근로 : 시간당 6,000원(국고 4,800원 + 교비 1,200원)

2) 교외근로 및 전공산업체 : 시간당 8,000원(국고 7,200원 + 교비 800원)

※ 근로의 대가성이 있는 타 근로 장학과의 중복수혜는 불가함

 

10. 선발절차

단계

 

학생

 

한국장학재단

 

각 대학(교)

 

 

 

 

 

 

 

장학금신청

 

장학금신청

가족관계증빙서류 등 제출(재단 또는 대학)

장학생자격 조사 (소득 7분위 이하) 및 대상자순위통보

학적 및 성적확인

(졸업, 자퇴여부 확인 등)

 

 

 

 

 

 

 

보조금교부‧실태점검

장학금 지급

 

출근부 작성

제출

 

 

 

 

④ 장학생 선발

 

⑥ 장학금 지급

※ 최종 선발자는 2012년도 8월말 개별 연락

 

11. 장학금 지급방법 : 근로 후 학생본인 은행계좌로 입금(매월 15일까지 지급)

 

12. 장학금 지급제한

가. 직전학기 백분율성적 70점,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학생

나. 정규학기 재학생이 아닌 학기초과자, 졸업유예자

다. 학적이 정지자(휴학, 졸업, 자퇴 등), 외국인학생

라. 본교 장학금 지급규정에 위배된 학생

 

13. 장학생 자격박탈

가.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나. 소속대학(교)에서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다. 소속대학(교)에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라. 장학생의 근태 문제가 발생할 경우

 

14. 참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조 및 소속 캠퍼스 학생지원처 장학팀으로 문의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2.07.30 09:1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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