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및 홍보
- 한국장학재단 2012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
1. 대출 자격 요건
구 분 |
든든(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
일반(일반상환)학자금대출 |
자격 요건 (공통) |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닌 정규학기 재학생(복학예정자) 및 신입생군(재입학 예정자) | |
성적별 요건 (공통) |
-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신입생군의 경우 해당 대학의 “입학허가” | |
소득분위별 요건 (학부) |
소득 1∼7분위 (기초생활수급자포함) |
소득 8∼10분위 |
다자녀(3자녀이상)가구 학생은 모두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든든학자금대출 이용가능 | ||
학년별 요건 (학부) |
- 학부 4학년 이상은 든든학자금 및 일반학자금 중 선택가능 · 상품별 대출요건을 충족시 든든학자금 및 일반학자금 모두 승인 후 본인이 선택하여 실행 · 일반학자금을 신청한 경우 향후 소득분위 산정결과에 따라 이자지원 조건 확정 | |
1∼3학년 재학생은 든든학자금 성적 및 소득요건 충족시 든든학자금대출만 이용 가능 |
1∼3학년 재학생은 든든학자금 소득요건 미충족시 일반학자금대출 이용가능(이자지원 없음) | |
연령제한(학부) |
대출신청일 현재 만35세 이하 |
대출신청일 현재 만55세 이하 |
대학원생 |
이용불가 |
일반학자금대출만 이용가능 (소득분위 조건 적용제외) |
※ 학기 초과자 학생은 특별추천으로 대출 가능(자세한 내용은 5번 참조)
※ 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활용
※ 이수학점 기준은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학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점을 포기하더라도, 신청학점을 기준으로 이수학점 및 성적 적용
※ 직전학기에는 계절학기 제외
2. 대출 절차 및 방법
단계별 |
구 분 |
내 용 | |
1단계 |
공인인증서 발급 |
등록금수납 체결은행(하나은행) 방문, 인터넷뱅킹 신청 (타은행 공인인증서도 이용가능) | |
2단계 |
정부학자금대출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회원가입 및 E-러닝교육 필수 이수 (미이수시 대출신청 불가)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 |
3단계 |
증빙서류제출 (기대출자 서류제출 생략※) |
대출신청서 및 필요서류(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학부생 : 한국장학재단 팩스(02-3419-8800)송부 |
대학원생 : 제출서류 없음 | ||
4단계 |
승인결과 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에서 승인결과확인 가능 | |
5단계 |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
대출 승인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 |
6단계 |
등록금 수납 |
대출금 입금 및 대출 완료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 수납, 생활비는 본인계좌 입금) |
※ 기존 학자금대출 신청 시 서류제출 완료되어 확인된 기족정보와 ‘12-2학기 대출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동일할 경우 서류제출 생략(단, 부모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변동시 신규이용자와 동일하게 서류 제출, 수급자증명서 매학기 제출)
3. 학부생 대출 신청‧대출실행 기간
가. 대출 신청·서류제출·대출 실행기간 및 신청·실행방법
구 분 |
대출신청기간 [9:00∼24:00] |
서류제출기간 [9:00∼18:00] |
대출약정체결 대출실행기간 [9:00∼16:00] |
대출 신청 및 실행 방법 |
재학생 (복학예정자) |
2012. 7. 11(수) 〜8. 30(목) |
2012. 7. 11(수) 〜8. 30(목) 제출처 : 한국장학재단 팩스 |
2012. 8. 16(목) 〜8. 30(목)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에 접속(공인인증서)하여 신청 및 대출약정체결·대출실행 (토,일,공휴일 제외) |
재입학생 예정자 |
미정(추후공지) |
※ 마감 직전 접속폭주로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미리 신청
※ 증빙서류 제출은 등록금 납부 마감일 최소 6영업일 전(서류확인 및 소득분위 심사기간)까지 완료해야 수납 기간내 등록금 납부 가능
※ 각 대학원(일반, 특수, 전문)의 신청기간, 대출실행기간, 복학 신청기간 및 등록금 수납은행은 해당 대학원 홈페이지 및 해당 대학원 행정실에 확인 요망
나. 2012학년도 2학기 복학 예정자 중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복학신청 및 복학 승인 완료되어야만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음
구 분 |
복학 신청 기간 |
2012-2학기 복학 예정자 |
2012. 7. 16(월)∼2012. 8. 3(금) |
4. 대출 신청관련 제출서류 및 제출 방법
가. 신청완료된 다음 영업일에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및 통보
1) 한국장학재단은 신청접수일에 행정안전부로 학생이 입력한 주민등록 정보 송신
2) 학생은 신청 후, 신청접수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여부 확인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서류완료” 로 표시
-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최근 1년 이내 재단 이용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또는 신청 정보와 행안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나. 서류 제출
1)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2) 필수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단일화
- 단, 수급자증명서 제출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생략은 가능하되, ‘기이용자처리’ 불가
3) 선택서류는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하여 제출
4)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만 서류만 유효(인터넷발급 서류 인정)
대상자 |
가족정보 |
동일 주소지 |
제출서류 | ||||
부 |
모 |
배우자 | |||||
기이용자․대학원생 |
- |
- |
- |
- |
없음주1) | ||
주민등록정보 일치 |
생존 |
생존 |
생존 |
◦ |
없음 | ||
주민 등록 정보 불일치 |
미혼 |
부모 |
생존 |
생존 |
- |
× |
기본 :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주2) |
한부모 |
생존 (이혼) |
이혼 (생존) |
- |
- | |||
생존 (사망) |
사망 (생존) |
- |
- | ||||
없음 |
이혼 (사망) |
사망 (이혼) |
- |
- |
기본+본인 가족관계 | ||
이혼 (실종) |
실종 (이혼) |
- |
- |
기본+실종확인서 | |||
이혼 (이주) |
이주 (이혼) |
- |
- |
기본+해외이주확인서 | |||
이혼 |
이혼 |
- |
- |
부와모 혼인관계 주민등록 등본 | |||
기혼 |
없음 |
- |
- |
이혼 |
- |
본인 가족관계 | |
|
|
사망 |
- | ||||
- |
- |
실종 |
- |
본인 가족관계 + 실종확인서 | |||
기타 (제출자 선택사항)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학생 소득요건 미충족에도 불구하고 든든학자금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기혼자는 다자녀처리 제외)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1회제출)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
수급자증명서(본인, 매학기제출)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주3) 또는 장애인등록증(본인, 1회제출) |
※ 동일주소지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수급자증명서는 매학기 제출
주1)기대출취급 시와 가족관계 변동(위 [표] “구분”의 해당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유 발생 시, 변동사유에 따라 신규대출자와 동일하게 취급
주2)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주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증명서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다. 제출처 및 방법
1) 한국장학재단에 제출
2) 제출방법 : 관련서류를 재단 팩스(02-3419-8800)로 송부
3) 서류제출기한 :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 제출기한내 서류가 미접수될시 신청대상자에서 제외
라. 허위 및 부실서류 제출자에 대한 조치
1)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및 부실자료 제출시 해당자의 대출 심사를 중지하고 다음의 기간동안 대출 제한
- 대출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 대출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3년
5. 특별추천(든든/일반학자금) : 해당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가. 대학은 자격요건미달 학생 중 대출이 필요한 학생에게 특별추천 가능
나. 특별추천 기준 :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
구분 |
특별추천 사유 |
허용 횟수 |
추천대상 |
성적 기준 |
이수학점 또는 성적 미달자 |
2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자 또는 직전학기성적 / 누적평점 60점 이상자 |
성적 기준외 |
재학연한 초과자 |
1 |
․초과학기 대출 이용자 (예시 : 4년제 학과의 9학기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
1 |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1학년 1학기 등록 중 휴학 후 군입대) | |
재학생 등록대상 조건 미충족자 |
1 |
․재학생 기등록자는 등록금납부기간이 촉박하여 타금융권 등을 이용하여 납부한 경우 |
다. 특별추천 횟수는 각 사유별 허용횟수 제한
1) 성적기준 미달자는 2회, 성적 기준외 미달자는 각 사유별 1회씩 추천가능
2) 특별추천 횟수는 ‘09-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
6. 대출범위 및 한도
가. 학자금대출은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나. 등록금
1) 대출약정 시점 등록금 수납원장상 등록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
2) 대출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하여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합하여 등록하기를 원할 경우 등록금 부분대출 허용(본인부담납부방식대출)
3) 재단은 본인부담부대출금 지급 시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서 본인부담금액을 출금하여 등록금대출금액과 함께 대학계좌로 지급처리
4) 등록금대출금은 대출자의 등록(예정)대학의 수납계좌로 지급
※ 대출 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 출금잔액 부족 시 대출 불가
다. 생활비
1) 학기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10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최저50만원 이상)
2) 대출자 본인의 입출금계좌로 지급
라. 최소대출 가능 금액
(등록금+생활비) 대출 시 |
등록금만 대출 시 |
생활비만 대출 시 |
60만원 이상 (10만원이상(등)+50만원이상(생)) |
50만원 이상 |
50만원이상 (10만원 단위로 신청가능) |
마.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대출한도
구분 |
대학(전문대포함) |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및 전문대학원 |
대출한도 |
4천만원 |
6천만원 |
9천만원 |
※ 고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의 경우는 6천만원의 한도를 적용함
7. 대출금리 및 기간
구 분 |
든든(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
일반(일반상환)학자금대출 |
대출금리 |
변동금리 (이자지원 없음) |
고정금리 (학부 4학년은 소득분위별 이자지원 있음) |
대출기간 |
대출취급 시점부터 상환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이 개시되어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시까지 |
최대 20년 - 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 거치기간은 학제에 따른 잔여 학업기간과 군복무기간, 어학연수 등 취업준비기간 등을 감안 최대 10년 이내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기간 -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기간 |
8. 기등록자 대출
가. 용어정의 : 대학(원)에 선등록한 신입생군에게 등록금 대출을 실행
나. 대출기간 : 학자금대출 기간동안 신청 및 실행가능
다. 대출지급 : 기등록 확인 후 대출신청자의 개인계좌로 지급
라. 대출방법 : 대학이 [학사정보관리]메뉴에 기등록자 여부를 정확히 등록
마. 유의사항
1) 대출자 부모에게 결과 통지(기혼자 및 만30세 이상인 자 제외)
2) 등록금 중 필수경비(수업료, 입학금)만 장학금으로 지급받은 대출신청자는 전액장학생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재단의 기등록 판단여부와는 관계없이 등록금대출 불가(생활비대출만 가능)
3) 단, 등록금 중 일부만 장학금으로 지급받은 대출신청자는 등록금과 장학금의 차액만큼 등록금대출 가능
9. 전환 대출
가) 용어정의 : 일반학자금 대출실행자가 든든학자금 대출조건 충족 시 동 학기에 한해 든든학자금으로 대출상품 전환실행
【전환대출 신청조건】
▪ 든든학자금 대출조건을 충족할 것 ▪ 전환대출 실행일 기준 기존 일반학자금 대출잔액이 10만원 이상일 것 ▪ 기존 일반학자금 대출신청일 기준 만35세 이하(연,월,일까지 계산)일 것 ※ 전환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 지연배상금 및 원리금상환예정액 대출자 부담 |
나) 대출기간 : 학자금대출 기간동안 신청 및 실행가능
다) 대출금액 : 기존 대출금액 잔액 이내 전액
라) 대출지급 : 전환대출에 의한 대출금은 대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기존 대출잔액 전액 상환처리
- 전환대출 신청 및 승인시점과 대출금 지급시점 사이에 기존 대출잔액이 감소(대출금 상환 등)할 경우, 대출금은 자동으로 동 잔액의 범위 내로 감액하여 지급
마) 대출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 전환대출 신청 관련 정보를 입력 →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재단과 전환대출약정 체결
바) 유의사항
- 전환대출과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든든학자금 대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10. 대출금 반환 등
가) 대학은 등록금대출금 반환사유 발생 시 재단에 동 금액 직접 반환
1) 반환사유 : 대출자 학적변동(휴학, 등록포기 및 취소 등)으로 대출자가 등록(예정)대학에 재학하지 않거나, 기타 상황(등록금협상 등)으로 인해 등록금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동 사항 대출약정서 명기(제3조) 및 대출신청자로부터 “반환등록금의 상환 위임 및 동의서” 징구
나) 대출금 지급 후 지급당일 동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대출자는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1일분의 이자 부담
다) 신입생의 등록금 반환요청 : 신입생이 타 대학 추가합격 시 추가대출기준에 의해 처리
11. 기타 대출금 상환·심사 및 승인 등 대출관련 구체적인 사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666-5114) 문의. 끝.
2012. 7. 10
학 생 지 원 처 장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2.07.11 09:3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