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및 홍보
2012학년도 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온라인신청 및 신청서 제출안내
1. 지원대상(신청자격)
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중 (다)항과 (라)항, (마)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나.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으로서 (다)항과 (라)항, (마)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 여부와 관계없음)
다.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 재입학생, 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우 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라.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
- 재입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 학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점을 포기하더라도, 신청학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수학점 및 성적 적용
※ 직전학기 성적확인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전, 교환학생 등)에는 최근학기 성적 적용
마. 재학(복학예정 포함) 및 입학예정(재입학)인 학부생
※ 학부모(보호자)의 기준 1. 부모 2. 부모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의 경우 다음의 순서에 의함 가. 조부모 나. 형제자매 다. 기타(만 30세 이상의 제3자, 친척, 교수, 은사 등) 3. 단, 기혼자의 경우는 반드시 배우자이며,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
2. 온라인 신청 기간
구분 |
신청기간 |
신청 및 제출처 |
대상 |
온라인 신청 |
2012. 7. 11(수) ~ 2012. 7. 20(금)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재학생 (복학예정 포함) 재입학생 |
서류제출 |
2012. 7. 11(수) ~ 2012. 7. 20(금) |
학생지원처 장학팀 |
※ 복학예정자는 2012. 7. 16(월)∼7. 25(수)까지 복학 신청 및 승인이 완료된 학생에 대하여만 학교에서 추천할 수 있음.
3. 신청서류 제출 장소 : 소속캠퍼스 학생지원처 장학팀
- 서울캠퍼스 :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내 장학팀
- 국제캠퍼스 : 학생회관내 장학팀
4. 신청방법
가. 신청 절차 흐름도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서 신청) → 기본/추가서류 준비 |
⇓ |
신청기간 내에 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접속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신청버튼(학자금대출의 농어촌학자금 선택) → 신청 정보입력 → 약관동의 → 신청완료 |
⇓ |
신청서 및 증빙서류 학생지원처 장학팀 제출 |
※ 신청학생은 로그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 약정서 동의 시 공인인증서로 재확인함에 따라 반드시 학생은 공인인증서 필요
나. 학생 기본 및 추가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시 해당자료 원본을 장학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
구 분 |
제출서류 |
비고 |
기본 서류 |
① 융자신청서 |
홈페이지 자동출력 |
②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
본인종사 기준 신청시, 본인 주민등록등본 제출 | |
추가 서류 |
①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상 보호자관계 확인불가시 제출 |
②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거주지주소가 읍면지역이 아닌 경우 | |
③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해당자만 아래 ⓐ~ⓒ 중 택 1 | |
ⓐ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 |
제출불요(유관기관 전산자료 활용) | |
ⓑ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가 없고,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
ⓒ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 |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나, 관련서류가 없는 경우(읍·면·동장 등 확인) | |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제출불요(복지정보 전산자료 활용) | |
⑤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
한부모가족, 자활근로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 |
⑥ 장애인 증명서 |
제출불요(복지정보 전산자료 활용) | |
⑦ 가출신고접수증 등 |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 등의 경우 |
※ 추가서류는 해당자만 제출
※ 본인종사 기준 신청시, 본인기준 서류제출
※ 거주지주소가 읍면이 아닌 경우, 거주지기준(경작지기준 아님)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출
다. 온라인 신청시 유의사항
-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로그인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 정보 및 융자거래약정 동의 등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모두 입력
- 온라인 신청기간 마감 후 신청 입력내용 오류 또는 누락 시 수정불가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원부는 해당캠퍼스 장학팀에 제출
- 보호자 또는 학생본인이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에 ⌜세대주⌟로 등록된 경우, 서류제출 생략 가능(유곤기관 전산자료 활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복지정보 전산자료 활용)
※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융자신청일자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만 인정함
5. 융자지원액 및 지원 가능기간
가. 융자대상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에 한함)
- 교·내외 및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차액을 융자
- 최소융자 가능금액은 10만원 이상
-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단, 생활비는 한국장학재단의 든든·일반 생활비 대출 이용가능)
- 등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직전학기 등록금을 융자금액으로 하며, 확정 후 등록금이 직전학기 등록금보다 적은 경우는 차액을 재단으로 반환 / 많은 경우는 추가대출 없음
나. 융자 조건 : 무이자융자
다. 지원가능기간 : 정규학기(일반학과 : 8학기, 의학계열 : 12학기)
※ 신입생군 학생(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이 기존에 학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현재 재학중인 대학의 정규학기 수에서 기존에 융자받은 학기 수를 차감한 학기수를 융자가능횟수로 인정
※ 융자이용 학생이 당해학기에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이중수혜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당해학기는 융자학기 수에 포함
라. 지급방법 :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수납계좌로 일괄 송금 후 등록금으로 대체(개인지급 금지)
마. 지급시기 : 융자 지원 확정 발표가능 즉시
6. 선정기준
- 매학기 융자대상자 선정시 다음 순위를 적용하며, 동일순위 내에서는 성적 우수자를 우선
순 위 |
적 용 대 상자 |
필 수 |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생 본인 |
1순위 |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학생본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다자녀(3자녀이상) 가정 및 장애우 학생 |
2순위 |
- 농어촌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
비 고 |
특별추천자의 경우에는 상기의 순위와 상관없이 최후순위 적용 |
※ 농어업 종사의 기준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한 기준을 적용하되, 면적 또는 연간판매액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농지원부 등록여부 또는 영농종사자, 어업종사자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함.
※ 동일순위내 심사기준 : 재학생은 성적, 신입생군은 거주기간
7. 융자제한
가. 융자 제한
- 대출신청 및 실행일 현재 농어촌융자 포함 한국장학재단의 대출을 연체중인 자
- 구상채무보유자 및 일반상환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
- 신용도판단정보 규제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
-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학기 등록금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기대출금과 신규등록금의 차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학자금 이중지원자로 확인된 자
나.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
해당부처 |
관리기관 |
해당사업명 |
행정안전부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학자금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대출, 장학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 | |
국방부 |
국군복지단 |
군인대학학자금 |
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
근로자학자금, 산재근로자및자녀대학학자금 융자 |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처 |
장기복부제대군인 학자금대부 |
기타 |
농협문화복지재단 |
대학생(학부생) 장학금 |
농어촌희망재단 |
- 생활비대출은 농어촌융자 이중지원 범위에서 제외
-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차액 지원
- 기타 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보조나 융자 지원하는 학자금 수혜자는 제외
- 학생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장학금은 이중수혜대상에서 제외
- 타 학자금 및 장학금을 이중수혜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반환 처리하여야 하며, 반환처리하지 않을 시에는 향후 전체학기 신청자격 제한 → 반환사유 발생 즉시 대학교로 반환
다. 부당수혜자에 대한 조치
- 신청자격 및 증명서를 허위 또는 위·변조시 다음의 제재조치를 취함
부당수혜 회수 |
조 치 사 항 |
1회 |
다음 1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1) |
2회 |
다음 2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2) |
3회 |
향후 전체 학기 신청자격 제한 |
8. 융자금 상환
가.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거치 후(2년경과 익월부터),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상환
구 분 |
상환개시 시점 | |
졸업, 수료 |
2월 졸업 |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뒤 3월부터 |
8월 졸업 |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뒤 9월부터 | |
자퇴, 제적 |
전년도 9월~당해년도 2월 |
발생일 기준으로 거치없이 도래하는 3월부터 |
당해연도 3월~8월 |
발생일 기준으로 거치없이 도래하는 9월부터 |
- 상환방법은 원금균등분활 방식이고, 납입주기는 월별로 매월 27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12년 1학기 이전 지로자동이체 납부자는 익월 12일에 추가인출하며, 융자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
9. 연체자 관리 및 신용유의정보 등록
가. 연체 개월별 관리 : “연체자”란 1개월 이상 상환의무를 행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
연체기간 |
발송종류 |
대상 |
비고 |
1개월~3개월 |
SMS 발송 |
채무자 |
|
4개월~7개월 |
연체정리안내 통지문 |
상환촉구 및 채무불이행거래자 제재 | |
8개월이상 |
신용유의정보 등록예정통지문 | ||
10개월 이후 |
연체정리 및 신용유의정보등록 통지문 |
종합적인 상황고려 후 등록 | |
10개월 이후~ 상환만기 |
최고장발송 |
10개월이상 연체자 대상 분기별로 최고장 발송 | |
상환만기도래 (시효도래3개월내) |
소송제기 (독촐절차포함) |
채무미상환자를 대상으로 제소 (독촉절차 포함) |
※ 1개월~10개월 연체자는 매월 개별 SMS 발송 안내
나. 신용유의정보 등록
- 채무불이행자가 발생할 때에는 신용유의정보 등록 사유서를 명시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등록 사유가 발생한 채무불이행자에게 이에 대한 신용유의정보 등록예정을 통보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 및 이용자 등에게 제공·등록한다.
다. 신용유의정보 등록 예외
- 대상자 : 채무자의 자퇴·제적 등 학적의 비정상적인 소멸로 인한 학적변동에 한함
- 재단이 학적을 최종적으로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의 상환기간(신용유의정보등록 해소를 위한 최소기간)을 부여함
- 단, 이미 연체기간이 신용유의정보등록 대상인 10개월 이후인 경우도 포함
- 또한, 해당 대상자는 그 기간(신용유의정보등록 해소를 위한 최소기간, 3개월)의 마지막 날로부터 10개월 전 시기를 최초연체 발생일로 재산정하고, 이를 신용유의정보 등록 사유 발생일로 신용유의정보를 등록함
라. 소재불명(연락불능)자의 소재파악 방법
- 주관부처 및 행정안전부를 통한 상환자(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주소 조회
- 주민등록등(초)본을 청구 또는 열람하여 이동 주소지 추적
- 본적지 파악이 가능한 경우 부모 또는 친인척이 본적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소재지 확인
- 개인신용정보 조회를 이용하여 카드사 카드소유여부 확인 후 은행협조 요청
- 법정대리인에게 소재파악 요청
2012. 7. 9
학 생 지 원 처 장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2.07.11 09:12:30) ***